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용서 후 위자료,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났다면 청구기간은?

외도를 용서한 뒤에도 새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과 관계를 다시 시작한 경우에도 이후의 외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외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그 새로운 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반면 새 외도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의 청구권까지 모두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에 용서하거나 합의한 행위와 그 뒤의 행위를 나누고, 과거 합의서와 새로 확보한 자료의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외도를 용서한 것과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결정과 “이번 외도에 관한 손해배상을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경우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행위를 용서하고 혼인을 회복한 뒤 다른 갈등으로 이혼하면서, 용서한 외도만을 다시 이혼 위자료의 근거로 삼으려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재결합한 뒤 다시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종전 외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용서 뒤 새로운 외도가 인정된 사안과는 다릅니다. (원문·평석)

상간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했다면 문구와 작성 당시의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100950 판결은 연락 중단 각서와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여, 상간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면 포기의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으로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배우자의 연락에 응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약정금과 기존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포기’라는 문구의 유무뿐 아니라 당시 약속의 내용과 이후 연락의 주체·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평석)

사후 용서가 인정되는 기준과 이혼청구·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 차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동의·용서의 판단 기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외도 용서 후 위자료 청구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외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처음 외도를 알게 된 날 하나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에 대한 기간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청구하는 상황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관계가 끝났다가 재개됨재개된 외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계가 계속됨계속 발생한 각 손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래된 부분과 이후 부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이혼하게 된 데 대한 위자료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면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 구별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모두에 대한 청구에서 필요합니다. 새 외도를 안 날, 외도가 있었던 날, 이혼이 성립한 날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청구의 근거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3.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난 경우, 과거 청구의 시효가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나12013 판결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외도를 하다가 발각되어 중단을 약속했지만, 2020년 7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다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피해 배우자가 늦어도 2020년 6월경에는 처음 외도를 알았고 그 뒤 3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외도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차 이루어진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유지하려고 이전 외도를 용서하고 문제 삼지 않으려 했는데도 관계가 반복되어, 이후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154507 판결도 2015년의 외도와 2022년 말경 재개된 외도를 나누었습니다. 첫 외도에 관한 청구는 시효가 지났지만, 2022년 말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관계가 그 사이에도 계속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문·평석)

4. 끝난 줄 알았는데 몰래 계속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외도가 계속됐다면 처음 발견한 행위와 이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청구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은 불법행위와 손해가 계속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제시한 계속적 불법행위의 일반 법리이며, 외도 사건의 하급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가단52869 판결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2020년 5월경 외도를 알았고, 2024년 3월 20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3월 20일 이전 행위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지났다고 보면서도, 그 뒤 계속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원문·평석)

다만 ‘언제나 소송 전 3년치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행위가 숨겨져 있어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 그 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알고 있던 행위는 나중에 더 자세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발견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반복된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면 청구기간이 달라지나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하며,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복된 외도로 결국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를 오래전에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위자료의 청구기간까지 지났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정산한 위자료가 다시 생기거나, 모든 외도가 자동으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외도가 혼인 파탄과 이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과거 합의에서 무엇을 정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도 검토하고 있다면 위자료의 3년 기간만 보고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에는 민법 제841조의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제한이 있어, 위자료 청구기간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두 위자료 청구의 기산점과 이혼 성립일에 따른 계산은 외도 자체의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의 청구기간 안내에서 표와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새 외도를 안 시점과 반복된 관계는 어떤 기록으로 정리하나요?

기록은 ‘처음 외도를 알았던 때 →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살기로 한 때 → 그 뒤의 부정행위 → 이를 새로 확인한 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료가 만들어진 날짜와 자신이 그 자료를 처음 본 날짜도 나누어 적어 두세요.

  • 과거 각서·합의서와 당시 대화: 누구와 어떤 행위를 정리했는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했는지, 관계 중단을 전제로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각서 이후의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 이후의 대화·만남·여행 등 부정행위가 재개되거나 계속된 기간을 보여줍니다.
  • 새 외도를 발견한 경위: 처음 확인한 대화, 그날의 항의 메시지, 이후 인정이나 해명이 담긴 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 이미 진행한 소송·합의 자료: 과거에 어떤 기간의 외도로 얼마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장·판결문·합의서·입금내역을 준비합니다.

배우자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났다면, 그 각서와 이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는 당시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면서, 그 뒤 다시 관계가 이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다시 관계가 드러났다면 또 한 번의 약속만 받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외도에 대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책임, 증거와 위자료 청구의 전체 흐름은 부정행위 이혼·상간소송 실무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외도와 과거 합의를 함께 검토할 상담을 준비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사건 진행 중 소통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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