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잠시 ‘보류’했을 뿐 과거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새로운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시효가 남은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반면 과거 행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유효하게 합의한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그 기간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합의 위반 시 과거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금지한 행동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다시 연락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1. 합의 뒤 다시 제기된 세 사건의 상간 위자료 청구
| 사건번호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 |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20305 | 아내가 남편의 각서를 받고 상간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통화와 만남 등을 확인하고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 소송을 보류한 것인지, 과거 청구까지 포기한 것인지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가단109269 → 대구지방법원 2023나314761 | 부부가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상간자와 배우자가 이후에도 콘서트·온천여행 등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 합의 전 청구와 합의 후 새로운 부정행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7444 | 피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위자료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 합의의 효력을 끝낼 조건에 해당하는 행동이 증명됐는지 |
2. 과거 청구를 남겼는지, 합의로 막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포함되는 청구라면,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그 소를 각하합니다. 따라서 합의 뒤의 행동을 검토하기 전에, 다시 제기한 청구가 그 합의에 포함되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 갈림길 | 합의·증거에 대한 판단 | 위자료 청구의 처리 |
|---|---|---|
| 소송을 보류한 경우 2022가단20305 | 다시 소송할 권리를 남겼고, 과거 청구를 포기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새 부정행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시효가 남은 과거 행위에 대하여 1,500만 원 인정 |
| 과거 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 경우 2022가단109269·2023나314761 | 합의 전 행위는 제소 금지 범위에 포함됐고, 합의 후 여행·숙박 등 부정행위는 증명됐습니다. | 1심에서 합의 전 청구 각하. 합의 후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항소심에서 총 1,500만 원 인정 |
| 조건부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2023가단137444 | 새 부정행위나 그 목적의 연락·만남이 있어야 합의의 효력이 끝나는데, 그에 해당하는 행동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부제소합의가 유지되어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소 각하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은 부제소합의가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살펴도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존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3. 같은 부부 사이의 문서여도 ‘보류’와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달랐습니다
소송을 보류했다면, 새 외도 없이 과거 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영지원 사건의 남편은 다시는 여자 문제로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상간소송을 ‘보류’하고, 약속을 어기거나 상간자와 연락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면 종전 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아내는 그 각서를 받고 기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서를 다시 소송할 권리를 남긴 각서로 해석했습니다. 상간자의 의사나 사정이 각서에 반영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아내가 과거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통화와 만남이 확인됐지만,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는 메시지, 만남의 불분명한 목적과 소송 관련 용무라는 설명 등을 살핀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과거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시효가 남은 과거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통영지원 2022가단20305 판결 원문과 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원은 합의 전 청구를 각하하고 합의 후 행위만 심리했습니다
포항지원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 합의서에 아내가 상간자를 상대로 일체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간자는 자신이 이익을 받는 계약이라며 그 합의를 주장했고, 1심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합의의 목적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었고, 그때까지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으려 작성한 문서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범위는 합의 전 행위이며, 합의 뒤 새로 발생한 부정행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합의 전 청구를 각하하고, 합의 후 행위에 대한 청구를 심리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계속된 연락뿐 아니라 콘서트 동행, 서로의 주거지 출입, 온천여행과 숙박 등 연인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합의 후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1심에서 1,000만 원, 항소심에서 총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항소심이 심리한 범위는 합의 후 행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포항지원 2022가단109269와 항소심 2023나314761 평석에 합의 범위와 증거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4.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조건은 외도 재발이나 그 목적의 접촉을 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7444 판결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끝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약정을 해제조건부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정해 둔 일이 발생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불미스러운 일’로 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던 합의의 목적에 비추어, 부정행위의 재발 또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연락·만남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새로운 부정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효력을 끝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과거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는 각하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7444 판결 평석에서 해당 문구와 판단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합의 뒤 다시 소송하려면, 받으려는 위자료가 합의 전 행위에 대한 것인지 합의 후 새 행위에 대한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행위를 다시 청구하려면 소송을 보류한 문구나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끝낼 조건과 그 충족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후 새 외도를 청구한다면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교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화기록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 연락이 외도 목적이었는지 다툰다면 메시지의 내용과 만남의 경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합의서의 금지 내용과 이미 확보한 자료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연결해 두세요.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가 상간자에게 효력을 갖는 요건과 소송 보류의 의미는 배우자와의 위자료 합의가 상간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Qn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만남의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부정행위 판단 기준과 증거 수집을 정리한 실무 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증거자료를 검토받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첫 상담 준비 요령을 참고해 사건의 경과와 상담할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자료 출처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20305 판결: 소송 보류 각서, 과거 청구 포기 불인정과 시효가 남은 부정행위의 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6. 15. 선고 2022가단1092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314761 판결: 합의 전 청구 각하와 합의 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구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가단137444 판결: 해제조건부 부제소합의의 ‘불미스러운 일’ 해석과 조건 충족의 입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부제소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하는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