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단독양육과 보험환급금의 분할 제외 – 수원지방법원 2011르677

이혼 후 친권자는 공동친권으로 정하면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사람은 어머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677 판결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신중한 판단을 전제로 친권과 양육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살펴볼 내용이 많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해약환급금을 모두 재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환급금의 존재와 액수, 자녀를 위한 가입 경위, 해약 후 생활비로 사용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이미 갚은 대출은 남아 있는 채무로 공제하지 않되, 갚은 사실을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세 번의 재판에서 달라진 내용

부부는 2005년 6월경 동거를 시작하고, 2006년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로 가계의 주된 수입을 마련했고, 아내는 가사를 담당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옷가게 매장관리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2009년까지 함께 생활한 기간은 약 4년이었습니다.

별거 전후로 부부의 갈등과 자녀를 둘러싼 양측 가족의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했지만,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2010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 법원이 어린이집 비용을 직접 내도록 사전처분을 하자 그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제1심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항소했고, 아내는 재산분할에서 패소한 부분 중 일부에 부대항소했습니다. 아내가 위자료 기각 부분을 다투지는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위자료 책임을 다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심급과 사건주요 판단다음 심급의 결과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드단13689
이혼 인정,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금 17,077,983원.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고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함.남편이 항소하고, 아내는 재산분할 부분에 일부 부대항소함.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재산분할금 15,093,058원.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함. 과거 양육비 35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70만 원과 면접교섭 방법을 정함.쌍방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공동친권과 어머니의 단독양육, 부모가 인계·복귀를 나누어 맡는 면접교섭 방법을 수긍함. 남편의 상고는 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가 없어 기각함.상고 모두 기각. 파기환송 없이 항소심의 결론이 유지됨.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부분은 어머니가 다툰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법입니다. 보험환급금이나 재산분할비율에 관한 세부 판단은 항소심의 증거와 사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2. 보험 해약환급금과 인출한 예금을 제외한 이유

보험 가입 사실과 분할할 환급금의 존재는 따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계약자인 네 가지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아내의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의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보험가액이 아니라 남편이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한 액수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보험남편이 주장한 해약환급금
무배당 High5 건강보험1,070,000원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보험1,600,000원
미래에셋친디아 변액연금적립형5,800,000원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Hi0701690,000원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액수의 환급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보험은 자녀를 위해 가입했고, 일부는 이미 해약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을 제12,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일부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위하여 가입한 것이고, 일부는 원고가 보험을 해약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이유 4. 나. (4)

판결문은 어떤 보험을 해약했는지, 어느 보험에 각각의 사유가 적용됐는지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참고하여 보험재산을 정리할 때는 보험명과 납입내역만 제시하기보다, 계약의 유지·해지 상태와 해약환급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해약했다면 수령액과 사용처를 정리해야 법원이 현재 나눌 재산이 남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은 별거 후의 생활과 양육비 지급 경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두 개와 신라상호저축은행 계좌의 잔고도 재산분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들은 아내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무렵인 2009년 7월 초에 해지됐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생활했고 남편이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연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출금이 아내와 자녀의 생활을 위해 지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출 시점과 그 후의 생활,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구체적인 경과가 생활비 사용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인출금이 다른 계좌에 남아 있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뀐 경우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한 판결은 아닙니다.

3. 친족 대여금·자동차의 입증과 상환한 대출의 처리

다툰 항목항소심의 판단 이유
남편의 동생에 대한 대여금 400만 원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채권이 누구의 재산인지에 관한 주장을 바꿨고, 제1심에서는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대여가 아니라 유학비 증여라고 다투었습니다.
남편의 스포티지 자동차아내가 시가를 입증하지 못했고, 제1심에서 남편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들어 제외했습니다.
아내의 동생에 대한 대여금 470만 원남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 예물과 자녀 돌반지 등 약 500만 원아내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예물 등을 도난당한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남편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14,364,629원 및 이자별거 무렵에는 존재했지만 이후 변제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는 채무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상환 사실은 분할비율에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남아 있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그 채무를 갚은 기여를 고려할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피고 주장의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이유 4. 나. (7)

다른 사건에서도 상환액을 언제나 분할비율에만 반영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환 시점과 재원, 다른 재산에 이미 반영된 내역을 확인해야 같은 돈을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예금·채무를 어떤 자료로 정리하고 분할대상과 기여도를 구별하는지는 재산분할 대상과 자료 정리에 관한 종합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아내 27%, 남편 73%의 분할비율과 실제 지급액

항소심은 아내의 비율을 27%, 남편의 비율을 73%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주된 소득을 벌었고 혼인 전 저축과 대출로 공동주거 마련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혼인 중 전세자금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변제한 사실도 반영했습니다.

공동주거 마련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4,500만 원은 남편의 혼인 전 저축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마련했고, 보증금 1억 원의 아파트로 이사할 때는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아 왔습니다. 판결이 확인한 남편의 연소득은 2008년 5,800여만 원, 2009년 5,600여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의 가사노동과 취업 후 가계 기여도 함께 보았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혼자 양육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아내는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의 양육비만 청구했다는 사정도 분할비율의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약 4년의 공동생활 기간을 종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의 30%에서 3%가 낮아진 이유를 대출 상환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을 뿐, 각 요소가 몇 퍼센트씩 작용했는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고려한 것도 그 금액을 재산분할금에 그대로 더한 계산과는 구별됩니다.

계산 항목제1심항소심
분할 계산의 대상 재산 총액80,564,151원82,164,151원
아내의 분할비율30%27%
비율에 따른 아내의 몫24,169,245원22,184,320원
아내가 보유한 재산7,091,262원7,091,262원
남편이 추가로 지급할 금액17,077,983원15,093,058원

분할 방법은 각자의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아내가 받아야 할 몫에 부족한 금액을 남편이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2,184,320원(= 82,164,151원 × 27%) – 원고가 보유하는 재산 7,091,262원 = 15,093,058원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의 계산식

공개된 제1심과 항소심 판결문에는 별지 재산분할명세표가 생략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 총액과 산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총액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과 두 심급 사이에 달라진 항목까지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재산분할금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제1심이 이 부분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1므725·732 판결도 이혼과 함께 정한 재산분할금의 지체책임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5.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은 어머니에게 맡긴 판단

제1심은 어머니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결론은 유지하면서,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변경했습니다.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지정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유 1. 가.

여기서 대법원이 말한 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가입니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설명하면서 대법원 2009므1458·146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공동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절반씩 번갈아 양육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육자는 어머니 한 사람으로 지정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육비 지급과 별도의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친권의 귀속과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내용의 결정은 아닙니다.

공동친권·공동양육을 협의할 때 부모의 의사결정 참여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특별양육비와 공동양육 협의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공동친권을 이혼 후의 원칙으로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충족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부모의 협력 상태나 공동친권 합의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자 지정, 공동양육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안내의 해당 설명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6. 어린이집 직접 납부를 과거 양육비에 반영한 이유

항소심은 부모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아버지가 부담할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소송 중 사전처분과 그에 따른 지급을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6월 9일 사전처분으로 아버지에게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매월 15일 직접 납부하도록 명했습니다. 판결은 그 사전처분에 따라 2011년 6월 15일부터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양육비가 지급됐다고 보았습니다.

구분판결이 정리한 기간과 지급 내용
과거 양육비아내가 청구한 제1심 선고일인 2011. 1. 12.부터 2011. 6. 8.까지를 대상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월 70만 원의 합계 350만 원을 인정함.
사전처분에 따른 지급2011. 6. 9. 어린이집 비용 직접 납부를 명함. 판결은 2011. 6. 15.부터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인정함.
장래 양육비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011. 11. 30.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함.

이 판단에서 직접 납부의 근거는 법원의 사전처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의로 어린이집 비용을 낸 뒤 정해진 양육비에서 마음대로 공제한 사례와는 전제가 다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학원비나 다른 지출을 일방적으로 월 양육비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위 금액과 기간은 당시 사건의 판단 결과이며, 월 70만 원이 현재의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7. 면접교섭은 횟수뿐 아니라 인계와 일정 변경까지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월 두 차례로 정하면서, 아이를 데려다주는 사람과 돌려보내는 사람, 불참 통지 시점, 일정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정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적합한 방법을 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항목항소심이 정한 내용
정기 일정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 2회.
시작할 때토요일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에 자녀를 친할머니의 주거지로 데려다줌.
마칠 때일요일 오후 4~5시경 아버지가 자녀의 주거지로 데려다줌.
아버지가 만나지 못할 때그 주 목요일 저녁까지 전화나 문자로 사정을 알림.
일정 변경부모가 협의하여 월 1회에 한해 면접교섭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를 데려다주도록 한 방법도 상고심에서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가 면접교섭 시작 때 인계를 맡고, 아버지가 마친 뒤 자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방법을 수긍했습니다.

장소에 관한 원문 표기는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 주문에는 면접교섭 장소가 ‘대구’로 적혀 있고, 대법원 이유에는 어머니와 자녀는 대구에, 당시 친할머니는 서울에 거주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두 판결의 기재를 임의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판결에 없는 구체적인 교통비 분담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정 이행과 변경에 관한 실무는 면접교섭 약속의 이행과 변경에 관한 안내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해약환급금의 액수와 수령 여부, 인출 후의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야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로 썼다고 한다면 실제 생활과 양육비 지급 경과가 그 설명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녀 보험의 재산분할)

채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빌린 금액, 남은 금액, 갚은 금액과 재원을 나누어 보면 현재 공제할 채무와 상환 기여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누가 돌보며 다른 부모와 어떻게 만날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를 때의 문제)

재산·채무 자료와 자녀의 생활계획을 상담 전에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