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등기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은 다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절반씩 등기했더라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50 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지분은 현재의 소유관계를 나타내고,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와 여러 사정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자신의 재산으로 계산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귀속될 몫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1. 절반씩 등기했다면 현재의 소유권은 절반씩입니다

민법 제262조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관계를 공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두 사람은 각자 그 지분을 소유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집값은 내가 더 많이 냈으니 당신 명의의 절반도 사실은 내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입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지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이름으로 절반을 등기했으니 이혼할 때도 최소한 절반은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전체 재산을 정산한 결과 자신이 받아야 할 몫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별도로 합의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효력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2. 최종 분할 비율은 자금 출처와 혼인생활 전반을 함께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도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채무 감소가 문제 된 사건이지만, 명의와 실질적인 기여를 구별하는 재산분할의 기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집을 마련한 돈의 출처: 혼인 전에 모은 돈인지, 혼인 중 소득인지, 부모 지원금이나 상속·증여로 마련한 돈인지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 내역을 연결하면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 대출을 갚은 과정: 대출 명의뿐 아니라 원리금을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대출을 갚는 동안 다른 사람이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상환계좌 하나만으로 전체 기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가사와 자녀 양육의 분담: 직접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를 뒷받침한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혼인기간과 실제 역할 분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취득하거나 변경한 경위: 처음부터 함께 구입했는지, 한 사람의 집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꿨는지, 그 과정에서 증여나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도 검토할 자료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었다고 해서 혼인 전 자금이나 부모 지원금에 관한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자금 부담 비율과 함께 혼인기간, 대출·생활비 부담, 취득 후 재산을 유지한 역할까지 살펴 최종 비율을 판단합니다.

특히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이 섞여 있다면, 먼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를 판단하고 그다음 분할 비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상 여부와 기여도에 관한 검토를 모두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3. 내 명의의 절반에 재산분할금을 다시 더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만 떼어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예금·주식·다른 부동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한 뒤, 전체 재산에서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고 이미 보유한 재산을 반영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 비율이 원칙적으로 개별 재산 하나하나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정하는 비율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시가 10억 원인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뿐이고,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지분은 각 50%이지만 최종 분할 비율은 본인 60%, 배우자 40%로 정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세금과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한 예시입니다.

  • 최종적으로 귀속될 몫: 본인 6억 원, 배우자 4억 원입니다.
  • 현재 각자 보유한 지분의 가치: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억 원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동명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금전으로 정산한다면: 배우자가 본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계산상 각자의 최종 몫에 맞게 됩니다.

최종 몫 6억 원에서 이미 보유한 5억 원을 뺀 1억 원이 정산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파트 전체를 가져가는 방식이라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절반 지분을 본인에게 이전하고, 본인은 배우자에게 최종 몫인 4억 원을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집 전체를 보유하면서 4억 원을 지급하므로 본인에게 남는 순가치는 6억 원입니다.

다른 재산과 채무가 있는 실제 사건에서는 그 가액까지 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혼전 자금이나 상속·증여재산의 비중을 고려해 분할비율과 정산금을 판단하는 방법은 특유재산을 반영한 재산분할 실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집을 누가 가져갈지와 대출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한 다음에는 실제로 공동명의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지분을 넘겨받고 금전으로 정산하거나, 집을 매각하여 대출 등을 정리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다면 집값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구입에 사용한 대출 중 얼마가 남았는지, 누가 채무자인지, 재산분할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실제 남은 대출 원금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잔액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대출도 모두 갚는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무인수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문제 됩니다. 기존 채무자가 대출 책임에서 벗어나는 조건이라면, 금융기관과 채무인수나 대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이전할 지분, 평가액, 정산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대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계가 되지 않을 때의 대안까지 정해 두어야, 지분만 이전하고 대출 책임은 그대로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계 조건과 승계가 어려울 때의 현금 정산·매각 방안은 아파트 대출 승계와 재산분할 방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먼저 부부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한 표에 놓고, 현재 각자가 보유한 순재산과 주장하려는 분할 비율에 따른 몫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차액을 확인해야 기여도 다툼이 실제로 얼마의 차이를 만드는지, 집을 보유하려면 정산금을 얼마나 마련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 내역과 함께 취득자금의 흐름, 혼인 중 역할 분담, 대출 상환 자료를 정리해 기여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채무를 함께 검토하는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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