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배우자가 합의금을 대신 내준다면, 재산분할에는 어떻게 반영하나?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의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면, 본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예금에서 지급한다면, 합의금을 받는 동시에 나중에 나눌 재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받은 합의금만큼 재산분할금이 바로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할 돈의 출처와 명목, 재산분할에서 정산할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어느 계좌에서 지급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는지, 지급 후 남은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대신 내는 돈”이라는 설명만 듣고 서명하면, 이후 배우자가 이미 재산분할을 일부 해 주었다고 주장하거나 줄어든 예금만 나누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내는 합의금은 배우자 개인 돈인가요?

배우자 명의 통장이라고 해서 재산분할과 관계없는 개인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돈이라면 한 사람 명의로 관리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돈이나 상속·증여받은 돈이라는 주장도 실제 자금 흐름과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합의금의 실제 출처재산분할에서 확인할 점
상간자 자신의 돈배우자의 재산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공동 형성 예금지급 후 줄어든 예금과 본인의 수령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확인합니다.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개인재산그 재산이 실제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합의금의 명목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새로 빌린 돈대출의 실제 사용처와 채무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간자가 돈을 마련해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보내는 경우와, 배우자가 자신의 예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다릅니다. 송금자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지급 직전의 입금 내역과 실제 자금 부담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2. 제가 받은 상간소송 합의금도 재산분할로 다시 나누나요?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구별됩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까지 끝났거나, 그 금액 전부를 재산분할의 선지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손해배상금 등의 반환과 위자료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배우자가 대리 수령한 상대방의 개인 보험금에 관한 지급의무도 재산분할과 별도로 존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간 합의금 대납 사건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귀속될 돈과 공동재산의 청산을 구별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이라면 그 성격을 밝혀 공동 형성 예금과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돈을 함께 모은 재산처럼 취급해서는 지급의 목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라는 제목만 붙였다고 재산분할에서의 처리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의 선행 이혼소송에서는 별거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받았다는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위자료 명목의 증여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별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원문·평석)

돈을 받기 전 합의금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와 지급 명목을 특정하고, 재산분할의 선지급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합의서와 당시 대화, 계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어떤 돈으로 받은 것인지 설명합니다.

3. 공동재산으로 합의금을 내면 실제로 받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 형성 예금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뒤 줄어든 잔액만 나누기로 합의하면, 상간자가 외부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보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줄어드는 것은 합의금 자체가 아니라, 그 지급으로 달라진 재산분할 몫입니다.

공동 순재산이 2억 원이고 두 사람의 몫을 각각 1억 원으로 정하려는 상황에서, 합의금 3,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재산·채무·구상채권은 없고, 합의금은 재산분할과 별도인 위자료로 취급하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아래 표는 지급과 정산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른 비교이며,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적용하는 계산 공식은 아닙니다.

지급·정산에 관한 가정본인이 최종 확보하는 금액
상간자가 자기 돈으로 3,000만 원 지급재산분할 1억 원 + 합의금 3,000만 원 = 1억 3,000만 원.
공동예금에서 지급하고 남은 1억 7,000만 원만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재산분할 8,500만 원 + 합의금 3,000만 원 = 1억 1,500만 원.
지급 전 순재산 2억 원으로 각자의 몫을 정하고, 합의금은 배우자 몫에서 부담하기로 합의재산분할 1억 원 + 합의금 3,000만 원 = 1억 3,000만 원.

두 번째 방식에서는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아도 첫 번째 방식보다 최종 확보액이 1,500만 원 적습니다.

또한 받은 3,000만 원을 재산분할의 일부로 포함하기로 합의한다면 계산은 다시 달라집니다. 본인의 재산분할 몫이 1억 원이고 그중 3,000만 원을 이미 받았다는 정산이라면, 추가 재산분할금은 7,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별도 위자료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추후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지급 후 예금 잔액과 받은 돈을 각각 어떻게 다룰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과 분할비율, 평가 시점의 전체 기준은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예금이 줄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바로 빠지나요?

실제 잔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형성 재산의 지급 시점과 사용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상황을 상간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과 똑같이 보아, 지급액 전부를 자동으로 가산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은 혼인파탄 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증여 등 재산 처분을 다룬 사건이며, 피해 배우자에게 상간 합의금을 대신 지급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예금이 줄어든 이유와 함께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 돈이 실제 손해배상인지, 재산분할의 일부인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돌려받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지급 전후의 계좌 내역, 합의서와 지급 시점을 제출하여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지급액을 배우자의 재산에 가산하면서 본인의 수령액도 공동재산으로 중복 합산하거나, 어느 쪽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잔액만 비교하지 않도록 계산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 전후의 금융자료를 확보하고 처분한 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방법은 금융거래 확인과 처분재산의 산입 기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에게 상간자 상대 구상권이 남으면 재산분할에서도 확인하나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돈을 지급한 뒤 상간자에게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예금 감소만 보고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신 냈다”는 말만으로 지급액 전부의 반환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자신도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자기들 사이에서 최종 부담을 나누는 내부 관계를 갖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이라면 자기 부담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함께 책임을 면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판결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판결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급한 사건에서 각자의 고의·과실과 내부 부담관계를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의 일반 법리로, 상간자 합의금의 재산분할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에는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낸 돈을 전부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일부만 구상할 수 있는지, 별도 반환 약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상할 손해가 3,000만 원이고 내부 부담이 배우자 2,000만 원, 상간자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지급이나 부담 약정, 구상권 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3,000만 원 전부를 지급했다면, 자기 부담을 넘는 1,000만 원이 구상 문제로 남습니다. 이는 설명용 가정이며 상간 사건의 통상적인 부담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채권을 재산분할에 포함할지는 채권의 취득 경위와 지급 원금의 성격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 채권은 금액뿐 아니라 반환 약정, 실제 변제 여부와 회수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이미 회수한 돈과 같은 채권을 동시에 합산하거나, 전액 구상할 수 있다는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지급액 전부를 채권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합의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무가 부부 공동채무로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스36 결정이 설명한 개인 채무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의 구별에 따라, 대출의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과의 대출계약상 책임과 이혼할 때 부부 사이에서 채무를 나누는 문제도 별개입니다.

6. 합의금 대납에 동의한다면 합의서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합의금의 지급과 재산분할에서의 부담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 명목만 분명히 하고 재산분할 계산을 열어 두면, 돈을 받은 뒤에도 누구 몫에서 나간 것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 대상과 지급 명목: 어느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인지, 지급액 중 재산분할이나 다른 항목이 포함되는지 적습니다.
  • 실제 지급자와 자금 출처: 상간자가 마련한 돈인지, 배우자의 예금이나 차입금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분할에서의 정산: 지급액이 재산분할의 선지급인지, 별도 위자료인지, 공동재산에서 먼저 지급한다면 최종 부담을 어떻게 정할지 적습니다.
  • 남기는 청구와 포기하는 청구: 상간자에 대한 청구만 해결하는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합의하는지 구별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후속 정산: 구상이나 반환 약정이 있는지, 이를 포기하는지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이행과 소송 종결: 지급기한, 분할 지급 여부, 완납 확인과 소 취하 등 후속 처리 시점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을 아직 협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급이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에 한정되고 재산분할의 선지급이나 재산분할 청구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구만으로 지급 후 줄어든 공동예금을 어떤 액수로 나눌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배우자에게 합의금의 최종 부담을 귀속시키려면 그에 관한 배우자의 의사표시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상간자 둘만 작성한 문서로 배우자가 가진 구상권을 포기시키거나 배우자의 재산분할 관련 의무까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에 따라 세 사람이 함께 합의하거나 관련 약정을 별도 문서로 연결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7.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남겨 두고 상간소송만 끝낼 수 있나요?

합의 범위를 상간자에 대한 청구로 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남긴다는 문구가 있어도 같은 손해를 이미 배상받은 부분까지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 포기의 범위와 실제 지급의 효과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실제 변제의 효과는 함께 책임지는 상대방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와 합의 문구가 남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위자료를 받았거나 합의한 뒤의 추가 청구 검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한 상태를 실제 지급이 끝난 상태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소 취하나 권리 포기부터 확정하기 전에 지급기한과 지급의무자,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정하고 실제 입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연결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끝내면서 이혼까지 함께 협의한다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각각 어떤 금액과 조건으로 정리하는지 구분합니다. 전체 금액만 적고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따로 하려는 의사와 합의서의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합의 전에 지급 전후의 재산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이미 받는 돈과 추가로 받을 돈의 합계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금이나 반환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입금 내역을 붙이고, 아직 남은 채권은 회수 여부를 따로 표시합니다.

상간소송과 재산분할을 함께 맡길 때 담당 변호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자료를 준비하면 좋은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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