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았더라도, 그 뒤 혼인생활이 다시 파탄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에서 법원은 남편과 아내의 이혼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남편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 남편의 본소와 아내의 반소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아내도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96드96056은 남편의 본소이고, 97드50989는 아내의 반소입니다.
| 청구 | 당사자가 요구한 내용 | 법원의 판단 |
|---|---|---|
| 남편의 본소 | 이혼,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 |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
| 아내의 반소 | 이혼, 재산분할 1,000만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 | 이혼 인용, 재산분할 1,000만 원과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인정 |
아내는 이 사건 반소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배척한 위자료 청구는 남편이 아내에게 제기한 청구입니다. 반소의 재산분할 원금 1,000만 원은 모두 인정되었고,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연 5%를 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은 부부가 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 남편은 앞선 소송을 취하하고 아내와 재결합했습니다
부부는 1995년 9월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마쳤고, 혼인 후에도 각자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인 전부터 관계를 맺어 온 직장동료와 혼인 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1996년 4월경 아내를 추궁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대 남성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끊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직하지 않자 관계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존재하던 간통죄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이때 제기한 소송은 이번에 살펴보는 96드96056 사건보다 앞선 96드32748 사건입니다. 앞선 소송의 취하와 재결합을 거쳐 새로운 본소·반소가 제기되었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소송과 재결합의 경과 |
|---|---|
| 1996. 5. 10. | 남편이 서울가정법원 96드32748호로 이혼소송 제기 |
| 1996. 5. 11.~17. | 간통 고소 후 아내와 상대 남성 구속 |
| 1996. 5. 21. |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서 합의금 2,000만 원을 받고 고소 취소. 두 사람 석방 |
| 1996. 6. 17. | 남편이 앞선 소송의 청구취지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 |
| 1996. 6. 26. |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하여 앞선 소를 취하하고 함께 귀가 |
| 1996. 12. 16. | 남편이 현재의 본소인 96드96056 사건 제기 |
| 1997. 6. 25. | 아내가 현재의 반소인 97드50989 사건 제기 |
| 1997. 9. 11. | 쌍방의 이혼청구 인용,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인용 |
| 1심 선고 이후 | 공개 판례에는 ‘항소’로 표시. 항소심 사건번호·결과와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고소를 취소한 직후부터 부부가 순조롭게 함께 산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석방 후 친정에 머물렀고, 6월 초 귀가한 뒤에도 남편과 다투다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고도 남편에게 자연유산이라고 설명한 사실 역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거친 뒤 남편은 6월 26일 아내를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하여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용서와 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3. 재결합 과정의 폭행과 갈등을 살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6월의 재결합 과정에서도 남편의 의심과 부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친정과 인연을 끊으라고 요구했고, 친정부모가 연락하지 못하도록 집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과거 부정행위를 들추며 다투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6월 26일 소를 취하한 뒤에도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대 남성이 사직 약속을 지키지 않자 남편은 7월 초 아내의 직장에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투서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이미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해 놓고 직장에 알린 일을 항의했고, 다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남편의 구체적인 폭행도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7월 12일 아내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7월 16일에는 집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아내의 피임약 복용 사실을 알게 되자 부정행위가 계속된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묶고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아내는 그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8월 7일에는 남편이 처가를 찾아갔다가 장인과 다투어 상해를 입혔고, 남편도 아내의 오빠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부는 이후에도 별거를 계속하다가 각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용서 이후에도 아내가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은 남편의 주장이었고,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정사실을 넘어서는 양쪽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의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실제로 재발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법원은 남편이 용서 이후에도 아내를 괴롭히고 친정과의 단절을 강요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투서에 과도하게 대응하며 가출을 반복하는 등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판결은 이 과정에서 아내의 임신 회피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당시 법원이 해당 부부의 구체적인 경과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피임이나 임신 회피 자체를 일반적인 이혼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쪽의 잘못이 경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와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이 참조한 대법원 88므375, 90므1067, 92므549, 94므130 판결도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살펴 이혼청구를 판단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이 참조판례들을 사후 용서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4.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두 단계로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먼저 최종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을 비교하고, 이어서 남편이 추가로 내세운 과거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파탄 책임이 남편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혼인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함께 살펴, 아내의 잘못이 남편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의 잘못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원고는 남편이고 피고는 아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잘못이 정확히 절반씩 같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만큼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계기에 아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위자료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할 때 이미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결합 과정의 남편 행동까지 살펴보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서 이전의 외도를 다시 내세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그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고 재결합한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법원은 그 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서한 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남성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가 배상되었다고 보거나, 그 돈을 기계적으로 공제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아닙니다.
5. 사후 용서의 효력은 청구의 성격과 포기의 범위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을 일괄적으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청구의 성격과 권리 포기의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구별할 청구 | 판단할 내용 |
|---|---|
|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 | 민법 제841조에 따른 사후 용서의 효력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 유책행위부터 혼인파탄과 이혼에 이르는 전체 경과, 인과관계와 책임 |
|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해당 행위의 불법행위책임과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정리한 범위 |
이 사건 이후 선고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과거의 부정한 관계를 용서한 경우 그 용서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해석되는 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함께 살기로 한 사실만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모든 배상청구를 같은 범위로 포기했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역시 두 종류의 위자료를 구별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전체로 파악합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는 당사자가 이름만 바꾸어 선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의 성립 여부, 이혼소송의 제기와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실제 청구의 성격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해서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법원 판결은 모두 별개의 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자료 기각 결론이 바뀌었다는 자료는 아닙니다.
사후 용서의 의미와 이혼·위자료 청구에서 구별할 사항은 배우자 외도와 이혼·위자료 청구 안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사후 용서로 인정되는지, 이혼청구의 제한과 손해배상청구의 포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부정행위 판단과 사후 용서 주장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아내의 외도와 별개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정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자체를 배척하지 않고,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을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혼인 전 출연금과 혼인자금 대출의 상환을 확인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인 전 저축한 돈 가운데 1,000만 원을 남편에게 송금했고, 남편은 그 돈을 전세보증금 중도금에 사용했습니다. 혼인 후에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혼인신고 후 직장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결혼자금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 766만 5,690원과 별거 당시 인출한 예금 중 286만 6,628원으로 그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법원은 이 상환 내역을 반영해 아내에게 남은 예금을 계산했습니다. 아내가 적금 등을 해약하여 인출한 돈은 306만 6,393원이었고, 급여 이체 통장에는 122만 5,453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출 상환에 사용한 예금 286만 6,628원을 빼면 다음과 같습니다.
3,066,393원 − 2,866,628원 + 1,225,453원 = 1,425,218원
인출한 돈 전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혼인자금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금액을 반영한 계산입니다. 이미 상환한 대출을 미지급 채무로 다시 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체 재산과 이미 보유한 몫을 비교해 1,000만 원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대상 재산 | 인정 금액 |
|---|---|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 55,000,000원 |
| 보험해약금채권 | 315,000원 |
| 대출 상환을 반영한 아내의 잔여 예금 | 1,425,218원 |
| 합계 | 56,740,218원 |
법원은 혼인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과 가정생활의 기여 등을 살펴 아내의 기여를 “5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보았습니다.
재산 자체를 나누거나 처분하기보다는 부족한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내의 기존 예금 142만 5,218원에 추가로 지급받을 1,000만 원을 더하면 1,142만 5,218원입니다. 이는 전체 분할대상 재산 5,674만 218원의 5분의 1을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아내가 혼인 전 전세보증금에 보탠 돈과 법원이 지급을 명한 돈이 모두 1,000만 원이지만, 판결은 그 출연금의 반환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분할대상 재산과 각자의 보유액, 기여를 비교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정한 것입니다.
공개 수록문은 이유 말미의 지급 주체가 주문과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주문과 앞선 분할 계산은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가져갔다는 저축금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부부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별도로 모은 저축금 1,000만 원도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의 존재와 아내의 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그 돈에 관한 자신의 재산분할채권으로 아내의 청구와 상계하겠다고 한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채권의 상계가 언제나 금지된다는 판단이 아니라, 상계의 전제가 되는 재산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채무·기여도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외도 후 다시 함께 살다가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다면, 사건의 경과를 외도 발견 전후, 용서와 재결합 당시, 재결합 이후로 나누어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행위를 알고 용서했는지, 그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드러나야 이혼사유와 위자료의 근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시의 소장, 청구취지 변경서, 소취하서,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을 끝냈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정리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하므로, 합의 대상자와 책임을 정리한 행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아 둔 각서나 재결합을 논의한 대화도 당시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외도 용서 후 다시 만난 경우의 위자료와 청구기간)
재결합 이후 외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기의 연락과 만남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별도의 금융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전 가져온 돈의 송금과 사용 내역, 혼인자금 대출, 별거 당시 잔액, 이후 상환 내역을 연결하면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러한 자료와 함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가운데 무엇을 구하려는지 정리해 두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과 변호사 선택 기준은 이혼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 사후 용서와 재결합 이후의 혼인파탄, 쌍방 유책에 따른 이혼,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과 아내의 재산분할. 공개 표제의 이후 경과는 ‘항소’.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상 판결이 쌍방의 혼인파탄 책임과 이혼청구 판단에 관하여 참조한 판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과거 부정한 관계에 대한 용서와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해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배상청구 구별.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1조: 재판상 이혼사유와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