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받은 뒤 숨겨진 계좌를 찾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앞선 재산분할에서 다루지 않은 공동재산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좌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좌의 돈이 분할 대상인지, 앞선 합의나 재판에 포함되었는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좌의 거래내역과 이혼일 확인 자료,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당시 재산목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모든 재산을 나누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은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이유 중

판결에서 정한 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해당 예금의 존재와 분할 여부를 다투어 판단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새 증거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끝난 판단을 추가 재산분할청구로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새 계좌가 발견되어도 현재 잔액 전부가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계좌번호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 있던 돈의 형성 시기와 출처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새로 번 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과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중 모은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이라면, 계좌를 언제 개설했는지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거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뒤늦게 찾은 계좌에 현재 8,000만 원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당시에도 존재했는지, 이후 급여나 다른 자금이 추가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잔액만 확인하는 것보다 해당 사건의 재산분할 기준시점 전후 거래내역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재산분할에서 이미 반영한 예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새 계좌의 발견만으로 분할할 재산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3. 추가 청구의 2년은 계좌를 발견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은 날이나 숨겨진 계좌를 발견한 날부터 새로 2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은 누락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청구를 제기한 뒤 다시 다른 재산을 추가했지만, 그 추가 부분은 이미 2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재판이 끝난 뒤 누락 재산을 발견했다면, 그 재산을 특정하여 기간 안에 추가 청구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법원에 청구해야 할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일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판결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혼 방식에 따라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판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재산분할의 기한이 연장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4.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약정이 어떤 재산까지 포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누락 재산에 대한 청구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자신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약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 2010느합21 심판에서는 이혼조정 당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뒤,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당시 알지 못했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추가 재산에 대해서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경위와 재산의 발견 과정을 살핀 하급심 사례입니다. 모든 청구 포기 문구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검토할 때는 합의서의 재산목록, 서로 제공한 금융자료, 협상 중 주고받은 설명, 특정 재산을 제외하기로 한 사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계좌를 알고 정산에서 제외했는지, 존재 자체를 몰라 합의에서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최초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첫 재산분할 소송의 금융조회 과정에서 새 계좌가 발견되었다면 다음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에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후 2년이 지나서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특정했다는 이유로 청구 전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재판확정 후 누락 재산에 대한 추가 청구가 문제 된 2018스18 결정을 명시적으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2년 안에 모든 계좌번호와 잔액을 알아내지 못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금 일부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급이 최종 합의에 따른 것인지, 진행 중인 분쟁에서 일부만 지급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새 계좌를 찾았다면 기존 기록과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추가 청구를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일 확인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조정조서 등
  • 기존 정산 자료: 합의서, 재산분할 재판서, 분할재산명세표, 지급 내역
  • 기존 심리 자료: 준비서면, 금융조회 회신 등 해당 재산을 다루었는지 확인할 기록
  • 새 계좌의 단서: 금융기관, 명의자, 계좌번호, 거래 날짜와 금액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 돈의 출처 자료: 기존 계좌의 출금·이체 내역과 새 계좌로 연결되는 거래 흐름

계좌 존재의 단서만 있고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조회할 기간, 확인하려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재산이 인정되어도 그 잔액의 절반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 앞선 분할 내용과의 관계 등을 살펴 정산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과 금융조회 회신을 새 계좌의 거래내역과 대조하면, 누락된 돈인지 이미 반영된 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합의나 조정 중이라면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붙이고, 나중에 발견되는 누락 재산의 처리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으로 법정 청구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계좌를 발견한 뒤에는 법원에 청구할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정산 방법의 전체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가이드에서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재판기록과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준비할 때는 이혼 변호사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일부터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앞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추가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재판확정 후 누락 재산에 대한 추가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 2010느합21 심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과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산의 관계를 살핀 하급심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기간 내 최초 재산분할청구와 재판확정 후 추가 청구의 구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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