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퇴직금 은닉을 반영한 재산분할 90:10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503·2019드단202548

배우자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재산을 줄이고 퇴직금까지 숨겼다면, 재산분할에서는 그동안 재산을 지키고 생활을 유지한 다른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503·2019드단202548 판결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전담한 원고에게 90%, 도박과 퇴직금 은닉 등이 인정된 피고에게 10%의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90%를 인정받은 원고가 기존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산금은 반대 방향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 반복된 도박과 투자손실, 퇴사와 별거의 경위

두 사람은 2014년 9월 19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달라 혼인기간 동안 주말부부로 지냈으며, 처음에는 원고의 부모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대출금과 피고 및 피고 어머니의 지원금 등을 합하여 오피스텔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3월경 피고와 상의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매매대금에는 대출금, 종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원고 어머니에게 빌린 돈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결정도 부부 갈등의 경과와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에게는 도박과 투자손실이 반복되었습니다. 혼인 전인 2014년 2월경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2016년에는 주식과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보았다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대출받은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3월 20일경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었고, 원룸 임차보증금 등으로 다시 도박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다툼 끝에 피고는 본가로 들어갔고, 원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사하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2월경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음 달 취하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았지만 금전 문제로 계속 다투었고, 피고가 같은 해 9월경 다시 일을 그만두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공개 판결문에서는 개별 대출금·지원금·도박손실액 등이 가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총 탕진액까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2.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도, 책임의 정도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금 8,000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된 두 사람의 행동을 모두 평가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무리한 투자 및 도박으로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원고의 신뢰를 먼저 저버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가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드단213503·2019드단202548 판결 이유 중

법원은 양쪽의 일방적인 결정과 갈등 해결 노력 부족을 인정하면서,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신뢰를 먼저 저버린 피고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700만 원 범위에서 인정했습니다.

쟁점청구 내용판결 결과
이혼원고와 피고가 각각 청구원고의 본소로 이혼,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기각
위자료각각 상대방에게 3,000만 원 청구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 지급, 피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 청구원고 90%·피고 10%,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 지급
친권·양육원고가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양육비원고가 월 70만 원 청구피고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자녀 성년까지 월 70만 원 지급

3. 재산분할 90:10에는 어떤 사정이 반영되었나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사정재산분할에서 평가한 내용
원고의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 전담소득활동을 하면서 실제 돌봄까지 담당한 생활상의 기여
피고가 매달 생활비를 보낸 사실송금 사실뿐 아니라 대부분이 피고의 도박 등으로 생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의 퇴직금 은닉적극재산에 금액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
이혼 후 원고의 자녀 양육향후 실제 양육을 담당하게 되는 사정
피고와 피고 어머니의 신혼집 자금 지원피고 측에서 재산 형성에 투입한 자금도 함께 고려

매월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생활 기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돈이 가계의 생활과 저축을 위해 쓰였는지, 피고 자신이 만든 도박 관련 채무를 갚는 데 소모되었는지까지 살폈습니다. 원고가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그 부담을 함께 감당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의 도박만을 이유로 피고 측의 기여를 모두 지운 것도 아닙니다. 피고와 피고 어머니가 신혼집 마련 등에 지원한 돈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90:10은 도박한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일률적인 비율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소모, 생활과 양육의 부담을 종합한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는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의 큰 차이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에서는 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살피고,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유지와 은닉, 실제 생활과 양육 부담 등 여러 사정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파탄 책임의 비율을 그대로 90:10으로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숨긴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더하지 않고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4월경 받은 퇴직금을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서도,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피고의 적극재산에 더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2017. 4.경 받은 퇴직금을 은닉한 점(다만, 변론종결일 현재 위 퇴직금이 현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적극재산에 위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

부산가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드단213503·2019드단202548 판결 이유 중

은닉액을 재산목록에 산입하면 분할대상 순재산이 늘어나고, 분할비율에 반영하면 인정된 순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몫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후자의 방법으로 퇴직금 은닉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니 은닉은 재산분할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좌에서 돈이 사라진 경위와 수령 사실, 사용처에 관한 설명을 밝히는 일은 재산목록뿐 아니라 최종 분할비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퇴직금 하나만으로 원고의 비율을 몇 퍼센트포인트 높였는지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과 양육, 생활비의 사용처, 신혼집 자금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퇴직금 은닉이 있으면 언제나 90%를 인정한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확인하고 현존추정을 통해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은닉재산의 현존추정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잔액만 조회하기보다 퇴직금 입금과 이후의 이체·인출을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금융재산의 기준시점과 재산분할금 2,200만 원의 계산

법원은 분할대상재산과 가액의 원칙적인 기준시점을 변론종결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융재산에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이자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본 2018년 10월 16일 무렵을 적용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금융재산에 관하여 법원이 직접 밝힌 기준입니다. 모든 재산의 가치를 소 제기일로 고정한 것도, 모든 금융자산의 종류와 변동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것도 아닙니다.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부동산·예금·채무의 가액을 모두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 제시된 순재산 합계와 정산 과정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판결에 제시된 금액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219,368,622원
피고의 분할비율10%
순재산 합계에 따른 피고의 몫21,936,862원
219,368,622원 × 10%, 원 미만 버림
피고에게 귀속되는 기존 순재산0원
계산상 부족액21,936,862원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금22,000,0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법원은 재산과 채무를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되, 피고에게 돌아갈 몫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최종 정산금은 계산상 차액 21,936,862원보다 조금 많은 2,200만 원으로 정했고, 판결문에도 “아래에서 계산된 차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원고가 90%를 인정받았다는 말은 피고에게서 전체 재산의 90%를 새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귀속시킬 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뒤 상대방의 몫이 부족하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은 쪽이 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비율과 실제 정산금의 구별은 재산분할 전망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지급 방향과 지연손해금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 원인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과 이율도 다릅니다.

지급 의무기산점과 이율판결의 설명
위자료 700만 원
피고 → 원고
2018. 10. 23.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 민법상 이율,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재산분할금 2,200만 원
원고 → 피고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재산분할금에 대한 민법상 지연손해금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드단213503·2019드단202548 판결 주문 제4항

청구취지에 연 15%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위자료 주문에서 인정된 선고 다음날 이후 이율은 연 12%입니다. 재산분할금에는 그 이율을 옮겨 적용하지 않았고,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로 정했습니다. 판결선고일과 확정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차액만 계산하여 판결이 한쪽에 1,500만 원 지급을 명했다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문은 두 지급의무를 각각 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실제 정산이나 상계를 검토하더라도, 각각의 이행 시점과 지연손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양육자 지정과 월 70만 원의 양육비, 면접교섭

법원은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환경, 당사자의 양육 의사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원고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면서 양육을 전담했고,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양육비는 피고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녀의 양육 상황, 부모의 직업·소득·생활능력, 당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 사건의 월 70만 원을 현재의 모든 한 자녀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면접교섭까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 기본 일정: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월 2회.
  • 일정 협의: 만나기 2일 전까지 가능 여부와 시간·장소·인도방법 등을 협의하고, 합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 면접교섭을 실시.
  • 장소와 인도: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며, 자녀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에서 데려가고 같은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식.
  • 부모의 협조: 자녀의 정서 상태와 건강을 우선 고려하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방해하지 않을 의무.

이혼의 책임을 판단하는 일과 자녀의 생활·부모와의 관계를 정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도박 등으로 생긴 갈등이 실제 양육환경과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이 판결에서 함께 읽어야 할 판단의 범위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여와 재산의 소모·은닉 등 전체 사정을 반영하여 10%의 몫을 인정했습니다.

본소 2018드단213503과 반소 2019드단202548은 서로 다른 두 판결이 아니라 하나의 판결에 붙은 사건번호입니다. 확인되는 판결은 2019년 11월 29일 선고된 이 1심이며, 이후 항소·상고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고, 가집행은 위자료 지급을 명한 주문 제2항에 허용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이 판결에서 퇴직금 은닉을 처리한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현존추정의 실무적 적용을 은닉액을 재산목록에 더하는 방식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닉액의 현존이 일응 추정되는 사정을 반영하여, 다른 배우자의 분할비율을 높이는 방식 역시 그 적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의 정확한 현존 여부를 확정하여 적극재산에 넣는 대신, 은닉한 사정을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다면 현재 남은 액수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목돈을 언제 받았고, 어디로 옮겼으며,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료는 분할대상 액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은닉과 재산 유지의 부담을 분할비율에 반영할 근거도 됩니다.

도박 문제 역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도박으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담한 대출과 생활비, 혼자 감당한 양육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도박과 재산 탕진은 이혼·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분할대상 재산과 기준시점, 기여도와 지급방법의 전체 구조는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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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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