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각서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증명되어야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그 청구권을 유지했는지 또는 조건부로 포기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100950 판결에서 법원은 각서 작성 전 부정행위는 인정했지만, 작성 후 피고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과거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에 따라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연락을 끊겠다는 각서에 5,000만 원의 지급 약속을 담았습니다
원고 A는 C와 2012년 1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9월경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피고는 2020년 1월 31일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C와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며, C의 연락에 응하거나 C에게 먼저 연락하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시점 | 확인된 사실 |
|---|---|
| 2020. 1. 31. | 연락 중단 및 위반 시 5,000만 원 지급 각서 작성 |
| 2020. 2. 4. |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 |
| 2020. 12. 18. | C가 바뀐 번호로 피고에게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발송 |
| 2020. 12. 30. | C가 피고에게 건강과 안부를 묻는 문자 발송 |
| 2021. 1. 13. | 위 문자를 발견한 원고가 소송 제기 |
| 2022. 1. 18. | 약정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
원고는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근거로 각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내세웠습니다.
2. 배우자가 문자를 보낸 사실과 피고가 연락에 응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C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가 답장을 하거나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각서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피고의 응답 또는 선행 연락이었으므로, C의 발신 문자만으로는 약정 위반을 증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원고는 C가 피고의 변경된 번호를 알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가 직접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C가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문자를 보낸 것은 그전부터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추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치위생사, C는 치과의사로 같은 지역의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C가 다른 경로로 번호를 알아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C가 실제로 어느 경로로 번호를 알았는지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알려주었다는 원고의 추론만으로 약정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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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서에 포기 문구가 없는데도 과거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한 이유
법원은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고가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을 조건부로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각서가 장래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서 문구와 함께 작성 당시의 말, 약정의 취지, 이후 행동을 살폈습니다.
먼저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따라, 원고가 각서 작성 당시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각서에 기재된 대로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
법원은 이 진술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없다면 피고가 장래의 연락에 관하여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 원고가 각서 작성 후 문제의 문자를 발견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각서에 명시적인 포기 문구가 없더라도, 피고가 다시 C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이 사건 합의의 전체 내용과 경위를 해석한 결과입니다.
4. 해제조건이란 무엇이며, 왜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됐나요?
이 사건에서 ‘해제조건’은 청구권 포기의 효력을 끝내는 조건을 뜻합니다. 법원이 해석한 합의에 따르면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선 포기로 소멸하되, 피고가 다시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 포기의 효력이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 청구 | 법원이 기각한 이유 |
|---|---|
| 각서에 따른 약정금 | 피고가 C의 연락에 응하거나 먼저 연락했다는 약정 위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 기존 청구권을 조건부로 포기한 합의가 인정됐고, 포기의 효력을 끝낼 재연락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은 각서에 적힌 5,000만 원을 감액한 사건이 아닙니다. 각서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다른 사건의 5,000만 원 약정이 그대로 인정된다거나 일정 금액으로 감액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5.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용서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 포기는 다릅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합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직접 다루는 것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거나 외도를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을 처분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합의의 대상과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원용한 사후 용서 판례들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대법원 88므375 판결의 내용으로 제시한 위자료 설명은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96드96056·97드50989 판결의 판단이었고, 그 대법원 판결은 해당 하급심의 다른 쟁점인 쌍방 유책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91도2049 판결 역시 당시 간통죄와 사후 용서를 다룬 형사사건으로,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 포기 합의를 판단한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의 기각 근거는 민법 제841조를 상간 상대방에게 확장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부 포기 합의를 인정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 용서와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구별을 알면,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제3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0950 판결 원문
아래는 판결문 본문입니다. 앞의 해설과 구별하여 읽을 수 있도록 원문의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100950 판결 [약정금]
사 건
2021가단100950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연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윤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유선
변론종결
2021. 12. 7.
판결선고
202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0. C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9.경부터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되자 피고는 2020. 1. 31. 원고에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그날 이후 C와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가 C의 연락에 응하거나 C에게 먼저 연락할 경우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20. 2. 4.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12.경 C에게 새롭게 바뀐 피고의 연락처를 알게 하고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약정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약정 후 바뀐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로, 2020. 12. 18. “B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렴.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12. 30. “군산에 눈 많이 왔네. 감기 조심하고 항상 건강하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C의 연락에 응하거나 먼저 C에게 연락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나서 C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C가 피고의 변경된 번호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만일 C가 스스로 피고의 번호를 알아내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면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맞는지 먼저 물었을 것인데도 위 각 문자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연락하고 있었거나 만나서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에서 출발한 원고의 의심일 뿐이고, C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피고가 C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거나 피고와 C가 이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치위생사로서, C가 치과의사로서 군산이나 전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C가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크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이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3.경부터 C가 원고와 혼인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여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2019. 9.경부터 적어도 2020. 1.경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약정 후에도 또 다시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2020. 1. 31.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서 작성을 통하여 장래 부정행위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각서에 기재된 대로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피고본인신문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향후 C와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기존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장래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약속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일인 2020. 1. 31. 이후 C가 2020. 12. 18.과 2020. 12. 30.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2021.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피고가 장래 C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피고의 기존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약정 후 다시 C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피고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다른 일방의 ‘사후 용서’에 따라 소멸한 경우 그 후 다시 단기간 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종전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례를 인용하고 있고(그러면서 피고는 그 근거로서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등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97드 50989 판결의 판시 내용이고, 피고가 기재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 다른 판시 사항의 근거로 인용한 판결들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후 용서’의 인정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 ‘사후 용서’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결례들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로서 민법 제841조가 규정한 ‘사후 용서’에 관한 해석론이므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연락 중단 각서를 검토할 때 과거 부정행위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장래의 연락을 막으려는 생각으로 각서를 받았더라도, 작성 과정에서 한 말과 전체 약정의 취지에 따라 과거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를 용서한 뒤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났다면 위자료는?)
과거 위자료 청구권을 남겨두려는 뜻이라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위반 시 지급 약정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각서를 작성했다면 문서만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당시 주고받은 말이나 메시지, 그 후 권리행사 경위를 함께 정리하세요.
각서 위반을 주장할 때에는 지급 조건과 증거가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발신자·수신자·응답 여부를 정리하고 각서에 적힌 금지행위와 대조하십시오.
상간 상대방의 책임 성립과 위자료 청구의 전체 구조는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와 상간소송 총정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서와 당시 대화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려면 변호사 선택 기준과 첫 상담 준비 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100950 판결: 연락 중단 각서의 위반 여부와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의 조건부 포기 합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민법 제841조: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청구권의 사후 용서 및 기간 제한.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이 사건에서 언급한 인용판례의 실제 판단 대상과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