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주식과 가격 평가 시점 –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1(분리)

별거 무렵 보유했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더라도, 그 주식의 가격까지 별거 당시로 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은 남편이 별거 무렵 보유하던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계좌의 잔액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의 이동과 추가 투자금, 재산 감소의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자산과 대출채무를 어떻게 맞추어 계산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법원은 별거 후 늘어난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모두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분할에 포함된 투자자산과 연결되는 대출은 공제했고,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금과 관련된 별도 대출은 제외했습니다.

상고심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은 유지하면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파기자판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각 심급의 결론

아내인 원고와 남편인 피고는 1991년 혼인했습니다.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면서 남편의 전혼 자녀들도 돌봤고, 미술학원 운영과 대학 시간강사 활동, 그림 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을 생활비와 교육비에 보탰습니다. 남편은 대학교수로 근무했습니다.

혼인 중 남편의 폭력과 갈등이 이어졌고, 자녀는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남편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2009년 4월 무렵 별거를 시작한 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 정리된 아내의 청구는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금 527,973,308원, 월 150만 원의 양육비 등이었습니다. 제1심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7,000만 원을 인정했고,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먼저 조정으로 해결되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양육비 등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절차·사건핵심 판단결과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9.
2009드단4503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아내 40%·남편 60%로 정했습니다.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2억 7,000만 원,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중 일부 조정
2011. 8. 16.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정했습니다.이혼은 성립했으나 재산분할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2011르240-1(분리)
재산분할비율을 아내 45%·남편 55%로 정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 과거 양육비 2,7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50만 원.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상고심
대법원
2014. 9. 4.
2012므1656
재산분할 대상·비율, 양육비와 면접교섭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재산분할 가집행과 지연손해금 계산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잘못된 부분을 일부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원금 3억 7,800만 원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글의 대상인 2011르240-1(분리)은 항소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직접 고쳤으므로, 이 사건의 마지막 절차는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입니다.

2. 주식은 대상 확정 시점과 가격 평가 시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남편이 2009년 5월 무렵 보유하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가격은 그때의 시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유했던 주식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남아 있다고 보고, 2011년 10월 11일의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보유주식은 아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5.경 보유했던 주식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주식, 예탁금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2011. 10. 11.)의 시가를 분할대상가액으로 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1(분리),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에 관한 판단

판결이 대상으로 삼은 내역은 기아차 200주, 하이닉스 1,800주, 한진해운 450주, 현대건설 857주, 외환은행 100주, 삼성전자 13주, 대우증권 100주, 현대중공업 21주, LG이노텍 20주, KTG 140주, LG디스플레이 610주, 대우조선해양 2,150주, 이수페타시스 6주, 솔고바이오 60주, 키이스트 8주와 예수금 106,258,253원이었습니다. 종목명은 판결 당시의 표기입니다.

구분이 사건의 기준판단의 의미
어떤 주식을 나눌 것인지2009년 5월 무렵의 보유 종목·수량. 판결은 구체적인 계좌 내역에서 2009. 5. 22.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이후 계좌에 표시된 잔액만으로 분할대상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식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1. 10. 11.의 시가과거 보유 주식이 계속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평가했습니다.
주식과 예수금의 합계302,366,593원주식을 위 시가로 평가한 금액과 대상 예수금을 합산했습니다.

재산의 범위·평가·정산을 함께 살펴보려면 재산분할의 평가와 정산에 관한 실무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나중 계좌의 잔액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별거 당시 보유하던 주식과 예탁금 상당 부분을 전혼 자녀 명의로 개설한 주식계좌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의 계좌의 2010년 8월 13일 평가액 11,780,383원과 자녀 명의 계좌의 2010년 10월 7일 평가액 137,736,099원을 합한 149,516,482원만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주식이 자녀 명의 계좌로 옮겨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식거래가 계속되고 주가가 변하는 동안 새로운 자금도 들어왔으므로, 나중 계좌에 남은 주식과 예수금이 모두 예전 재산의 변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자금의 흐름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2009년 4월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8,000만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5월 새로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도 본인과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입 내역까지 고려하면, 약 1년 뒤 주식과 예수금의 평가액이 약 1억 5,000만 원만 남았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매도대금의 입금, 다른 계좌로의 이체, 신규 투자금, 거래손익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팔아 얼마의 손실이 났는지를 보여주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지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거래 추적과 현존추정에 관한 안내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별거 후 대출이라도 분할에 포함된 투자자산과 연결되면 공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대출의 처리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대출을 받은 시기뿐 아니라, 대출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채무 81,365,857원은 공제했습니다

아내는 별거 후 남편이 돈을 인출하여 생긴 채무라는 이유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4월 1일 무렵 계좌에는 5,618,119원이 남아 있었지만, 계속된 인출로 같은 해 5월 21일에는 81,365,857원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남편의 주식계좌에 이에 상응하는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2009년 5월 22일 보유 주식과 예수금을 적극재산에 포함한 이상, 그와 연결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도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산은 나누면서 그 자산에 대응하는 빚을 계산에서 빼버리면 순재산이 실제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별도 대출금 1억 1,700만 원은 제외했습니다

남편은 2009년 5월 20일 받은 대출금 1억 1,700만 원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재산의 유지·증가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은 이 대출금도 주식계좌에 들어갔으므로, 주식과 예수금을 적극재산으로 계산했다면 대출 역시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송금 날짜와 예수금의 계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출금 중 1억 원은 2009년 5월 21일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5월 22일 남편의 주식계좌로 5,000만 원, 5월 28일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예수금 106,258,253원은 5월 22일의 5,000만 원이 들어오기 전 금액이었습니다. 5월 28일 입금된 나머지 5,000만 원도 대상 계좌 내역의 기준일보다 뒤에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결국 이 대출에서 유입된 1억 원은 분할대상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주장한 “투자금은 포함하면서 채무만 제외했다”는 불일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분할대상 자산과의 관계판단
마이너스통장 잔액
81,365,857원
인출 무렵 주식계좌에 상응하는 금액이 들어왔고, 해당 주식·예수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채무도 공제
2009. 5. 20. 별도 대출
117,000,000원
공동생활·공동재산을 위한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고, 주식계좌로 유입된 대출금도 분할대상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채무 공제 제외

공제할 대출금은 그 돈으로 형성한 자산이 실제 분할재산 목록의 어느 항목에 반영되었는지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증받은 상가와 아내 명의 상가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남편은 인천 신포동 상가와 분당 상가가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가의 취득 경위와 아내의 기여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유증받은 상가는 아내의 유지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인천 신포동 상가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유증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이후 형제들과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남편이 상가를 보유하는 대신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했고, 그 지급을 위해 부부가 살던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고 소득활동으로 생활비 등을 보탠 점을 함께 고려하여 상가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상가를 분할대상에 포함하되, 남편이 어머니에게 유증받았다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했습니다.

아내 명의 상가의 자금 출처는 종전 소송에서 한 말과 대조했습니다

분당 상가는 2004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증여한 돈으로 샀다고 주장했고,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각 1억 2,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앞선 형제들과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어머니에게 이 상가의 매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종전 진술과 아내 명의의 등기를 함께 살펴, 수첩과 다른 제출 자료만으로 남편의 증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덧붙여, 설령 어머니의 증여금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아내의 유지 기여가 있으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재산에 관하여 다른 소송에서 했던 진술도 현재의 주장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6. 아내의 기여도를 45%로 정하고 3억 7,800만 원을 정산했습니다

항소심은 아내 45%, 남편 55%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아내의 가사·양육과 소득활동, 아내 명의 상가에서 발생한 월 약 500만 원의 임대수입이 생활비 등에 쓰인 점,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자녀를 아내가 양육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분당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 부분이 남편의 혼전 아파트 처분대금에서 나왔고, 인천 상가는 남편이 유증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이 밖에 별거 후 남편이 공동명의 미국 계좌에서 인출한 16,563.97달러, 아내가 별거할 때 임대료 통장에서 인출한 적어도 2,300만 원 등도 판단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으며, 각 사정에 몇 퍼센트씩 배분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항목판결이 인정한 금액
아내의 순재산600,000,000원
남편의 순재산1,573,911,762원
부부 순재산 합계2,173,911,762원
합계의 45%인 아내 몫978,260,292원
원 미만 버림
아내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뺀 차액378,260,292원
최종 지급하도록 정한 재산분할금378,000,000원

공개 판결문에는 별지 재산명세표와 주식·예탁금 내역이 생략되어 있어, 위 표에는 판결 이유에 제시된 순재산과 정산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분할 방법은 각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보유하게 하면서 부족한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가진 순재산 6억 원을 제외한 차액을 계산하고, 그보다 조금 낮은 3억 7,80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장래 퇴직금의 처리는 이후 판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남편의 장래 퇴직금이 2011년 4월 기준 242,664,280원에 이른다는 점을 분할비율의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재산분할에서도 퇴직급여를 비율에만 반영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사건의 상고심은 퇴직급여 쟁점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퇴직금을 비율 참작 사유로 다룬 부분은 당시의 처리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7. 대법원은 재산분할 가집행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직접 고쳤습니다

항소심은 이미 이혼 조정이 성립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았으므로 지급할 때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금에 가집행을 붙이고, 이혼 성립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항소심이 인용한 대법원 98므1193 판결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명하는 단계에서 이혼판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처럼 이혼이 먼저 성립했다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성립과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의 확정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협의나 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금전채권과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 사건의 일부 조정은 이혼과 친권자·양육자를 정했을 뿐, 재산분할금까지 합의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조정이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다투고 있는 재산분할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자는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항소심은 이혼 성립 다음 날인 2011년 8월 17일부터 항소심 선고일인 2012년 2월 21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작 시점과 이율을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를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당시의 연 20%를 오늘의 특례법상 이율로 바꾸어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그 특례 이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쟁점항소심 판단대법원의 최종 판단
재산분할 원금3억 7,800만 원유지
재산분할 가집행이혼이 먼저 성립했으므로 허용허용할 수 없어 해당 부분 파기
지연손해금 시작일이혼 성립 다음 날재산분할 판결 확정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 이율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20%이 사건에서는 연 5%. 이를 초과한 지급명령 부분 파기
양육비 가집행허용유지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파기자판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건이 아니며, 원금 3억 7,800만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8. 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은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위자료는 제1심이 인정한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아내는 추가로 2,000만 원을 구했고 남편도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위자료 관련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아내가 청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9년 5월 19일부터 2012년 2월 18일까지 33개월을 월 1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합계 3,300만 원에서 남편이 사전처분에 따라 실제 지급한 600만 원을 공제하여 2,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2012년 2월 19일부터 2013년 5월 11일까지 월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교육 상황과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 부모의 재산과 수입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건의 사정을 반영한 금액과 기간이며, 현재 사건의 양육비를 그대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건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1(분리), 면접교섭에 관한 주문

법원은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과 양육 상황, 자녀의 의사를 종합하여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맞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 제한과 판결 주문의 명확성·특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비중을 둔 이 주문은 당시 자녀의 상태와 구체적인 생활 사정을 함께 놓고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양육비에 대한 가집행은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명했더라도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의 가집행 가능성은 달랐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주식 자료를 준비한다면 보유 종목과 수량을 확인한 날짜, 가격을 적용한 날짜, 예수금에 포함된 입금 내역을 각각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줄었다고 주장하면 이전 잔액과 나중 잔액 사이의 거래를 살펴보세요. 그동안 들어온 대출금이나 매도대금까지 확인해야 실제 손실인지,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별도의 자금이 섞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소를 주장하는 쪽도 이러한 흐름을 자료로 설명해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과 빚의 재산분할)

채무를 검토할 때에는 대응하는 자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이 들어간 투자자산을 분할재산에 포함했다면 관련 채무도 함께 검토하고, 그 투자금을 제외했다면 채무만 남겨 공제하는 계산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만 먼저 조정하고 재산분할을 계속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 판결·결정의 확정 여부,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확인하여 실제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분할만 항소하면 이혼은 먼저 확정되나요?)

분할대상 재산의 확인부터 기여도와 분할 방법까지 전체 흐름은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계좌와 채무가 얽힌 사건의 상담을 준비한다면, 거래내역과 상대방의 설명이 어긋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는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명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