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실제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평가한 퇴직급여의 가치를 예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상퇴직급여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범위와 자신의 분할비율을 확인하고, 이미 보유한 재산까지 반영하여 실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금액의 지급 시기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1.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분할 방법을 구별한 사례)
퇴직급여에는 근무한 기간에 대한 대가가 쌓여 있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근무를 이어가는 데 상대방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혼 시기를 미루도록 만드는 불공평도 지적했습니다.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던 종전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었습니다.
2. 예상퇴직급여는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하는 절차를 마치는 때를 말합니다.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가정하여 앞으로 쌓일 퇴직급여까지 미리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예상액 자료도 어느 날짜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송 초기에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는데 이후 근속기간이나 급여가 달라졌다면, 평가 기준에 맞는 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분할대상이 되는 퇴직급여가 있다면 함께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상대방의 예상퇴직급여만 확인하고 자신의 퇴직급여는 빠뜨린 채 계산해서는 실제 정산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혼인 중 가사·육아도 퇴직급여 형성의 기여가 되나요?
퇴직급여가 직장에 다닌 배우자의 명의로 발생하더라도, 가사·육아를 맡아 그 근무를 뒷받침한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에 다녔다면 입사일, 혼인일,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된 근무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예상퇴직급여 전체가 어떤 기간의 근로로 형성되었는지와 혼인 중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혼인기간의 비율만 곱하면 최종적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재산의 분할비율과 방법을 정할 때에는 이혼 후 생활도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도 재산분할에는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녀를 주로 돌보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과거 기여와 함께 이혼 후 주거비·생활비, 소득활동의 제약을 보여줄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부양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재산의 평가와 최종 분할비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재산분할 대상·기여도·부양적 요소를 함께 설명한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를 반영한 재산분할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받나요?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목록에 넣고, 다른 재산과 함께 자신의 몫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아래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채무가 없고 표에 있는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이며, 나의 분할비율이 40%로 정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상대방 명의 예금 | 2억 4,000만 원 |
| 상대방의 예상퇴직급여 | 1억 원 |
| 내 명의 예금 | 6,000만 원 |
| 분할대상 재산 합계 | 4억 원 |
| 나의 몫: 합계의 40% | 1억 6,000만 원 |
| 이미 가진 예금을 뺀 정산금 | 1억 원 |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예금에서 1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표의 40%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퇴직급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날짜는 퇴직 예정일에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조정에서는 지급기한과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판에서는 판결이 정한 지급의무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현금성 재산이 부족하다면 지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협의사항이 됩니다. 퇴직급여가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당장 현금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금액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방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퇴직급여의 가치를 정산한다고 해서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5. 배우자가 예상퇴직급여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가 회사에서 발급받은 예상퇴직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송 중 법원에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회사에 조회하고 회신을 받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이러한 조사의 촉탁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회할 때에는 단순히 퇴직금이 얼마인지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기준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과 계산 근거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할 자료 | 확인 목적 |
|---|---|
| 예상퇴직급여 산정 내역 | 기준일 현재의 금액과 세전·세후 구분 |
| 입사일·산정 대상 근속기간 | 어느 기간의 근로로 형성된 급여인지 확인 |
| 적용 급여·퇴직급여 규정 | 예상액의 계산 근거 확인 |
| 중간정산 내역 | 이미 정산한 기간과 금액의 중복 반영 방지 |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와 자료 보유기관에 맞추어 조회 내용을 정하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의 인정사실에는 이혼소송 중 특정 날짜에 퇴직할 경우의 급여를 조회하고, 소속기관이 예상퇴직급여 산정 내역을 회신한 경위가 나옵니다. 이 판결 자체의 쟁점은 공무원 분할연금이었지만, 소속기관의 자료를 통해 예상액을 확인한 절차를 보여줍니다.
회신을 받으면 요청한 기준일과 실제 계산에 사용한 날짜가 같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산정 내역이 빠져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산목록과 청구금액에 반영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퇴직급여의 정산은 예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배분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별거 후 주거비나 자녀와 생활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분할금 총액 못지않게 언제 어떤 재산으로 지급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활상 필요를 제시하면서 지급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법정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문제는 해당 제도의 수급요건과 지급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배우자의 직장 정보와 입사 시기, 확보한 퇴직급여 자료, 부부의 재산·채무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한 상태에서 무엇부터 확인할지 상담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 중 퇴직급여채권의 분할대상 포함, 평가 기준과 다른 재산을 포함한 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 재산분할의 청산·부양 등 법적 성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 —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혼소송 중 예상퇴직급여 사실조회와 회신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조사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퇴직금 중간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