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았는데, 대출은 여전히 전 배우자 명의라면 생기는 문제는?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집을 받더라도 대출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리금 부담, 연체 시 정산, 대출 명의 변경 기한과 은행이 승낙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집값은 재판 종료일 시세인데 왜 예금은 소제기일이나 별거 시작일 기준인가요?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집값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예금은 혼인파탄 무렵 잔액으로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별거일과 파탄일의 차이, 이후 입출금과 중복 계산까지 판례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