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외도는 시효 완성, 재개된 외도에는 위자료 2,5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4507

과거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같은 상대방과 나중에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새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154507 판결은 2015년 외도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2022년 말경 재개된 외도에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을 가른 것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10년 넘게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간 기간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1. 외도를 중단하겠다는 각서 이후 같은 상대방과 다시 만난 사건

원고는 1987년 7월 22일 C와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C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해 7월경 C와 피고는 각각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경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9월 25일 C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첫 각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7월경부터 만나지 않다가 2022년 말경 C의 연락으로 관계를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외도에 대한 청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최근에 재개된 기간만 배상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문제 된 기간부정행위에 관한 판단위자료 청구의 결과
2015년경부터 같은 해 7월경 각서 작성 무렵까지부정행위 사실에 다툼이 없었습니다.원고가 당시 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후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7월경 이후부터 2022년 말경 이전까지원고는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이 기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경부터 2024년 9월경 각서 작성 무렵까지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었습니다.이 기간의 부정행위에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2. 수년간 계속된 외도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두 시기에 같은 상대방과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도 관계가 이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2015년 7월경 이후부터 2022년 말경 이전까지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간 기간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그 기간에 아무 관계도 없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외도를 주장하려면 과거와 최근의 발각 자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보유한 대화나 당사자의 인정 발언이 어느 시기의 교제를 말하는지, 중간 기간의 만남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제출한 개별 증거의 상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자료 하나가 부족해서 패소했다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의 내용과 기간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법은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과거 외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재개된 외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행위의 청구가 배척된 직접적인 이유는 소멸시효였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고는 2015년 7월경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무렵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 과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서는 과거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위자료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각서의 취지를 부정행위 중단 약속으로 적고 있으며, 과거 청구를 배척하면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2022년 말경부터 다시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그 시기에 새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종전 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후의 행위까지 면책하지 않고, 재개된 관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시효가 지난 과거 청구권이 되살아난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거 자료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와도 다릅니다. 2024년에 확인된 것은 2015년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말경부터 다시 이어진 부정행위였습니다.

4. 위자료 1억 원 청구에 2,500만 원을 인정한 이유

법원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하는 대상은 2022년 말경 이후부터 2024년 9월경까지의 부정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자녀관계,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그 내용과 유지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피고의 태도와 관계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2,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0년 넘는 관계 전체가 배상 대상으로 인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판결문은 고려한 사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각서를 다시 썼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를 가산했다거나 재개된 외도의 위자료가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에서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은 왜 2015년이 아닌 2024년부터 계산했을까요?

원고는 외도를 처음 알게 된 2015년 7월 13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최종 불법행위일로 본 2024년 9월 25일을 기산일로 정했습니다. 판결 각주는 원고가 각 불법행위별 손해배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에 대한 계산 기간판결이 적용한 이율
2024년 9월 25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연 5%
2025년 4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

법원은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그때까지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 연 12%를 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판단에서는 각 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고 그 뒤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살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에 어느 날부터 지체에 따른 손해금을 붙일 것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지연손해금을 마지막 행위일부터 계산했다고 해서 2015년 외도의 소멸시효까지 그날부터 다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9월 25일은 법원이 이 사건의 최종 불법행위일로 판단한 각서 작성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각서 작성일이 항상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의 경과와 청구 내용을 살펴 기산일을 정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준비할 때에는 ‘행위가 있었던 시기’, ‘그 행위와 상대방을 알게 된 시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란히 정리하면 됩니다. 예전에 받은 각서도 함께 보관하되,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인지, 위자료 지급이나 청구 포기까지 정한 합의인지 실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위자료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시작일도 각각의 근거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용서 후 같은 사람과 다시 외도했다면 청구기간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부터 위자료 산정, 합의와 청구기간까지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종합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사건 경과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료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154507 판결: 과거 외도와 재개된 외도의 인정 범위, 종전 청구의 소멸시효,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판단. 판례 검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3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지연손해금 이율과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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