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 사람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으며,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까지 건넸다면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9. 선고 2020가단72389 판결은 문자·통화, 사진 저장, 8,000만 원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1. 원고의 청구와 판결 결과
원고는 배우자 C과 1982년 3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라고 밝히면서, 피고가 2016년 3월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9. 선고 2020가단72389 |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원고의 청구 | 위자료 5,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
|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 기각 이유 | 인정된 정황만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
2016년 3월경이라는 시점은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입니다. 법원이 그때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청구취지의 연 12%는 원고가 지급을 구한 이율이고, 판결로 지급이 명해진 이율이 아닙니다. 원금 청구부터 전부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나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의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인되는 이 1심 판결의 판단을 분석합니다.
2. 법원이 인정한 세 가지 사실
법원은 갑 제2, 3,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인정된 사실 |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 |
|---|---|
| 문자메시지·전화통화 | 피고와 C이 2018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음 |
| 사진 저장 | C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음 |
| 8,000만 원 지급 | C이 2018년 4월 18일경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함 |
다만 판결문에는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문구나 통화 내용, 사진에 담긴 장면, 금전 지급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나 사진의 수량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연락·저장·지급 사실과, 법원이 그 사실들을 종합해 내린 결론입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사이에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의 기각 이유는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가 보여 주는 정황의 증명력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 결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까지 적극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3. 성관계보다 넓은 부정행위와 증명의 문제
법원은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는 기준입니다.
이 판단에서 직접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입니다. 그 판결은 이혼 등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건은 이 법리를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으로 인용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상고심이 아닌 별개의 선례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다는 말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명까지 생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관계가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관계가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 드러나고 그 연락의 내용과 관계의 성격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넓은 부정행위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의 제출을 필수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자 자료라도 대화 내용과 당시 행동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집니다. 다른 자료와 대화를 함께 평가하는 과정은 상간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와 당시 행동을 연결하여 입증하는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8,000만 원의 지급과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C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 사실까지 포함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지급 자료에서 지급일·금액·수령인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어떤 관계와 약속에 따라 지급되었는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이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마련한 방법입니다. C과 피고 사이에서 그 돈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지급한 것인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이 해당 금전을 정상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확인되는 판단은 지급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금전 자료를 부정행위의 근거로 제시하려면 지급 전후의 대화, 지급 이유를 설명한 발언, 실제 만남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기혼 사실을 몰라서 책임이 부정된 사건인가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결 이유는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법원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는 피고가 C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기각 이유를 피고가 기혼자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실제 판결 이유와 달라집니다.
소송 준비에서도 두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제와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정리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자·사진·금전 자료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어떤 문자를 추가로 제출하면 청구가 인용되는지, 사진이 몇 장 있어야 충분한지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료의 개수보다 그 자료들이 실제 행동과 관계의 성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에 있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락 자료: 연락 시점과 상대방뿐 아니라 실제 대화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만남이나 신체 접촉을 언급한 문장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앞뒤 맥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 사진 자료: 누구의 사진인지에 더하여 촬영 시점·장소·장면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저장했다는 사실과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 금전 자료: 지급일·금액·상대방과 지급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나눕니다. 지급 직전이나 직후의 대화가 금전의 성격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 자료 사이의 연결: 연락, 사진, 지급이 같은 만남이나 사건에 관한 것인지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날짜가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의 성격을 확정하지 말고, 각 자료가 다른 자료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합니다.
위 목록은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 사건에서 확인된 추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락 내역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통화 내용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그 문장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지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마다 보여 주는 사실을 정확히 적으면, 현재 주장과 증거 사이에 어떤 설명이 부족한지도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정리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는 의심의 근거를 구체적인 입증으로 연결해야 하고, 피고는 다투지 않는 연락·지급 사실과 다투는 관계의 성격을 구분하여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어떤 구체적인 해명을 했는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해명이 받아들여졌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7. 판결 원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9. 선고 2020가단72389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청구취지와 이유입니다. 원문의 표현과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9. 선고 2020가단72389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0가단7238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박준연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천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원고가 C과 1982. 3.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인데, 피고는 2016. 3.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정교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갑 제2, 3,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 C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사진이 저장된 사실, C이 2018. 4. 18.경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사이에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문자나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확인하려는 행동과 관련된 부분을 표시하고, 그 앞뒤 맥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저는 자료를 정리할 때 증거 옆에 “이 자료로 무엇을 밝히려는가”를 적어 보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연락 사실인지, 만남의 내용인지, 상대방의 인정 발언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료의 양이 많아도 정작 핵심 행동을 설명하는 부분이 비어 있는지, 여러 자료가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책임 요건부터 위자료 청구·합의까지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 이혼과 상간소송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상담 전에 정리하는 방법과 사건 수행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9. 선고 2020가단72389 판결 [손해배상(기)]
문자·통화, 사진 저장 및 8,000만 원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따른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증명은 부족하다고 본 대상 판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대상 판결이 직접 인용한 별개 선례입니다.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구체적 정도·상황에 따른 평가 기준에 관한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