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구글 드라이브나 이메일에 접속해 외도 자료를 확보해도 되나?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도 접근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드라이브 자료를 확보할 때의 형사책임, 공유 파일의 범위와 이미 확보한 자료의 재판상 사용 기준을 판례로 설명합니다.

외도 사실을 시부모에게만 알렸는데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나?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시부모에게만 외도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와 전파가능성에 관한 판례, 상간 상대방의 이름을 함께 말한 경우, 카카오톡 전달과 고소 대응 자료를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문자만 있고 상간 상대방은 부인하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인정 문자는 상간 상대방이 부인해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의 구체성과 상대방의 부인 내용에 맞춰 보강할 자료, 기혼 사실의 인식과 기존 혼인파탄 주장, 원본 보존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위자료 면제를 합의하거나 조정하면 상간녀 소송도 못하나?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하거나 이혼 조정을 해도 상간자 청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만 면제한 경우, 상간자까지 면제하거나 소송을 포기한 경우, 실제 위자료를 받은 경우를 판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