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으로 산 차를 배우자가 팔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처음 주신 돈 전액을 이혼할 때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이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돈을 주셨는지, 차를 판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정산할 문제인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에게 별도로 반환을 요구할 문제인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차가 이미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정산할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계좌에 매각대금이 남아 있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그 돈의 흐름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이 누구에게 돈을 주셨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 개인에게 증여한 돈인지, 부부에게 함께 지원한 돈인지, 사위나 며느리에게 직접 선물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이라면 증여와는 다른 채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개인에게 증여된 자금으로 취득한 차량이라면 특유재산임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차량이 배우자 명의라면 자금 출처와 그 명의로 취득한 경위를 밝혀, 증여의 상대방과 차량의 소유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송금 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등록 내역과 당시 메시지를 연결하여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원한 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반환 약정과 상환 내역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낸 돈과 부부가 부담한 돈을 나누어 봅니다
부모님이 차량대금 전액을 지원한 경우와 계약금만 지원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부부 소득으로 갚은 경우는 다릅니다. 차량 취득에 들어간 자금과 이후 채무 상환에 대한 기여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은 부동산 매수대금 일부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이더라도,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매각 사건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자금의 출처와 배우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지원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과 매각대금 전부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대로 가족이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취득 자금, 할부금 상환, 혼인생활 중 유지에 대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비나 보험료의 부담만으로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3. 매각대금이 남아 있는지,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는지 추적합니다
차량을 팔았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었다면 매각 과정에서 얼마를 상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과 배우자가 실제로 확보한 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지원 차량의 구입가·청구가액·매각대금을 구별한 사례)
매각대금이 배우자의 계좌에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의 귀속과 분할대상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차를 사거나 보증금으로 지급했다면 돈이 바뀐 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때 기존 차량의 가액과 매각대금, 새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더하면 같은 돈을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한다면 지출 시기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과 대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데 납득할 만한 사용처 자료가 없다면, 배우자가 여전히 보유하는 재산으로 산입하도록 주장합니다. 매각일,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후 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지출 설명과 실제 거래를 대조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과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은 다릅니다
매각대금이 부부의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에 반영하고, 다른 재산과 채무 및 분할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정산합니다. 부모님이 지원한 자금과 자신의 기여도 이 과정에서 주장할 내용입니다. 매각대금을 재산목록에 넣었다고 해서 그 전액이 곧 자신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자신의 소유인 차량을 배우자가 권한 없이 처분하고 대금까지 가져간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관계, 매각에 동의했는지, 배우자에게 처분을 맡겼는지 등을 확인하여 청구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반영할 금액과 별도로 반환을 요구할 금액을 구별하고, 같은 손실을 두 번 정산하지 않도록 청구 내용을 맞추어야 합니다.
5. 처음 차량 구입비가 그대로 정산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로, 부모님이 4,000만 원을 지원해 구입한 차량을 몇 년 뒤 2,000만 원에 정상적으로 매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처음 지원받은 4,000만 원과 실제 매각대금 2,000만 원은 구별해야 합니다. 차량 사용에 따른 가치 하락까지 배우자가 모두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2,000만 원이 실제 매각대금인지, 할부금 상환 등으로 공제된 금액이 있는지, 남은 돈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했거나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설명하는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의 금액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매각 당시 차량의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에 따른 시세, 실제 입금액, 매수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 없는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손해액 산정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지원금의 성격과 차량 취득 경위를 밝힌 뒤, 매각대금과 사용처를 특정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자금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할지, 배우자가 보유한 돈을 재산목록에 산입할지, 별도 반환청구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특유재산과 기여도, 분할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전체 과정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총정리에서 설명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대리인 선택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 상속재산 처분대금 일부로 취득한 부동산과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취득·유지 기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