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졌다면, 재산분할에서 낮아진 가격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대전가정법원 2024브5052 결정은 이혼 당시 2억 6,750만 원이던 아파트를 항고심 심문종결 무렵의 1억 9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혼 후 약 29%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소유명의자 한쪽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2025스595 결정에서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로 기준일을 바꾼 사건은 아닙니다. 아파트와 관련 대출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격 하락의 원인과 폭,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1. 이혼은 먼저 성립했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7년 12월 19일 혼인신고를 하고 약 24년 9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했으며, 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이혼조정이 성립했고, 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 된 아파트는 혼인 중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매수가격보다 시세가 높았으나, 재산분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격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 시점 | 아파트 가격과 의미 |
|---|---|
| 2021년 12월 23일 | 매수가격 1억 9,360만 원 |
| 2022년 9월 이혼조정 무렵 | 시세 2억 6,750만 원 |
| 2024년 11월 항고심 심문종결 무렵 | 실거래가 기준 1억 9천만 원 — 항고심이 적용한 가액 |
| 2025년 2월 | 실거래가 기준 1억 7천만 원 —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사정 |
1심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 7,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자 항고심은 아파트 가액과 분할비율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급액을 2,92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이혼조정일이 원칙인데, 왜 나중의 가격을 반영했나요?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의 원칙적인 기준일도 2022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외부적·후발적 변화가 생겨,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아파트와 대출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및 그 취득에 수반한 대출금 채무가 두 사람의 분할대상 재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값 하락은 전체 재산을 정산할 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 29%의 하락이 있었고,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혼 무렵 2억 6,750만 원이던 가격은 항고심 심문종결 무렵 1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차액은 7,750만 원으로 약 29%에 해당합니다. 심문종결 이후의 거래자료도 가격 하락이 계속되었다는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소유명의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급격한 가격 하락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물가와 금리 변동 등 외부적·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당시 이러한 하락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동 이용 상황까지 함께 살펴, 과거의 높은 가격을 고정하여 가격 하락의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1억 9천만 원으로 평가하되,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일은 이혼일로 유지했습니다. 모든 재산의 기준일을 일괄하여 항고심 심문종결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3. 집값이 떨어지면 항상 최신 시세를 적용하나요?
가격 하락의 반영 여부는 그 변화가 공평한 재산 청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결정합니다. 29%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하락률이지, 예외를 인정하는 고정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에서는 사실혼 해소 무렵 2억 8,500만 원이던 아파트가 약 3년 뒤 2억 5천만 원으로 하락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과 하락액만으로는 해소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은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이고, 이번 사건은 이혼조정 성립 후 별도로 청구한 재산분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끝난 뒤의 외부적 가격 변동을 예외적으로 반영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하락 폭뿐 아니라 재산의 구성, 하락 원인, 이혼 후 공동거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2025년 2월의 1억 7천만 원을 최종 평가액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근거로 참작했지만, 실제 계산에는 항고심 심문종결 무렵인 2024년 11월의 1억 9천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부동산 시가와 분할비율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법은 이혼소송 중 아파트 가격 변동과 재산분할 기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 재산분할금은 어떻게 7,100만 원에서 2,920만 원으로 바뀌었나요?
항고심은 아파트 가액뿐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도 다시 판단했습니다. 1심의 청구인 50%, 상대방 50%에서 청구인 45%, 상대방 55%로 변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했지만,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기여는 상대방이 더 컸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와 대출의 취득·부담 경위, 공동생활 관계, 이혼 후 상대방이 아파트 관련 대출금 이자를 계속 납부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나이와 직업,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했습니다.
항고심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고, 청구인이 받아야 할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뺀 부족액을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계산 항목 | 항고심 인정 금액 |
|---|---|
|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 | 86,209,768원 |
| 합계액의 45%인 청구인 몫 | 38,794,395원 — 원 미만 버림 |
| 청구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 | 9,562,623원 |
| 청구인 몫에서 보유 순재산을 뺀 금액 | 29,231,772원 |
|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한 지급액 | 29,200,000원 |
계산 결과와 주문의 지급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산액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심 역시 계산액 71,669,581원보다 낮은 7,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를 아파트 가격 하락 하나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두 심급에서 인정한 전체 순재산과 청구인의 보유 순재산, 분할비율이 함께 달라졌습니다. 재산의 평가액과 비율을 실제 정산금에 연결하는 방법은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분할방법에 관한 실무 설명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5. 대법원은 무엇을 확인했고,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은 이혼조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과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급락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할 수 있다는 항고심 판단을 받아들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분할대상과 가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항고심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결정을 통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보다 앞선 기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던 재산분할 사건에서 평가액을 정한 사례입니다. 이미 재산분할 금액까지 확정한 조정을 단순한 시세 변동을 이유로 다시 계산한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6. 1심·항고심·대법원 결정의 공개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각 재판의 전문입니다. 1심과 항고심의 공개 원문에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어, 개별 재산·채무의 전체 목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심: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느단5199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 4. 25. 자 2022느단5199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91,463,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며, 2022. 9. 15. 이혼하였다.
나. 혼인 생활 동안 청구인은 자영업을,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및 학원 운영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9.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기준 시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 및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협의이혼 시점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단,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50%, 상대방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각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및 소득, 그 밖에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재산분할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각자 그 명의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재산분할정산금
[계산식]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82,477,564원(= 순재산 합계 164,955,128원 × 50%, 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 금액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71,669,581원(= 82,477,564원 - 10,807,983원)
③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71,000,000원
4) 소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남성우
항고심: 대전가정법원 2024브5052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제1심심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 4. 25. 자 2022느단5199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91,463,8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1) 관련 법리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이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혼인 관계 해소 후의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인 협의이혼 내지 이혼조정 성립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중인 2021.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읍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3,6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조정이 성립한 무렵인 2022. 9.경 267,500,000원이었는데, 당심 심문종결 시인 2024. 11.경 190,000,000원(실거래가 기준)이고, 그 이후인 2025. 2.경에는 170,000,000원(실거래가 기준)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취득에 수반하여 부담한 대출금 채무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심 심문종결 시 가액은 이혼 시점의 가액과 비교하여 약 29% 하락하였고, 그 이후에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급격한 가액 하락은 소유명의인인 상대방의 잘못이나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물가와 금리 변동 등 외부적·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 당시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이혼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대방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심 심문종결 시의 가액(190,000,000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재산 및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결과이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45%, 상대방 55%
[판단근거]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이혼 시까지 약 24년 9개월), 혼인 기간 중 소득과 가사 활동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맞벌이 생활을 하였고,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기여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현황,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이에 수반한 대출채무의 부담 경위, ②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 내력 및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 관계, ③ 상대방이 이혼 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재산이용현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며,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약간 낮은 29,2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계산식]
○ 청구인의 순재산: 9,562,623원
○ 상대방의 순재산: 76,647,145원
○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액: 86,209,768원
○ 청구인의 몫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9,231,772원[= 38,794,395원(=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액 86,209,768원 × 청구인의 재산분할 비율 45%, 원 미만 버림) - 청구인의 순재산 9,562,623원]
라. 소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재산분할을 명하는 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지급의무자는 이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문혜정(재판장) 박정련 송승훈
대법원: 2025스595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원심결정】
대전가법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2. 9. 15.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드단20222 이혼 사건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9. 30.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인 2021. 12. 23. 충남 홍성군 ○○읍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193,6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2022. 9. 무렵에는 267,500,000원이었는데, 원심 심문종결 시인 2024. 11. 무렵에는 190,000,000원(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등 참조).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취지 참조).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조정 시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9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재산분할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 당시와 심문종결 무렵의 시가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아파트 및 대출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가격이 낮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가격 변동의 원인과 그 손해를 한쪽에게만 부담시킬 때 생기는 불균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면 재산분할과 대출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출 이자 납부 내역, 혼인 중 가사·양육 부담, 이혼 뒤 주택의 이용 상황은 각기 다른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거주 사정은 가격 하락을 반영할 이유로 참작되었고, 이자 납부와 가사·양육 기여 등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분할대상과 기여도, 채무를 포함한 전체 판단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종합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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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이혼 후 아파트 가격 급락을 반영하여 가액을 1억 9천만 원으로 평가하고 재산분할금 2,920만 원을 정한 항고심.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 4. 25. 자 2022느단5199 심판: 같은 사건의 1심. 청구인과 상대방의 분할비율을 각 50%로 보고 재산분할금 7,100만 원을 정했으나 항고심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같은 사건의 재항고심. 이혼조정일 기준의 원칙과 외부적·후발적 변동의 예외를 설명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 별도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 약 3년간의 3,500만 원 하락 등만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비교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