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 성립한 뒤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재산분할 합의를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이혼 조정에서 집을 누가 갖고 재산분할금을 얼마 지급할지까지 정했다면, 그 뒤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금을 다시 올려 달라고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집을 갖고 나는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한다면, 합의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정 후의 집값 상승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조정에 합의하기 전에 현재 시세와 가까운 장래의 가격 변동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1.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재산분할금은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합의사항을 조정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집의 귀속과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뒤에는 “집값이 더 올랐으니 그만큼 추가로 달라”는 요구만으로 기존 정산금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정 내용이 뒤늦게 불리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통상의 항소로 다시 다툴 수도 없습니다.

아직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정산을 약정하지 않고 특정 금액으로 조정을 마쳤다면,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새 시세에 맞추어 바뀌지는 않습니다.

2. 조정 후 추가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는 무엇이 달랐나요?

조정이 끝난 뒤 추가 재산분할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 2010느합21 심판에서는 아파트 지분과 정산금을 정하고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지만, 이후 상대방의 상가·토지·금융자산이 발견됐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조정 당시 알지 못했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별도 재산에까지 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추가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당시 알고 있던 재산에 관한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이미 나눈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다루지 못한 별도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3. 이혼재판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재판상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즉 사실과 증거에 관한 심리가 마무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판단합니다. 소송을 처음 제기했을 때의 집값이 끝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중 시세가 상당히 달라졌다면 최근 거래자료나 시세자료, 필요한 경우 감정 결과를 제출하여 평가액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많이 올랐다”고 말하기보다, 해당 주택의 가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의 평가액 수정과 청구취지의 금액 수정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없습니다. 새 평가액을 반영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기존 청구금액보다 커진다면, 증거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미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이라면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청구금액까지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재산분할 항소심에서도 달라진 집값을 반영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부분이 항소심에서 심리되고 있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객관적인 가액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은 이러한 평가 기준과 앞서 설명한 청구금액의 한계를 함께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1심이 부동산을 공시가격에 따라 평가했고, 항소심에서 시가 감정 결과가 제출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가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값 급등 자체를 판단한 사례는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제출된 시가 자료를 제대로 살펴 재산분할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집값 상승액에 종전 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재산가액을 반영한 뒤에도 분할비율과 최종 정산액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집값 상승에 대한 대응
1심 재판 진행 중최근 시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원하는 지급액이 기존 청구금액을 넘으면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재산분할 항소심 진행 중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을 반영하도록 자료와 주장을 보완합니다.
집의 귀속·정산금 조정 성립가격 상승만으로 확정한 정산금을 다시 계산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직 재산분할을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면, 집값 변동에 따른 정산금과 항소 실익의 검토 방법에서 시가와 분할비율을 달리 적용해 실제 받을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제 실무적 판단으로는, 단기간에 상당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현재 가격으로 재산분할금을 고정하는 조정을 서두르기보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루는 편을 권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달라진 시세를 자료로 제출하여 자신의 몫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 미래 가격을 미리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세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가격 하락 가능성과 소송에 드는 시간·비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의 평가 기준일과 분할비율, 정산 방법을 함께 이해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해 보세요.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소송에서 시가를 다툴지 상담하려면, 사건의 경제적 실익과 절차를 함께 설명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가이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조정의 성립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 2010느합21 심판 — 조정 당시 알지 못한 별도 재산에 관한 추가 재산분할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 재산분할의 가액 평가 기준, 항소심 시가 감정의 심리 및 청구금액의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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