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집값이 변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를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반면 예금은 현재 잔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으면 혼인 파탄 당시의 돈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와 그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마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가격 평가의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별거·이혼·재산분할 확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1. 비교할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 사건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 |
|---|---|---|
|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63·5570 (원문, 평석) | 아내가 남편의 폭력 등을 피해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중 아파트 시가가 변했고, 남편은 계좌의 돈이 공사 과정에서 입출금한 돈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아파트와 예금을 같은 날짜의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1(분리) (원문, 평석) | 별거 뒤 남편이 주식 일부를 딸 명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후 두 계좌의 평가액이 줄었다며 그 금액만 나누자고 주장했으나, 감소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 보유한 것으로 볼 주식과 그 주식의 가격을 각각 어느 시점으로 정할지 |
| 대전가정법원 2024브5052 대법원 2025스595 (원문, 평석) | 이혼조정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함께 살았고, 주요 재산인 아파트 가격은 약 2년간 29% 하락했습니다. | 이혼 당시 가격 대신 급락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대법원 2020므13562·13579 (원문) | 사실혼이 끝난 뒤 한쪽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약 3년간 3,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원심은 낮아진 가격으로 재산분할을 계산했습니다. |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기준일을 바꿀 수 있는지 |
2. 집값은 최근 시가인데, 예금은 왜 과거 잔액을 반영하나요?
집값의 변동은 같은 재산의 가격 문제이고, 예금의 감소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정부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가격을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으로 바꾸면서, 예금은 혼인 파탄일인 2020년 10월 17일의 보유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비교 대상 | 법원이 확인한 문제 | 재산분할에 반영한 방식 |
|---|---|---|
| 의정부 사건의 아파트 | 분할할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재판 중 변동 |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으로 갱신 |
| 의정부 사건의 예금 | 파탄 당시 보유한 돈을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음 | 파탄 당시 돈이 계속 남아 있다고 추정하여 포함 |
| 수원 사건의 주식 | 계좌 이동 후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2009년 5월 보유 주식이 남아 있다고 보되, 가격은 2011년 10월 11일 시가로 평가 |
의정부 사건의 남편은 계좌에 입출금된 돈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해당 예금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돈을 현재 잔액만으로 계산하면, 한쪽이 먼저 인출한 돈이 분할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므11526·11533 판결은 이 예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 실제로 줄었다면 잔액증명서와 함께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유지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면 분할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 제기일을 사용한 이유는 그날이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낸 날이 모든 예금의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과 예금의 기준일이 다른 이유)
3. 이혼 후 떨어진 집값을 반영한 사건과 반영하지 않은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조정이 끝난 뒤 새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그 뒤 시세가 변한 경우에는 그 손익을 한쪽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가 현저히 불공평한지를 살펴 가격변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하락한 가격 반영 2024브5052·2025스595 | 하락한 가격 적용 배척 2020므13562·13579 |
|---|---|---|
| 가격변동 | 약 2년간 2억 6,750만 원 → 1억 9천만 원. 이후에도 하락세 지속 | 약 3년간 2억 8,500만 원 → 2억 5천만 원 |
| 변동을 반영할 사정 | 집과 취득대출이 재산 대부분.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사정에 따른 급락. 이혼 뒤 두 사람의 공동 거주·사용 | 기간과 하락액을 고려해 현저한 불공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음 |
| 적용한 가격 | 분할심리 종료 무렵의 1억 9천만 원. 대법원이 수긍 | 사실혼 해소일에 가까운 2억 8,500만 원을 적용하도록 파기환송 |
대전 사건에서 과거 가격을 고수하면, 이혼 후 함께 거주·사용한 주요 재산의 급락 손해를 명의자 한쪽이 떠안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 구성, 급락의 원인과 정도, 이혼 후 사용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낮아진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사실혼 사건에서는 하락 기간과 금액만으로 기존 기준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재산분할 금액까지 조정했다면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집을 누가 갖고 얼마를 지급할지까지 조정으로 확정했다면, 이후 집값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다시 평가해 분할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앞의 대전 사건은 이혼 후 처음 재산분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반영한 사건입니다.
이혼 부분만 먼저 조정되고 재산분할 심리가 계속되는 경우 역시 분할금까지 확정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수원 주식 사건은 이혼이 2011년 8월 16일 조정된 뒤 재산분할 심리가 이어졌고, 주식 가격에는 그해 10월 11일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적용했습니다.
조정 당시 알지 못했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별도의 재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추가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나눈 집의 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재산분할 조정 후 집값 상승과 추가 재산 발견의 차이)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집은 평가 기준일과 시세 자료를, 예금은 파탄 당시 잔액과 이후 사용처를, 주식은 종목·수량의 변동과 평가일의 주가를 함께 정리하세요. 이미 조정한 사건이라면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을 어디까지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급락과 파탄 후 재산변동의 전체 기준은 이혼소송 중 아파트 가격변동과 재산분할에서, 자료를 갖추어 상담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르5563·5570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11533 판결 — 아파트 시가 갱신과 예금의 현존추정.
-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보유 주식과 가격 평가 시점의 구별. 상고심에서 주식·예수금 판단은 유지됐고, 가집행 및 지연손해금 일부는 파기됐습니다.
-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에서 주택가격 급락을 반영한 사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 — 사실혼 해소 후 가격 하락을 반영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0. 9. 17. 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 조정 당시 알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별도 재산의 추가 분할.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 조정 및 재판상 화해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