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사실만으로 해약환급금까지 자녀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보험료를 어떤 돈으로 납입했는지, 실제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반영한다는 것이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을 유지하면서 그 재산적 가치를 정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부모에게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서로 다릅니다
자녀 보험을 검토할 때에는 보험증권에 적힌 세 가지 지위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해지나 계약 변경에 관한 권한도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 피보험자: 질병·상해 등 보험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나 만기 등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지급사유에 따라 수익자가 다르게 지정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피보험자라는 사실은 아이의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으로 계약자가 가진 해약환급금에 관한 권리까지 아이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귀속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자녀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이라면 부모의 공동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2. 혼인 중 함께 형성한 해약환급금인지 확인합니다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배우자에게 해약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귀속된다면, 그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급여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혼자 형성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유지한 계약인지, 부모님이 지원한 돈으로 납입했는지, 파탄 이후 독립적인 소득으로 납입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환급금 전액을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려면 가입일과 납입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147·154 판결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여러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반영했습니다.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급금 상당의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문·평석)
3. 자녀 보험의 해약환급금 분할을 배척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계약자인 건강보험·어린이보험 등의 해약환급금을 분할대상에 넣어 달라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장한 액수의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는 자녀를 위해 가입했으며 일부는 이미 해약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함께 들었습니다. (원문·평석)
이 판결은 자녀를 위한 가입 목적 외에 환급금의 입증과 사용처를 함께 고려했으므로, 어린이보험이라는 명칭만으로 분할에서 제외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쪽은 환급금의 존재와 금액, 납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보장 내용, 가입 목적, 향후 납입과 관리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4. 납입보험료나 보장금액 대신 실제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에 사용된 비용 등이 있으므로 납입보험료 전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에 적힌 진단비나 사망보험금 역시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재산의 금액과는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기준일을 명시한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보험계약대출과 이자 등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대출금을 차감한 환급금인데 대출채무를 다시 빼면 중복 공제가 됩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상품명·증권번호와 가입일
-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및 변경 이력
- 보험료 납입 내역과 납입 자금의 출처
- 검토할 기준일의 예상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내역
- 중도인출·해지·환급금 지급 내역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 직접 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소송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납입이나 인출이 있었다면 현재 조회액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관련 시점의 내역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보험은 유지하고 재산분할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실제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자에게 보험을 유지시키고, 그 가치를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하여 부족한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부모에게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보험회사 전산상 계약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해당 상품의 변경 가능 여부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동의·서류·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보험을 특정하고 계약자 변경에 협조할 기한, 이후 보험료 부담자, 기존 보험계약대출의 처리, 해약환급금 가치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다면 월 양육비에 포함하는지 추가로 지급하는지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또한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보험계약자 지위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먼저 환급금의 귀속과 금액을 확인한 뒤, 누가 계약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낼 것인지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할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 정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계약자와 납입 책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을 양육자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합의서 작성에서 끝내지 않고 보험회사의 변경 절차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보험을 포함한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정산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자료와 대리인 선택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자료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147·154 판결 — 여러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 환급금의 입증, 자녀를 위한 가입 목적, 해약 후 생활비 지출 등을 함께 고려한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