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언행에 따른 혼인파탄과 맞벌이 재산분할 50:50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8693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돈을 벌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반복한 폭언과 강압적인 행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08693 판결은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강요로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시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의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직장생활과 가사 병행, 혼인기간과 부양적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여 50:50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정산금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 맞벌이와 자녀 양육 속에서 쌓인 갈등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1993년경 업무상 알게 되어 교제했고, 1995년 4월경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5월 18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과 아들이 있었고, 판결 당시에는 모두 성년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혼인생활의 모습은 단순한 성격 차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아내의 몫이라고 여겨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아내에게 미루고, 자신의 직장생활과 취미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자녀의 생활습관이나 학습태도·성적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과도하게 훈계하고 체벌했으며, 심한 경우 훈육을 빙자한 폭행도 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아내가 개입하면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말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주중에 자녀들을 돌보던 장모에게도 나서지 말라며 나무라듯 말하여 눈물을 보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아내는 갈등을 피하려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일상적인 대화만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학교의 행동정서발달검사 등에서 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아내가 이를 상의했지만, 남편은 자녀들을 다그쳤고 함께 상담을 받아 보자는 제안에도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과정에서 아내가 배우자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불만이 커진 경위를 살폈습니다.

2018년 3월경 남편은 동생의 투자 권유를 받고 아내에게 여유자금을 물었습니다. 아내가 없다고 하자 아내의 급여까지 정리하여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자녀들과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후 남편이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자 이혼을 결심했고, 2018년 7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아내의 대화 회피와 별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의사가 확고했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전히 바뀌어야 할 사람은 아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사조사와 변론기일 등 여러 절차를 거쳤지만 두 사람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행동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대화를 거부하거나 단절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 소송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만 떼어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피고가 혼인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강요로 가족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려고 함으로써 원고와 가족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08693 판결 이유 2.나.2)

남편은 자신이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했고, 엄한 말과 행동도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 의도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사라진 실제 결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문제 된 행동법원이 살핀 맥락
자녀에 대한 엄격한 훈계와 체벌자녀의 의사와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했으며, 훈육을 빙자한 폭행까지 있었던 경위
아내의 대화 회피아내의 노력 부족도 인정하되, 남편이 윽박질러 아내의 말문을 닫게 한 과정
성실한 소득활동과 가족 부양경제적 역할과 별개로 폭력적인 언행 및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급여 관리권 요구와 비밀번호 변경기존 갈등에 더하여 아내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대응
남편의 이혼 반대반대 의사뿐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법원은 먼저 집을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별거 전 반복된 말과 행동이 가족의 소통을 어떻게 단절시켰는지 살폈습니다. 폭언과 폭행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은 가정폭력 사건의 진료기록·신고·대화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과거 부정행위 주장만으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2007년 5월경 부정행위를 했지만 자신이 용서하고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를 다소 엄하게 대했을 뿐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는 없었고, 오히려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확인한 혼인생활의 경과에 비추어, 아내에게 남편이 주장하는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과거 부정행위는 언제나 무관하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혼인생활 동안 반복된 강압적인 행동, 대화 단절과 별거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핀 끝에 남편에게 주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주된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그 구별과 대응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 책임의 판단에서 설명합니다.

4.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아내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과 함께 혼인기간·별거기간, 두 사람의 나이, 가족관계와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습니다.

적용 기간지연손해금
2018. 7. 20.~2020. 1. 21.연 5%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2020. 1. 22.~다 갚는 날연 12% —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적용한 소송촉진법상 이율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연 15%가 적혀 있지만, 실제 주문은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청구한 이율과 법원이 인정한 이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남편이 지급할 위자료에 관한 것이며, 뒤에서 살펴볼 아내의 재산분할 정산금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5. 남편이 주된 소득원이었는데도 왜 50:50으로 나누었나요?

법원은 남편이 가정경제의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사실과 아내가 직장생활·가사를 병행하며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 된 점,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08693 판결 이유 3.다.1)

소득의 비율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된 소득원인 남편의 기여와, 소득활동에 더하여 가사를 맡은 아내의 기여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1995년 혼인신고 이후 이어진 장기간의 혼인생활도 판단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직업과 소득이 있는 아내에게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양은 전업주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후의 생활을 함께 고려하는 재산분할의 성격은 재산분할의 청산·보상·부양과 이혼 후 생활보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구체적인 급여액이나 소득 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양 때문에 아내의 비율을 몇 퍼센트 높였는지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면 언제나 절반이라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 기여와 생활 사정을 종합하여 50:50으로 정한 결과입니다.

6. 재산의 기준시점과 소송 이후 변동의 확인

판결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별거 또는 파탄 이후 재판 때까지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과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두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 재산분할 법리의 근거로 인용된 별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19년 12월 10일입니다. 법원은 위 원칙을 전제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무렵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해서는 이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변동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사자가 가액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의 가액에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소송 중 잔액이나 채무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변동되었는지 함께 살핀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의 시가를 소 제기일에 고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판결문에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예금·대출의 내역이나 당사자가 다툰 각 항목을 모두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계산은 본문에 직접 기재된 순재산과 아파트 가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7. 아파트를 받는 아내가 남편에게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

법원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하고, 그 외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담보대출 명의자와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전 전 남편이 보유한 순재산은 자신의 50% 몫보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액 3억 1,500만 원인 아파트 전체를 아내에게 이전하면 남편에게 남는 재산이 자신의 몫보다 적어집니다. 그 부족분을 아내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계산 단계판결에 제시된 금액과 의미
① 부부의 순재산 합계210,151,938원
② 남편에게 귀속될 50% 몫105,075,969원
210,151,938원 × 50%
③ 이전 전 남편의 순재산318,500,290원
④ 남편이 자기 몫보다 더 보유한 부분213,424,321원
318,500,290원 − 105,075,969원
⑤ 아내에게 이전할 아파트 가액315,000,000원
⑥ 아파트 이전 후 아내가 정산할 금액101,575,679원
315,000,000원 − 213,424,321원
⑦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한 지급액102,000,000원 —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

판결문은 남편의 몫에서 기존 순재산을 빼는 순서로 계산하여 ‘△ 213,424,321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는 남편에게 부족한 금액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파트를 이전하기 전에는 남편이 자신의 몫보다 그만큼 더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차이를 초과 보유액으로 풀어 썼습니다.

산술상 정산금은 101,575,679원이지만, 법원은 이에 조금 상회하는 1억 200만 원으로 최종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아내가 청구취지에서 제시한 지급액 85,759,483원 역시 실제로 정해진 1억 200만 원과 구별해야 합니다.

8. 아파트 이전과 정산금 지급은 동시이행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08693 판결 주문 제3항

아내의 정산금 지급과 남편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입니다.

실제로 이행을 준비할 때에는 50%라는 비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정산금 마련과 등기절차를 어떻게 함께 진행할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개본에 개별 채무 명세가 없으므로, 특정 담보대출을 누가 어떤 절차로 인수하도록 정했는지까지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정산금과 앞서 인정한 위자료 1,500만 원은 별개의 지급의무입니다. 판결이 위자료를 미리 공제한 8,700만 원만 지급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의 지연손해금과 아파트 이전·정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조건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9. 공개 판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사항

공개본에는 서로 맞지 않는 표기가 두 곳 있습니다. 인정사실에는 소 제기일이 2018년 7월 5일로, 재산분할 기준시점 설명에는 ‘소를 제기한 2018년 7월 4일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확정된 날짜로 고쳐 인용하지 않고, 해당 판단을 설명할 때 소 제기 무렵이라는 범위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한 이유의 한 문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라고 적혀 있지만, 주문 제2항과 바로 뒤 소결론은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실제 지급 방향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확인한 판결은 2020년 1월 21일 선고된 이 1심입니다. 이후 항소·상고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가 판결 당시 모두 성년이었으므로, 이 판결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장래 양육비를 정한 사례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가부장적이었다”는 평가만으로는 어떤 혼인생활을 겪었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의견을 말하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담이나 대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결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같은 시간의 흐름 안에 놓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별거 사실을 숨기기보다, 그 일이 발생한 때와 이후 공동생활의 경과, 최근 파탄에 이른 원인을 구별하여 상담에서 전달하세요. 한 가지 잘못이 있다는 사실과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소득이 적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몫을 미리 낮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생활과 가사·양육을 어떻게 함께 담당했는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혼 후 생활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아파트 이전과 현금 정산을 함께 명한 경우에는 정산금 마련도 고려해야 하므로, 받을 비율과 실제로 확보할 주거·현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맞벌이와 가사·육아를 함께 맡았다면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기여도 및 지급방법의 전체 구조는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경과와 재산·채무를 정리하여 상담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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