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했던 이혼 위자료가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아내의 금전 요구와 고소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서로를 비난하며 대립을 지속한 경과를 바탕으로 부부의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아내에게 위자료를 명한 1심과 쌍방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각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나, 아내의 항소로 그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 사건번호 | 사실관계·소송 경과 | 주된 쟁점 |
|---|---|---|
| 창원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드단1171·2025드단1585 | 남편은 처가에 대한 금전 요구와 허위 고소를, 아내는 부양의무 불이행과 폭언·폭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 아내의 행위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지 |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르1064·2026르1065 | 아내가 항소했습니다. 남편의 폭행 무죄 확정과 아내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아내에게 주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부부의 책임이 대등한지 |
1심의 판단 경과는 항소심 판결에 수록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의 설명에 따른 것입니다.
2. 금전 요구가 부적절한지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인지는 달랐습니다
항소심이 다시 판단한 것은 아내가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넘어, 그 행동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쟁점 | 1심의 평가 | 항소심의 평가 |
|---|---|---|
| 처가에 대한 금전 요구 | 과도한 요구를 아내의 파탄 책임 사유로 보았습니다. | 요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 폭행 고소 | 거짓 고소를 아내의 파탄 책임 사유로 보았습니다. | 무죄 확정만으로 허위 고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거와 고소 시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
|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 아내에게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 상호 비난과 대립이 계속된 경과에서 대등한 책임을 인정하여 양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남편은 아내가 처가 식구들을 부양할 돈을 계속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금전 요구에 관하여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 다음, 그 요구가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요구의 부적절성과 별개로, 그 요구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거나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아내의 주된 파탄 책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 폭행 무죄는 아내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된 것과, 아내가 폭행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은 다릅니다. 형사 무죄가 직접 답한 것은 남편의 폭행 혐의가 유죄판결에 필요한 수준으로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아내의 허위 고소를 파탄 책임의 근거로 삼으려면, 무죄 결과를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아내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고려하면 아내의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는 2025년 2월 1일에 이루어졌는데, 남편은 그 전에 이미 이혼 본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시간적 순서를 고소가 혼인파탄의 주된 또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4. 대등한 책임의 근거는 서로 비난하며 갈등을 악화시킨 경과였습니다
항소심은 부부가 혼인생활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서로 비난하며 반목과 대립을 지속해 갈등을 깊게 만든 과정을 근거로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쪽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절반씩 나눈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반복적인 폭언과 집에서 내보내려 한 행동, 폭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2월 9일부터 별거했고, 서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고 앞으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이혼 위자료가 혼인파탄으로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각자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생긴 뒤 서로 상계한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혼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별 주장과 판결 이유는 창원지방법원 2026르1064·2026르1065 판결 평석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주된 파탄 책임을 다툴 때에는 문제 된 행동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그 행동으로 혼인생활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요구가 쟁점이라면 요구 내용과 반복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그로 인한 다툼과 별거에 이른 과정이 각각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형사 무죄를 근거로 허위 고소를 주장한다면, 무죄 이유와 고소 내용의 허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다투면서 자신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제기할지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에서 설명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수사기록이 이혼 위자료 판단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가정폭력 신고와 이혼소송 증거를 정리한 실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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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르1064·2026르1065 판결: 금전 요구와 고소의 입증·혼인파탄 원인성, 대등한 책임과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 함께 수록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의 1심 경과 설명.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