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후 발견한 재산과 추가 청구 포기의 범위 –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33·2010느합21

이혼조정에서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조정 당시 알지 못했고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면 추가 재산분할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결정은 포괄적인 청구 포기 조항을 그 문구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할 때 어떤 재산까지 예상했는지를 살핀 사례입니다.

법원은 아내 명의의 상가·밭·금융재산을 추가로 나누면서도, 아내가 수령을 예상했던 남편의 퇴직금은 추가 분할에서 제외했습니다.

1. 사건의 경과와 결정의 결론

2009느합133은 남편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이고, 2010느합21은 이에 대응한 아내의 반심판 청구입니다. 두 사건번호는 하나의 결정에 붙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이혼소송과 이번 추가 재산분할 절차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진행과 결과
종전 이혼소송
2008드단18751·2008드단31006
2008. 4. 30. 이혼조정 성립. 아파트 지분과 정산금을 정하고, 그 밖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이번 추가 재산분할
2009느합133·2010느합21
2010. 9. 17. 아내가 남편에게 195,189,531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아내의 반심판 청구는 기각
항고 이후공식 판례정보에 항고 표시가 있으나, 항고심 사건번호·결과와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법원은 추가 분할 대상 재산을 아내 소유로 남겨 두고 남편의 몫을 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문에는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본심판과 반심판 비용을 아내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평석은 이 2010년 결정의 판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이혼조정 후 발견 –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다른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에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지방공무원, 아내는 대학 의료원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남편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을 재산 운용에 사용했습니다.

2008년 3월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4월 남편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 전인 2008년 4월 30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은 그 돈을 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의 자기 지분 2분의 1을 아내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이후 남편은 정산금 중 2억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미지급 정산금은 종전 조정에서 이미 정해진 돈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새로 인정된 195,189,531원은 아래에서 살펴볼 추가 재산에 대한 분할금으로, 두 금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은 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되었고, 재산등록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상가와 밭, 증권계좌의 주식·예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인된 금융자산은 합계 72,822,000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재산들이 종전 조정에서 빠졌다며 2009년 7월 10일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재산분할에 합의했으므로 추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추가 분할을 한다면 남편의 예상 퇴직금과 남편의 딸 명의 오피스텔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반심판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3. 청구 포기 조항은 조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을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정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종전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조정에서는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하지 않은 재산을 모두 다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포기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 수 없었던 재산까지 모두 제외하면, 공동재산을 숨긴 채 합의하는 일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문제를 조정 당시 재산의 예측 가능성으로 구분했습니다. 결정문은 포기 조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의 의미는 포괄적인 포기 조항이 전부 무효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분쟁을 끝내려던 의사를 존중하되, 예상하기 어려웠던 별도 재산까지 그 포기에 포함되었다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상가·밭·금융자산은 당시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공직자 재산등록 절차를 통해서야 아내의 추가 재산을 알게 되었고, 종전 이혼소송에서도 그 재산의 존재를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취득 시기와 금액 등을 살펴 상가·밭·금융자산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금융재산에 관해서는 모든 금융기관에 빠짐없이 사실조회를 하고 정밀하게 분석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상적인 경우에 그러한 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재산을 찾아낼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까지 알고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추가 분할을 인정한 근거는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이고, 종전 조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남편이 당시 그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4. 새로 나눈 재산과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산

재산·채무판단이유
아내 명의 상가·밭·금융자산추가 분할 인정종전 조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남편이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공동재산
남편의 예상 퇴직금추가 분할 제외아내가 2~3년 뒤 수령을 예상하면서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남편의 딸 명의 오피스텔추가 분할 제외남편이 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 부족
아내의 급여계좌 마이너스대출추가 공제 불인정종전 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거나 새로 발견된 채무로 볼 수 없음

아내는 밭과 금융재산을 자신의 2007년 명예퇴직금으로 마련했으며, 그 퇴직금은 종전 소송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다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재산이 그 퇴직금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남편의 퇴직금은 아내가 존재와 수령 가능성을 알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2010년 12월 31일 퇴직할 예정이고 퇴직일시금이 259,816,2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08년 조정 때부터 가까운 장래의 수령을 예상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뒤에 금액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셈입니다.

5. 발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이혼조정 성립 당시의 가액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별도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이혼이 이루어진 200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함께 심리하면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논하는 경우와는 전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자산 72,822,000원을 그대로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두 증권계좌의 조정 성립 당시 잔액은 각각 1,704,137원과 0원이었고, 법원은 그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추가 분할 대상인정 가액평가 근거
상가263,674,925원시가감정이 없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사용
밭125,000,000원이혼 약 5개월 전의 매매대금으로, 남편도 인정한 금액
증권계좌 금융자산1,704,137원2008. 4. 30. 조정 성립 당시 두 계좌의 잔액 합계
세 항목 합계390,379,062원위 인정 가액을 합산한 금액

상가와 밭에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 이유

아내는 상가를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했으니 밭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별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밭의 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은 약 1,200만 원이었지만, 이혼 약 5개월 전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금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매매대금을 채택했습니다.

분할비율과 원문의 계산 표기

법원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나이,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남편과 아내의 분할비율을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추가 재산은 아내에게 남기고, 합계 390,379,062원의 절반인 195,189,531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원문의 마지막 산식에는 합계가 “265,379,062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열거된 상가 263,674,925원, 밭 125,000,000원, 금융자산 1,704,137원을 합하면 390,379,062원입니다. 그 절반이 주문의 195,189,531원과 일치하므로, 위 표는 항목별 인정액의 실제 합계를 적었습니다.

원문에는 밭의 공시지가 계산도 “12,228,000원(=24,000원×512㎡)”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곱셈 결과는 12,288,000원입니다. 이는 법원이 최종 채택한 밭의 가액 125,000,000원과 구별되는 표기상의 불일치입니다.

6. 퇴직급여에 관한 옛 법리와 청구 포기 조항의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남편의 퇴직금을 살피면서, 장래의 퇴직금을 직접 분할 대상에 넣지 못하더라도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정으로만 고려하던 법리는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같은 날 선고된 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판례대상과 변경 내용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 전원합의체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하여 혼인 중 협력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할을 인정. 96므1533·1540 등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
대법원 2014. 7. 16.
2013므2250 전원합의체
아직 재직 중이어도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

퇴직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예상 퇴직일시금과 같은 재직 중 퇴직급여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2013므2250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퇴직금이 제외된 이유는 별도로 남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 수령을 예상하고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가와 이미 성립한 합의가 그 재산에 관한 청구까지 정리했는가는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별개 사건이며, 이 사건의 청구 포기 약정을 심판한 상급심 판결은 아닙니다.

7. 추가로 발견했더라도 청구기간은 이혼일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은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종전 재산분할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로 청구한 뒤, 이혼일부터 2년이 지나 다른 재산을 더 추가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발견한 날부터 2년이 새로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번 평석 대상 사건은 2008년 4월 30일 이혼조정이 성립했고, 남편이 2009년 7월 10일 추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시간상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한 사례입니다. 2018스18은 이 사건의 후속 항고심이 아니라, 추가 청구의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보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먼저 조정조서와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을 나란히 놓고, 새로 발견한 재산이 어느 범위의 합의에서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준비한다면 해당 재산의 취득 시기, 혼인 중 형성된 경위, 조정 당시 알기 어려웠던 이유, 실제로 발견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재산에서 형태만 바뀐 것이라고 다툰다면, 그 전후의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뒤 숨겨진 계좌를 찾았다면?)

추가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이혼일부터 남은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는 최초 재산분할과 추가 청구의 차이, 대상 재산과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조정조서, 당시 재산목록, 새로 찾은 재산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상담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