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다닌 회사의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부터 쌓인 금액 전부를 곧바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근무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혼인 중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퇴직급여를 평가합니다.
이 글은 일반 회사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법정 분할연금과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1. 결혼 전 입사했다는 이유로 퇴직 급여 전부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역시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급여에는 근무에 대한 대가가 나중에 지급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혼인 중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다른 쪽의 근무를 뒷받침했다면, 직접 그 회사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그 협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 형성분과 구분해야 하지만, 결혼 전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후 형성된 부분까지 모두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2.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어느 날짜의 금액을 계산할까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대상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유 중
사실심 변론종결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변론을 마치는 시점입니다. 재산분할 부분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급여는 평가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정년까지의 장래 근무와 임금 상승을 모두 예상한 금액은 아닙니다.
평가한 퇴직급여채권은 상대방이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도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혼인기간의 비중과 재산분할 비율은 다른 계산입니다
혼인 전 근무기간이 섞여 있다면 전체 근무기간 중 혼인 중 근무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공동 형성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급여의 산정 구조에 맞는지 확인할 계산 방법이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공식은 아닙니다.
단순한 계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20년이고, 그중 공동 형성기간으로 인정되는 근무기간이 12년이며, 평가 시점의 예상퇴직급여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간정산이나 제도 변경이 없고, 기간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전제입니다.
1억 원 × 12년 ÷ 20년 = 6,000만 원
6,000만 원을 공동 형성분으로 다른 분할대상 재산·채무와 함께 계산하고, 재산분할 비율과 각자 보유재산을 반영해 실제 정산액을 정합니다.
“현재 예상퇴직급여에서 결혼 당시 예상퇴직급여를 빼면 된다”는 방식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과 회사의 산정 방식이 달라졌다면, 단순 차액에는 혼인 전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가치 변화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별거한 날 이후의 근무분은 모두 빠질까요?
별거일이 곧바로 퇴직급여에 대한 기여가 끝난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일방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형성되었고,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부분이라면 제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 724 판결에서는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 중 유학생활을 뒷받침하고 사업을 함께 운영한 점, 별거기간에는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별거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평석)
혼인 중의 협력이 이후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이어졌는지, 별거 후 자녀 양육 등 가족 내 역할분담이 계속되었는지를 살펴 기여를 인정한 하급심 사례입니다.
따라서 별거 후 근무분을 제외하려는 쪽은 주소가 바뀐 날짜뿐 아니라 경제생활과 역할분담이 어떻게 단절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포함을 주장하는 쪽은 별거 중에도 이어진 양육과 부양, 근무를 뒷받침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회사에 요청할 자료는 ‘퇴직금 총액’만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의 제도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의 급여 산식과 근속기간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납입과 운용 결과가 반영되므로, 현재 계좌 잔액만으로 혼인 전후의 형성분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보하면 계산의 전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직·경력 자료: 입사일, 근속 인정기간, 이직과 근속 승계 여부
- 예상퇴직급여 계산서: 평가 기준일, 산정 대상 기간, 적용 임금과 계산 방식
- 퇴직연금 자료: 제도 유형, 기준일 잔액, 부담금 납입과 계좌 이전 내역
- 중간정산 자료: 지급액, 정산 대상 기간, 지급일과 사용처
- 혼인생활 자료: 혼인과 별거 경과, 가사·육아 및 경제적 부양의 분담 내용
중간정산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돈이 현재 주택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별도의 현금으로 다시 더하거나, 정산 이전 기간까지 현재 예상퇴직급여에 중복 반영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이 얼마인지”만 묻기보다 어느 날짜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인지, 혼인 전 근무와 중간정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회사나 금융기관의 실제 지급은 퇴직급여 지급 요건에 따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액과 이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공동 형성기간과 퇴직급여의 평가기준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 계산에 사용된 날짜가 다르면 금액 차이가 생긴 원인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입사일, 혼인생활의 시작, 별거와 파탄 시점, 중간정산일, 예상퇴직급여 계산 기준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전 근무분을 구분할 문제인지, 별거 후의 기여를 다툴 문제인지, 중간정산으로 이미 청산된 기간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별거 후 증가분이 쟁점이라면 별거 무렵과 현재에 가까운 시점의 예상퇴직급여 자료를 비교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그대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 원인이 추가 근무인지 임금 변화인지 설명하는 출발 자료가 됩니다.
퇴직급여를 부동산·예금·채무와 함께 정산하는 전체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가이드에서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자료와 기여도 쟁점을 상담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 변호사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민법 제839조의2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준과 시점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 724 판결
혼인 중의 협력과 별거 중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여 별거기간에 대한 퇴직금에도 기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DB·DC·IRP?…헷갈리는 퇴직연금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른 급여 및 운용 구조의 차이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