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도 주로 맡았다면, 상대방보다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급여로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에 더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돌본 부담도 함께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생활과 가사·자녀 양육을 함께 담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70%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1. 맞벌이 재산분할에서 가사·육아 기여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사·육아의 기여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꾸준히 일하면서 집안일과 자녀 돌봄까지 맡았다면, 경제적 기여와 가정생활을 유지한 기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녔지만 한쪽이 출퇴근 전후의 식사 준비와 집안일, 자녀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교 연락까지 주로 담당했다면, 같은 맞벌이라는 말만으로 두 사람의 부담을 대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기간과 실제 분담 정도가 재산분할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다만 소득 기여에 가사 점수와 육아 점수를 정해진 비율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 비율을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전체 재산의 배분비율로 설명합니다.
아내의 가사·양육을 인정하면서 1심의 30%를 항소심에서 20%로 변경한 사건이 있습니다(원문·후속심 경과, 판단 이유 비교).
2. 직장생활과 가사·양육을 함께 담당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70%를 인정한 판례
부산가정법원 2021. 1. 20. 선고 2019르21310·2020르20207 판결에서는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원문·평석)
이 부부는 1996년 혼인신고를 하고, 약 2년 뒤 남편의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이후 2015년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 경위, 혼인기간에 더해 아내가 직장생활과 가사·양육을 함께 담당한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기간 중 아내의 급여가 남편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다만 70% 중 어느 부분이 급여이고 어느 부분이 가사·육아인지를 법원이 나누어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08693 판결에서는 남편의 직장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었고, 아내도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한 사정을 고려하여 50:50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양적 요소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원문·평석)
3. 이혼 후에도 육아를 맡는다면 부양적 요소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해 온 사람이 이혼 후에도 주된 양육을 맡는다면, 앞으로의 생활과 돌봄 부담까지 재산분할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도 재산분할에서 공동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급부의 성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혼 후에도 육아를 맡는다면, 자녀 돌봄 때문에 소득활동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거나,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지낼 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누가 양육을 맡는지는 실제 판결에서도 고려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0드단12221 판결은 아내가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부업·직장생활도 병행한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남편의 수입으로 재산을 불린 점과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아내 40%, 남편 60%로 정했습니다. (원문·평석)
직장과 소득이 있어도 부양적 요소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와 준비자료는 이혼 후 생활·양육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기준에서 판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가사·육아 기여도는 어떤 기록으로 보여 주면 좋을까요?
급여는 소득자료에 남지만, 가사와 육아는 누가 얼마나 맡았는지 한 장의 서류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하던 시기와 실제 돌봄을 담당한 시기가 연결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여 줄 기여 | 연결할 자료 |
|---|---|
| 지속적인 경제활동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생활비·대출 상환 내역 |
| 일상적인 자녀 돌봄 | 등하원 조율, 교사 상담, 진료 예약·동행을 보여 주는 연락 기록 |
| 가사와 육아의 분담 | 부부가 역할을 정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당시 생활 일정 |
| 돌봄을 위한 근무 조정 | 육아휴직, 단축근무, 돌봄 사유의 휴가·조퇴 기록 |
교육비나 병원비 영수증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지만, 누가 자녀를 데리고 다니고 일정을 관리했는지까지 모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돌봄 담당자를 알 수 있는 연락 내용이나 일정 기록을 함께 연결하면 역할이 더 분명해집니다.
혼인기간 전체의 집안일을 하루 단위로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전후, 자녀가 어렸던 시기, 학교에 다닌 시기처럼 생활이 달라진 시기를 나누어 자신의 근무 형태와 돌봄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도 가사·육아를 분담했다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 두 사람의 역할을 비교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혼자 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주장과 자료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이런 사안에서 “우리 둘 다 돈을 벌었다”는 설명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에 더해 가사와 육아까지 한쪽에게 집중되었다면, 맞벌이라는 공통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기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기여하면서 돌봄도 주로 담당했다면, 처음부터 절반을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큰 몫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청산·보상·부양을 함께 고려하는 전체 판단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소득자료와 돌봄 기록을 어떤 주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상담과 선임을 준비할 때 살펴볼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21. 1. 20. 선고 2019르21310·2020르20207 판결 — 직장생활과 가사·자녀 양육, 소득 등을 고려하여 아내 70%를 인정한 사례. 법원 공개 판결문.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08693 판결 — 주된 소득원과 상대방의 직장·가사 병행,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한 50:50 분할 사례. 법원 공개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0드단12221 판결 — 가사·양육 및 경제활동 기여와 이혼 후 양육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사례. 판결문: 빅케이스, 연결 페이지: 법원 홈페이지 안내.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분할 비율의 의미에 관한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 재산분할에서 청산·부양·정신적 손해배상 급부의 성질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