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직접 분할과 공단 청구의 차이 — 판례 변경과 퇴직수당 비교

공무원 퇴직연금을 직접 나누지 않던 과거 판례는 2014년에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거나, 법정 요건을 갖춰 공단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수당에는 공단의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1. 같은 공무원연금인데 어떤 판단이 달랐나요?

사건간략한 사실관계주된 쟁점과 판단
대구지방법원 2007브44
대법원 2008스111
(원문·평석)
경찰공무원이었던 남편이 매월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고, 이혼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연금 자체를 직접 분할하지 않고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이 연금 법리는 2014년에 변경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대법원 2012므2888
(대법원 원문·평석)
퇴직한 경찰공무원인 남편에게 일반재산과 매월 받는 연금의 30%를 아내에게 나누도록 했습니다.연금의 직접 분할은 허용했습니다. 다만 일반재산과 같은 30%를 적용한 이유가 충분한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32590
(원문)
2014년 이혼조정에서 전 배우자가 연금의 50%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제도 시행 전 이혼이라 공단의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전 배우자의 조정상 지급의무는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르23199
대법원 2017므11917
(대법원 원문·심급별 평석)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재산분할에 넣을지가 문제 됐습니다. 항소심은 두 항목을 모두 제외했습니다.연금일시금 제외는 수긍했지만, 법정 분할 대상이 아닌 퇴직수당까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연금을 참작만 하던 판단은 직접 분할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브44 결정은 남편의 퇴직연금 수령과 부부의 재산 형성·생활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아내의 일반재산 분할비율을 45%에서 55%로 높였습니다. 연금을 매달 나눠 주도록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스111 결정 역시 남편이 언제까지 생존하며 연금을 받을지 알 수 없으므로, 연금은 분할액과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분할비율을 높여도 배우자에게 돌아갈 몫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혼인 중 근무를 뒷받침한 배우자의 협력을 연금 분할에 직접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매월 나눌 금액이 극히 적거나 분할받을 배우자가 정기금 방식을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분할을 인정했는데도 연금 30% 판결을 파기한 이유

연금을 나눌 수 있다는 판단과 얼마를 나눌지는 별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사건에서 남편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이었지만, 그중 아내와 혼인한 기간은 약 13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연금의 30%를 그대로 적용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돌리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가사·양육의 분담과 실제 기여를 살펴 연금에 별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한지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30%는 확정된 연금 분할비율이 아닙니다.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이유였습니다.

4. 전 배우자에게 받는 돈과 공단에서 받는 분할연금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8두32590 사건에서는 2014년 이혼조정으로 전 배우자가 연금의 50%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이 2016년 이후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자, 공단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이혼 시점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법정 분할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2014년에 이혼한 이 사건 원고는 공단에서 직접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전 배우자에게는 조정 내용대로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 이행명령 등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과 본인의 수급연령 등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며, 제46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정해졌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개시연령과 청구요건은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일시금을 제외한 사건에서 퇴직수당은 다시 심리한 이유

대법원 2017므11917 사건의 항소심은 교사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약 1억 1천만 원을 제외한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상퇴직수당 약 3,987만 원은 달리 봤습니다. 퇴직수당은 연금과 별개의 급여이며, 공단에 청구하는 법정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빠뜨린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연금일시금은 항상 재산분할에서 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기간과 기여, 다른 재산·채무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를 현재 재산분할에 넣거나 법정 분할제도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산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액으로 평가합니다. 퇴직 전에 예상퇴직급여를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하는 방법에서 계산과 지급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금만 정리하고 퇴직수당을 빠뜨렸다면, 기존 재산목록과 판결에서 실제로 다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만 나눈 뒤 퇴직수당을 다시 청구하는 문제와, 이미 정산한 연금의 추가 청구는 재산분할 포기 후 추가 청구가 인정되거나 배척된 사건의 비교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공무원연금이 있는 이혼 사건은 예상급여 내역서의 합계만 재산목록에 옮기면 처리할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일시금·퇴직수당을 나누어 적고, 이번 재산분할에서 정산할 금액과 장래 공단에 청구할 급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매월 지급하기로 한 조정이나 판결이 있다면, 지급의무자가 전 배우자인지 공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급여의 자료 확보와 정산 방법은 공무원 퇴직연금·퇴직수당의 재산분할 실무에 정리했습니다. 상담 시에는 재직기간과 혼인기간, 급여 내역, 기존 합의·재판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상담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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