기존 조정에서 정한 양육방법을 바꾸지 않은 채 임의로 아이를 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의 양육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력을 피해 별거한 부모에게는 피신 경위를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판결이 있습니다.
1.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 사건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 |
|---|---|---|
| 서울가정법원 2004브59·60 대법원 2005스18·19 | 이혼조정에서 아버지를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이후 부모가 재결합해 함께 양육하다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양육자 변경과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기존 조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양육한 기간의 비용을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79374·80091 항소심 2023르5563·5570 | 아내가 남편의 폭행·폭언을 피해 보호시설로 피신했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한 23개월의 비용 중 아내가 분담할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폭력 때문에 집을 떠난 아내가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는지, 피신 경위를 금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
2. 양육자로 변경된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는 받지 못한 이유
아버지를 양육자로 정한 조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임의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합의나 재판이 없었고, 어머니는 그 내용을 임시로 바꾸는 사전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임의 양육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으로 보아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이를 데려온 행위를 형사범죄로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 조정에 반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온 행동을 불법적인 탈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다시 함께 살며 아이를 돌보다가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다툰 뒤 집을 나온 경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양육상황을 살펴, 앞으로는 어머니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자녀에게 적절하다는 판단만으로, 그 전의 임의 양육비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999년 12월부터 심판 확정일까지의 양육비 청구는 배척했고, 확정일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평석)
현재 아이와 생활하는 부모가 앞으로의 양육자로 정해질지는 실제 돌봄과 자녀의 생활을 살펴 판단합니다. 그 기준은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의 양육권 판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폭력을 피해 나온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를 부담시킨 이유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반복된 폭행·폭언을 피해 집을 나왔고,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한 비용에 관해서는 부모 사이의 분담액을 따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2020년 8월 28일부터 2022년 7월 27일까지 23개월에 대하여 월 60만 원씩, 합계 1,3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폭행·폭언을 피해 나온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월 50만 원씩 계산한 1,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신 경위는 분담액에 반영되었지만, 자녀에 대한 비용 부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론은 아내의 피신이 잘못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는 한쪽이 양육하게 된 경위, 실제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살펴 정하는 자녀의 부양비용입니다. 별거의 책임에 관한 설명은 먼저 집을 나온 경우와 악의의 유기의 구별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법원은 앞으로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하고, 남편에게 2023년 5월부터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돌본 과거 기간에는 아내가 비용을 분담하고, 아내에게 양육을 맡긴 이후에는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양육비 판단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평석과 후속심 경과)
4. 과거 비용의 청구를 막은 사정과 분담액에 반영한 사정
| 비교할 부분 | 기존 조정에 반한 임의 양육 | 폭력으로 별거한 뒤의 양육 |
|---|---|---|
| 법원이 판단한 문제 | 기존 양육자 지정을 바꾸지 않고 양육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별거 중 발생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어느 범위에서 분담할지 |
| 양육 경위가 작용한 방식 | 종전 조정을 변경할 합의·재판·사전처분이 없었던 점이 과거 비용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 폭력 피해로 별거한 경위를 분담액에 반영하면서, 아내의 일부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과거 양육비를 검토할 때는 양육한 기간과 지출액에 앞서, 그 기간의 양육자를 누가 어떤 합의나 재판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와 이후의 변경 합의, 실제로 아이가 옮겨간 날짜를 함께 정리하면 비용을 청구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정을 바꿔 직접 양육해야 한다면 양육자 변경과 재판 중의 임시 양육·비용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폭력 때문에 피신한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한 뒤, 피신의 경위와 당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양육자를 정할 때 실제 돌봄과 생활환경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양육의 계속성과 양육계획 준비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기존 조정조서와 양육 경과, 비용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첫 상담 준비 안내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05. 1. 13.자 2004브59·60 결정 및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19 결정 — 양육자 변경과 기존 조정에 반한 임의 양육비 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드단79374·80091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르5563·5570 판결 — 폭력 피해 별거의 경위를 고려한 과거 양육비 분담과 장래 양육비.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11533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상고기각 경과.
- 가사소송법 제62조 — 재판 중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사전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