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카톡 증거, 성관계 사진·영상 없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사진·영상이 없어도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카톡 대화와 함께 누운 모습을 촬영한 자료, 목격 진술, 반성문을 종합한 사례를 통해 증거의 맥락과 당시 행동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