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입증, 위자료 2천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21109

별거가 시작된 뒤 배우자와 교제했더라도 상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교제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태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21109 판결은 별거 전부터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 호텔에 함께 간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에 기여했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1. 별거 약 5개월 뒤 호텔에 갔고, 다음 날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는 2014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피고 B는 C와 중학교·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사이였습니다. 판결이 기초사실로 인정한 시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인정된 사실
2014. 6. 28.A와 C의 혼인신고
2023. 7.경C가 A와 별거하기 시작함
2023. 12. 14.경B와 C가 함께 호텔에 들어감
2023. 12. 15.경C가 A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함

A는 두 사람이 그보다 앞선 2022년 10월경부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2023년 12월경부터 호텔에 갔을 뿐이고, 그 전에는 여러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별거 전 교제에 관한 주장과 2023년 12월에 확인된 행위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2. 별거 전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어도 이후의 책임은 남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가 별거 전에 교제한 제3자가 B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가 2022년 10월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여 별거와 혼인파탄을 초래했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B와 C의 관계 전체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B는 2023년 12월 14일경 C와 호텔에 간 사실과 C가 다음 날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B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에 기여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혼인파탄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B는 A와 C가 2023년 7월경부터 별거했으므로, 자신이 C를 만났을 때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제 이전에 회복 불가능한 혼인파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직접 인용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뒤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에 대해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형식보다 당시 공동생활의 실체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 대법원 사건에서는 장기간 별거와 불화로 파탄상태가 고착되어 있었고, 문제 된 성적 행위 전에 이혼소송의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남양주지원 사건에서는 별거 사실 외에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의 신청일 하나로 책임 유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혼청구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파탄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호텔 방문이 조정신청 하루 전이었다는 사정과 함께, 그 전에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읽어야 합니다.

선행 혼인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에 관해서는 별도 사건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2022므13511 판결이 기준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뒤 “그때에는 이미 혼인이 끝난 상태였다”고 다투려면, 별거의 경위와 기간, 당시 부부의 연락과 생활관계, 혼인을 정리하려던 경과 등을 통해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과거의 교제기간이 전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혼인파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증명과 혼인파탄 항변의 기준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했나요?

A가 청구한 위자료는 3,100만 원이었고, 법원은 그중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와 C의 혼인관계,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는 각 사정이 금액에 얼마씩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계산은 없습니다. 호텔에 한 번 함께 가면 언제나 2,0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한 교제기간 전부를 인정한 금액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와 혼인관계에 대한 영향을 토대로 정한 위자료입니다.

기간인정된 이율과 근거
2024. 1. 23.~2024. 8. 22.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하다고 인정한 기간입니다.
2024. 8. 23.~완제일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의 항소 결과와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판결 원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2110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4가단2110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최찬실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택

변론종결

2024. 7. 18.

판결선고

2024.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3.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8.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중·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사이이다.

다. C은 2023. 7.경 원고와 별거하고 2023. 12. 15.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23. 12. 14.경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2. 10.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른 후인 2023. 12.경부터 C과 호텔에 갔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C과 동석하였을 뿐 C과 교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먼저 피고와 C이 2022. 10.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이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별거 전에 교제한 제3자가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2023. 12. 14.경 C을 만나 함께 호텔에 간 사실, C이 2023.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함으로써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에 기여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C이 2023. 7.경부터 별거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을 만난 것은 C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C이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C의 교제 이전에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관련 자료는 두 흐름으로 정리해 보세요. 하나는 두 사람의 만남과 연락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확인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무렵 부부가 왜 별거했고 실제 생활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입니다. 메시지·사진·당사자의 인정 발언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면, 부정행위 자체에 관한 다툼과 선행 혼인파탄에 관한 다툼에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상간소송에서 선행 혼인파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고 입장에서도 별거 전 교제를 부인하는 주장만으로 이후 행위에 관한 대응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이후 행위가 인정된다면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의 성립과 액수, 합의 및 구상권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보려면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종합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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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21109 판결: 별거 전 교제에 관한 증거 부족, 별거 후 부정행위와 선행 혼인파탄 항변,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판단. 판례 검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부부공동생활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대상 판결이 직접 인용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2022므13511 판결: 선행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의 증명책임. 별도 사건의 법리로 보충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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