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치과를 개업하면서 장모에게 돈을 빌렸고, 사업 실패로 재산보다 빚이 많아졌습니다. 법원은 차용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채무를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추가로 분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재산이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된 사정과 부부의 장래 소득활동 능력,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2014드합1297 판결에서는 실제 채무를 인정한 뒤 배우자 사이의 분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남편과 상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지만, 남편의 변제공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세 사건번호에 담긴 청구와 판결의 결과
2013드합2446은 아내가 남편에게 제기한 이혼 등 본소, 2014드합478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병합 사건, 2014드합1297은 남편이 아내에게 제기한 반소입니다. 세 번호는 2015년 12월 24일 선고된 하나의 판결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5년 11월 5일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2007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였고, 아내는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09년 무렵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남편은 2012년 치과를 개업했으며, 이후 부부 사이의 갈등과 남편의 부정행위·폭행 등을 거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판단 대상 | 법원의 결론 |
|---|---|
| 아내의 이혼 청구 | 인용.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했습니다. |
|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 | 기각했습니다. |
| 남편·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책임과 금액을 판단한 뒤, 남편의 변제공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 쌍방의 재산분할 청구 | 모두 기각. 각자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 |
| 친권자·양육자 |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
| 양육비·면접교섭 | 자녀 1인당 월 160만 원의 양육비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의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판결이 항소된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속 항소심 판결과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공개된 제1심 판단을 분석합니다.
2. 장모의 대여금과 부모의 주거 지원금은 서로 다른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가의 자금 지원은 두 갈래였습니다. 남편이 치과 개업을 위해 장모에게 빌린 돈이 있었고, 부부가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에 보태진 부모의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개업자금에 대해서는 차용 사실과 일부 변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자금·재산 | 금액 | 판결에서 인정한 경위 |
|---|---|---|
| 장모에게 빌린 치과 개업자금 | 2억 6,100만 원 | 2011년 11~12월 차용. 치과의 보증금·인테리어·의료장비 등에 사용할 자금이었습니다. |
| 치과 개업을 위한 은행 대출 | 4억 원 | 2011년 12월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
| 치과 임대차보증금 | 2억 5,000만 원 | 치과 개업에 필요한 비용 중 하나였습니다. |
| 주거용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 1억 9,000만 원 | 그중 1억 3,000만 원을 아내의 부모에게 지원받았습니다. |
| 치과 보증금 반환액을 이용한 장모 대여금 일부 변제 | 1억 3,000만 원 | 2013년 9월 남편이 치과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아 장모에게 다섯 차례 지급했습니다. |
| 아파트 보증금 반환 | 1억 9,000만 원 | 2014년 1월 무렵 아내가 반환받았습니다. |
| 치과 양도대금 | 1억 2,000만 원 | 2014년 6월 무렵 남편이 치과를 양도했습니다. |
여기에는 같은 금액인 1억 3,000만 원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부모가 주거용 보증금에 보태준 돈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치과 보증금을 돌려받아 장모에게 갚은 돈입니다. 지급 목적과 자금의 이동 경로가 다르므로 하나의 거래로 합쳐 읽으면 안 됩니다.
남편은 반소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억 9,487만 8,222원을 지급하고, 장모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1,900만 원도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남편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공개 원문에는 별지 재산명세표와 불인정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어, 이를 법원이 최종 인정한 채무 잔액이라고 단정하거나 앞서 나온 차용·변제액만으로 잔액을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재산분할에서의 반영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부모 지원금의 대여·증여·기여도 판단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빌린 돈인데도 아내에게 분담시키지 않은 이유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채무 분담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이 부부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직접 인용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정한 뒤 그 비율을 빚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배우자의 이혼 후 생활까지 살펴, 분담 자체가 적절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의 경위와 부모 지원으로 남은 재산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채무가 남편의 재산보다 많았고, 아내의 순재산까지 합쳐도 전체 채무가 전체 재산을 초과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쟁점은 남편의 채무를 아내에게 나누어 부담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남아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은 대부분 치과 개업에 사용됐지만, 치과를 처분한 금액은 개업비용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채무초과 상태를 사업 실패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미용실을 그만두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까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적 요소는 추가 채무 분담을 막는 판단에도 반영됐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로서 장래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이혼 후 생활보장에 관한 부양적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각자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남겨 두고, 쌍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별도의 부양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상 채무의 분담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차용을 인정한 뒤 재산 형성 경위와 사업 실패, 경제활동 능력 등을 종합하여 분담을 부정했습니다. 이혼 후 생활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방식은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보상적 요소에서 더 넓게 설명합니다.
혼인파탄 무렵의 재산상태를 사용한 이유도 사건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2013년 하반기 무렵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의 재산관계 변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혼인파탄 무렵의 재산상태를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기준시점을 다른 사건에 옮길 때에는 파탄 뒤 어떤 재산 변동이 있었고, 그 변동이 공동재산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설명만으로 모든 재산의 평가일을 혼인파탄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4. 위자료 청구는 외도 책임이 없어서 기각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는 3,000만 원, 상간 상대방의 위자료는 그중 1,0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 구분 | 판결의 판단 |
|---|---|
| 남편의 위자료 책임 | 3,000만 원 |
| 상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 |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별도로 더하여 총 4,000만 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 남편의 변제공탁 | 2014년 8월 20일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
| 최종 청구 결과 | 변제공탁으로 두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남편이 공탁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남편의 위자료 전액이었고, 상간 상대방의 책임도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추가로 지급할 위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 인정한 것은 변제공탁과 그에 따른 채무 소멸입니다. 아내가 공탁금을 실제로 출급했다는 사실까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5. 이혼과 자녀에 관해서는 어떤 판단을 했나요?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족 등을 살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처가의 무시·냉대와 아내의 낭비벽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2014년 8월 1일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당사자들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한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협의하여 일정을 바꿀 수 있고,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은 주문 중 양육비 지급 부분에 허용했습니다.
6. 공개된 판결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주문·청구취지·판결이유입니다. 원고는 아내, 피고 1은 남편, 피고 2는 상간 상대방입니다. 공개본에는 별지 1 재산명세표와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본소 청구취지의 연 20%는 당시 아내가 청구한 내용이며, 이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지연손해금 이율이 아닙니다.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 1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2: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위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 3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8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2027. 7. 20.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2030. 11. 22.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94,878,2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219,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만일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결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은 2007. 3. 4. 결혼식을 올린 후 2007. 7. 16.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피고 1은 2012. 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주소 1 생략) 빌딩 301호에서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개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합계 261,000,000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동생 소외 2는 이 사건 치과 개업 업무를 도와주고 개업 후에도 이 사건 치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 1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치과를 그만두었다.
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1은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피고 1이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1은 2013. 8. 16.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이 사건 치과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피고 2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2013. 12. 6. 피고 2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1은 2013. 10. 1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바. 그 무렵 피고 1이 집을 나감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4, 5, 6, 갑 제14호증의 15, 16, 17,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판결이유 2.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반소 이혼 청구: 이유 없음
[판단 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 1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1은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한편 피고 1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위 피고 및 피고 가족들에 대한 무시·냉대, 원고의 낭비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나, 피고 1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이유 3.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1의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과정,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기타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1의 경우 3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그중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2014. 8. 2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과 관련한 위자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14년금제6040호), 이로써 피고들의 위 위자료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이유 4.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혼인 무렵, 원고는 부모의 도움으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1(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공중보건의(치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피고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는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친 후 2009. 4.경부터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치과의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미용실을 그만두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3) 피고는 2012. 2.경 이 사건 치과를 개업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107,100,000원 및 의료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모 소외 1로부터 합계 261,000,000원을 차용하는 한편, 2011. 12.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원·피고는 2012. 2.경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120동 1202호(△△△△△△△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9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그중 130,000,000원을 원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치과의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00원을 반환받아 2013. 9. 2.부터 2013. 9. 6.까지 5회에 걸쳐 이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위 대여금 261,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치과를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7) 피고는 2014. 8.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재산 현황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2013년 하반기 무렵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생긴 원고 및 피고의 재산관계의 변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 파탄 무렵 원·피고의 재산상황은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8, 12, 19, 20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농협 부산지역본부, 기업은행(2015. 1. 5.자),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북부산세무서장,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1 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 가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혼인 파탄 당시 원·피고의 재산상태를 보면,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그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그 소극재산의 총액이 그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바,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의 채무를 원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원고는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원고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것인 점, 피고가 차용한 금전은 대부분 이 사건 치과의 개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개업비용에 비하여 이 사건 치과의 처분대금이 현저히 낮은 것에 비추어, 결국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채무까지 전업주부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을 열어둔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장래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향후 소득활동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원·피고의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로 하여금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이유 5. 본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를 지정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 1(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혼인 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나. 양육비
피고가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한 후인 2014.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판단 근거] 원·피고의 직업,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판결이유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1에 대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재산명세표: 생략]
[[별 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문준섭(재판장) 김미진 박숙희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대방이 사업상 채무의 분담을 요구한다면, 우선 실제로 빌린 돈인지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과 사용처가 인정된 다음에는 그 채무를 자신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의 재산분할)
배우자 사이의 부담 능력을 설명하려면 차용·변제 내역뿐 아니라 현재 재산의 형성 경위, 경력단절과 재취업 여건, 이혼 후 감당할 주거와 생활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범위, 기여도, 평가와 분할 방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이혼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차용·변제 자료와 함께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 경위, 이혼 후 생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에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2014드합1297 판결 — 장모에게 빌린 치과 개업자금, 부모의 주거 지원,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과 부양적 고려, 위자료 변제공탁 및 자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가능성과 채무 분담 여부·방법의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