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녀에겐 그만큼 적게 받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라면, 상간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미 배상받은 같은 손해를 다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받은 돈 전부를 상간자 위자료에서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에 재산분할이 섞여 있는지, 두 사람의 배상책임이 어느 범위에서 겹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받을 돈이 얼마 남았는지와 가해자들끼리 최종적으로 얼마씩 부담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1.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는 상간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시키나요?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배우자가 실제로 지급했다면, 상간 상대방의 채무도 중첩되는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실제 변제처럼 피해자의 손해배상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이를 변제의 절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의 대법원 공식 사건 설명에 따르면,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 상대 위자료 소송의 판결에 따라 2,000만 원을 받은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상간자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지만, 이미 받은 2,000만 원의 변제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쳐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두 사람의 위자료가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거나, 배우자에게 조금이라도 받으면 상간자에게 더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구별할 개념확인하는 문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어느 범위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의 절대효이미 받은 위자료로 상대방의 채무가 얼마나 함께 소멸했는가.
내부적 분담비율가해자들끼리 최종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구상할 것인가.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받았다면 지급액 전부를 공제하나요?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는 위자료와 지급 목적이 다르므로, 이혼하면서 받은 총액에서 각 지급의 성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 명목이 섞여 공동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지급 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에서는 이혼조정으로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실제 지급도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지급 사정을 참작하여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일정을 가능하면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구분 없이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 조정조서, 재산목록, 지급 전후의 대화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지급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이름만 재산분할이라고 붙여 두면 상간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파트 이전의 위자료·재산분할 성격을 다툰 사례)

또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1,000만 원만 받았다면,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3,000만 원 전부를 변제받았다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청구 포기나 면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약속의 효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가 다르면 일부 지급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두 사람의 채무액이 다르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면,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일부 지급한 돈은 그 사람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시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넘겨 지급했을 때부터 중첩되는 상간자의 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러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지만,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일부 변제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계산을 위해 지급 전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가 5,000만 원, 상간자의 채무가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 범위에서 두 채무가 중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자·소송비용은 제외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지급한 금액상간자의 남은 채무
1,000만 원3,000만 원
2,000만 원3,000만 원
3,500만 원1,500만 원
5,000만 원0원

이 예시에서 두 채무의 차액 2,000만 원이 먼저 소멸하고, 그보다 더 지급한 부분이 중첩되는 3,000만 원을 줄입니다. 이때 차액 2,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범위의 차이입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서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내부 몫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급 전 책임 범위와 중첩되는 손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에 폭행 등 별도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지급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 금액을 다시 공제하거나, 소장에 적은 청구액을 법원이 인정한 채무액으로 간주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적 분담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내부적 분담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각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책임의 한도와는 구별됩니다. 가해자가 “내부적으로 제 몫은 30%이니 피해자에게도 그만큼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청구가 그 비율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을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사건이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과 구상에 관한 일반 법리를 밝힌 판결입니다.

상간 사건에서도 내부 부담을 다툰다면 양쪽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계속된 경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각자가 관계 유지에 관여한 내용 등은 고의·과실의 정도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내부 비율을 처음부터 절반씩이라고 전제하거나, 두 사람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의 비율을 내부 분담비율로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내부 분담은 필요한 사실을 심리하여 별도로 정할 문제입니다.

5.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구상금은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대신 부담한 돈을 다른 가해자에게 정산해 달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지급했다고 해서 그 지급액에 상대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곧바로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공동의 면책을 얻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산재 관련 구상 사건에서 제시된 일반 법리입니다.

앞 절의 채무액이 다른 사례와 분리하여, 이번에는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가 3,000만 원이고 두 사람 모두 피해자에게 3,000만 원까지 책임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부 부담은 배우자 70%인 2,100만 원, 상간자 30%인 900만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70:30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상간 사건의 통상적인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1. 배우자가 2,000만 원 지급: 피해자의 남은 손해는 1,000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내부 몫 2,100만 원을 넘지 않아 아직 구상할 수 없습니다.
  2. 상간자가 남은 1,000만 원 지급: 피해자는 총 3,000만 원을 받습니다. 상간자는 내부 몫 900만 원보다 100만 원 더 지급했습니다.
  3.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100만 원 구상: 초과 지급한 1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정산받습니다.
  4. 정산 후 최종 부담: 배우자 2,100만 원, 상간자 900만 원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3,0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첫 지급액 2,000만 원은 자기 내부 몫을 넘지 않았지만, 그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남은 손해는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변제의 절대효가 발생하는 것과 구상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같지 않습니다.

외도 위자료의 청구 대상과 배우자 합의, 상간소송 및 구상권의 전체 관계는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위자료·상간녀 소송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과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가요?

실제로 돈을 받은 것과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실제 지급으로 배상 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상간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만, 배우자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까지 함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권리 포기나 채무면제의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회사와 절도행위자 사이의 구상 사건으로, 면제와 변제의 효과를 구별한 일반 법리입니다.

다만 합의서에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까지 직접 포기했는지, 누구를 어떤 범위로 면책하기로 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합의에서 상간자에 대한 권리를 남겨 두었다고 해도, 같은 손해를 실제로 배상받은 부분까지 중복해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다고 해서, 나중에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행사할 구상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 정산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지급 효과와 합의 효과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 배우자 상대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지급 명목, 인정 금액과 권리 포기 범위.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실제 받은 날짜와 금액, 분할 지급 여부.
  • 지급의 성격을 보여주는 재산목록·당시 대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섞였는지 확인할 자료.
  •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판결 자료: 같은 손해가 어느 범위에서 겹치는지 확인할 자료.

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전 합의가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 확인하려면 이혼 위자료 청구와 기존 합의금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세요.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혼 합의와 상간소송을 함께 준비한다면 위자료·재산분할의 구분, 상간자에 대한 권리 포기 여부와 실제 지급 시점을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안의 지급 명목별 금액 옆에 실제 입금액과 날짜를 표시하고, 미지급 약정금은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와 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할 때 어떤 설명을 듣고 확인하면 좋은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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