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도 계속된 부정행위에 위자료 인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2869

외도를 처음 안 뒤 3년이 지났더라도, 그 후 계속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가단52869 판결은 시효가 완성된 과거의 부정행위와 이후 계속된 부정행위를 구별하여,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외도를 안 지 약 4년 뒤 제기한 상간소송

원고 A와 배우자 C는 2005년 6월 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11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모텔 등에서 C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는 2020년 5월경 지인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지만, 소송은 2024년 3월 20일 제기했습니다. B는 A가 2020년 5월 7일경 부정행위를 알았으므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인지 시점은 ‘2020년 5월경’입니다.

시점판결에서 확인되는 사실
2005. 6. 1.A와 C의 혼인신고
2019. 11.경B와 C의 부정행위 시작
2020. 5.경A가 지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됨
2023. 4.경까지부정행위가 계속됨
2024. 3. 20.A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2024. 10. 10.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한 1심 판결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부터 제18호증 등의 기재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중 갑 제4호증부터 제7호증은 A가 관계를 알게 된 시점을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각 증거의 구체적인 종류나 내용까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2. 계속된 부정행위는 각 손해의 시효를 따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였습니다. B의 주장은 ‘A가 2020년에 외도를 알았으므로 2024년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처음 알게 된 행위와 나중에 발생한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은 불법행위와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각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자체는 건축물 준공검사 지연 등에 관한 사건이고, 군산지원은 그 계속적 불법행위 법리를 부정행위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행위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와 그 후 행위의 청구권도 소멸하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가 나중까지 이어졌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과거 청구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3. 2021년 3월 20일 전후를 나눈 이유

법원은 A가 2020년 5월경 부정행위를 알았고, 소송을 제기한 날은 2024년 3월 20일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소 제기일에서 3년 전인 2021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시기법원의 판단
2021. 3. 20. 이전해당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
2021. 3. 20. 이후그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으므로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소송 전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A에게 발각된 뒤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2023년 4월경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날짜 구분을 모든 상간소송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기준은 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은 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날, 나중에 증거를 확보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후 개별 만남을 A가 각각 언제 알았는지까지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할 때에는 ‘최근에 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오래전 부정행위의 증거를 최근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고 있던 과거 행위의 증거를 뒤늦게 확보한 경우라면, 증거 확보일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고통이 남아 있는 상황과 부정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상황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4.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전체 교제기간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배상책임이 남는 행위를 판단한 뒤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총액을 정했습니다. 발각 후 관계를 계속하면 언제나 3,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고정 기준을 제시한 판결도 아닙니다.

A가 청구한 원금은 판결문 기재상 30,000,100원이고, 인정된 원금은 30,000,000원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연 12%가 적용되는 시점도 청구 내용과 달라졌습니다.

구분청구 또는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30,000,100원과 2020. 5.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인정된 원금30,000,000원
연 5% 적용기간2023. 5. 1.부터 2024. 10. 10.까지
연 12% 적용기간202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비용원고 1/5, 피고 4/5 부담
가집행금전 지급을 명한 주문 제1항에 허용

인정사실에는 부정행위 기간이 ‘2023년 4월경’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지연손해금 부분에서는 2023년 5월 1일을 불법행위 종료일로 삼았습니다. 위 표는 그 판단을 그대로 구분해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를,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5.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시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속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판단했습니다.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 다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는 청구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본건의 상고심이 아닌 별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와, 그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결국 이혼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구별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 보아 최종적인 이혼 시점에 손해를 평가하므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나중에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의 시효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가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혼인 유지 여부, 이혼 절차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성립과 입증, 이혼 여부에 따른 청구 시효를 함께 살펴보려면 부정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를 참고하세요.

6. 판결 원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가단52869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4가단5286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심규환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주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 11.경부터 2023. 4.경 사이에 모텔 등지에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9. 11.경부터 2023. 4.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2020. 5. 7.경부터 3년이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경 지인을 통하여 C과 피고의 관계에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C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3. 20.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가 2021. 3. 20. 이전에 범한 부정행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와 C은 2021. 3. 20. 이후로도 관계를 지속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는 2021. 3. 20. 이후 범한 부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특히 원고에게 발각된 후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3.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위 판결은 1심 판단입니다. 항소 여부와 후속심 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각 부정행위의 시기, 그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시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처음 발각된 뒤의 대화나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과거 행위를 확인하는 내용인지 새로운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인지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와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고 입장에서도 처음 발각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 전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기간의 행위를 청구하는지,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해당 문서와 진행 경과도 가져와야 청구 범위와 시효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부터 합의와 구상권까지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종합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와 보유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가단52869 판결: 계속된 부정행위의 시효를 기간별로 구별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 판례 검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계속적 불법행위로 발생한 각 손해의 소멸시효. 대상 판결이 직접 인용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구별 및 후자의 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장기소멸시효.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