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 이혼 자체가 먼저 확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하여 재산분할만 항소했다고 해서, 이혼 부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 이혼 부분을 다투지 않아 그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채 판결이 선고되면, 이혼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 뒤 재산분할에 관한 상고가 계속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이혼까지 다시 미확정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 재산분할만 항소했는데 이혼은 왜 바로 확정되지 않나요?
하나의 판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판단한 경우, 재산분할 부분만 다투더라도 항소의 효력은 판결 전체에 미칩니다. 이혼 부분도 항소심으로 넘어가 확정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재산분할금만 더 받고 싶다”는 의사를 항소장에 분명히 적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항소심 도중 이혼 부분의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결 전체의 확정은 차단되더라도, 어느 쪽도 이혼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항소심은 그 이혼 부분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은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 등 다른 청구에 대한 항소 때문에 이혼 부분의 확정도 차단되지만, 불복하지 않은 이혼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혼 부분을 다투지 않았다면 언제 확정되나요?
이혼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선고일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상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4다255113 사건의 기초가 된 이혼소송에서는 한쪽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른 쪽이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하여 항소했습니다. 이혼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나머지 청구의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별되었습니다.
| 소송 진행 | 이혼 부분의 상태 |
|---|---|
| 2020. 1. 8. 1심 판결 선고 | 다른 청구에 대한 항소로 이혼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2022. 2. 17. 항소심 판결 선고 |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이혼 부분이 이날 확정되었습니다. |
| 2022. 6. 30. 대법원에서 나머지 사건 확정 | 이혼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 지급한 부양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 후속 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의 전제로 이혼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살피면서, 1심 판결의 항소기간이 지난 때도, 나머지 사건의 상고가 끝난 때도 아닌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이혼 확정일로 보았습니다.
3. 재산분할만 상고하면 이혼신고도 기다려야 하나요?
1심 이혼 부분에 아무도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상고가 진행 중이어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이혼 자체를 다투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항소심이 이혼 부분까지 판단했다면, 이후 재산분할만 상고했다는 이유로 이혼이 항소심 선고일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상고에 따른 확정 차단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공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자료도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 시점을 항소심과 상고심 단계별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만 상고 중”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혼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항소심 도중 이혼만 먼저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고 재산분할만 계속 다투려는 경우, 이혼 부분을 먼저 조정으로 성립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재산분할은 계속 심리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에서는 항소심 조정기일에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분에 관한 조정이 먼저 성립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남아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하여 판결했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이 방법을 원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부분의 조정을 요청하고, 상대방과 합의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 함께 정리할 사항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진행할 때에는 어느 청구를 이번에 마무리하고, 어느 청구는 계속 재판받을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혼 부분의 조정은 상대방과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5. 이혼을 먼저 마무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양쪽의 항소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의 항소장에 재산분할만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 항소심에서 변경한 불복 범위까지 살펴 이혼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항소심 판결의 선고 여부와 심판 범위를 확인합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법원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청구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아니면 항소심에서도 이혼 여부를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면 확정 시점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법원에서 이혼 부분의 확정 여부와 증명서 발급을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갖추어 이혼신고를 합니다.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라면, 이혼 부분의 조정을 먼저 성립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으로 혼인이 해소되며, 이혼신고는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에 따르면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 부분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재산분할 소송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간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계속 다툴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과 평가액, 기여도 및 부양적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 대응을 상담할 때에는 1심 판결문과 양쪽의 항소장, 이미 선고되었다면 항소심 판결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과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 재산분할 등 다른 청구에 대한 항소의 효과와,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이혼 부분의 확정 시점. 대법원 공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자료, 297~299쪽 —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항소심·상고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 시점. 법원 공개 자료.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 — 항소심에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을 먼저 성립시키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이혼조정의 성립과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 절차. 가사소송법 제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