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이혼에서 남편에게 3,600만 원의 재산분할 정산을 명한 이유 –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부부에게 나눌 재산이 없고 빚만 남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판결은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느라 아내 명의로 남은 채무를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부담하도록, 아내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를 절반씩 나누지 않았습니다. 돈을 누가 사용했는지, 그동안 누가 갚았는지, 이혼 후 각자가 어떤 생활과 양육 부담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분할대상 채무에 포함하지 않은 지출도 아내가 대신 갚은 사정은 분담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1.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판결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6월 25일 판결을 선고했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4년 5월 14일입니다.

청구법원의 판단
이혼·위자료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남편이 아내에게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친권·양육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판결 확정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금 64,617,021원과 월 양육비 7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 글은 해당 1심 판결을 분석합니다. 항소심 결과와 최종 확정 여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내 명의의 채무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5월경 만나 교제했고, 아내가 임신하면서 같은 해 8월경부터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함께 살던 D에 관하여 남편은 자신의 여동생이 낳은 혼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식 후인 2012년 1월 5일 유전자검사를 통해 D가 남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숨긴 데 상처를 받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자녀를 출산한 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자금과 채무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공연기획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과거 사업 부도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받아 돈을 송금했고, 남편의 대부업체 대출에는 연대보증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2012년 12월 25일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습니다. 아내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자녀를 남편과 시부모에게 맡긴 동안, 남편은 어린이집에 보낸 자녀를 10여 일 동안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받게 되었고, 연락을 받은 아내가 2013년 1월 17일 데려와 이후 혼자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친자관계를 속인 사정, 혼인 중 경제적 부담을 지운 경위, 폭행과 흉기 협박 등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인정한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입니다.

3.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채무의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적극재산은 부부 모두 없었습니다. 반면 분할대상 채무는 아내에게 35,720,124원, 남편에게 8,351,239원이 있어 부부의 순재산 합계는 마이너스 44,071,363원이었습니다.

법원이 직접 인용한 근거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분담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면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사용처,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적극재산의 형성 기여에 따른 비율을 채무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개별 채무를 분류한 뒤, 아내 명의로 남은 채무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의 인용판례이며, 같은 사건의 상급심 판결은 아닙니다.

4. 각 채무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했나요?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대출채무

다음은 법원이 인정한 채무액입니다. 원문에서 가려진 금융기관 명칭은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아내 명의의 네 가지 대출은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부공동채무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와 명의인정 금액반영 방법
아내 — **은행 신용대출21,870,270원아내의 소극재산에 포함.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1,870,270원입니다.
아내 — 2012. 2. 6.자 **카드론7,491,439원아내의 소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아내 — 2012. 2. 10.자 **카드론3,615,145원아내의 소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아내 — ***저축은행 신용대출2,743,270원아내의 소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아내 채무 합계35,720,124원남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한 금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남편 — ○○○ 대부업체2,959,684원남편의 소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남편 — □□□ 대부업체2,954,801원남편의 소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남편 — △△△ 대부업체2,436,754원남편의 소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남편 채무 합계8,351,239원아내가 연대보증했지만 아내의 채무액에 중복하여 더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채무 합계44,071,363원양측 모두 적극재산이 없어 순재산 합계는 이 금액의 마이너스입니다.

원문의 수치에는 한 가지 불일치가 있습니다. 2012년 2월 6일자 카드론은 대출원리금 11,639,128원에서 변제액 4,417,689원을 빼면 7,221,439원이지만, 판결문은 잔액을 7,491,439원으로 적었습니다. 위 표와 해설은 법원이 채택한 잔액 및 합계를 따랐으며, 아래 원문도 그 숫자를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별도로 다툰 대여금·카드대금·연대보증

아내가 추가로 주장한 항목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분할대상 채무에 넣는 것과, 실제 부담을 정할 때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다툰 항목법원의 처리최종 판단에서의 의미
동거 전 남편에게 보낸 1,500만 원부부공동채무에서 제외별도 민사청구의 문제로 남겼습니다.
아내가 대신 낸 남편의 개인 카드대금 2,956,009원부부공동채무에서 제외아내가 대신 갚은 사정은 채무 분담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앞 표의 남편 대부업체 채무 8,351,239원에 대한 아내의 연대보증아내의 소극재산에 추가하지 않고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계산이 사건에서는 같은 대출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대외적 보증책임을 면제한 판단은 아닙니다.

먼저 1,500만 원은 동거 전에 아내의 개인자금으로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남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을 이유로 공동채무에서 제외했습니다. 남편에게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청구는 별도의 문제로 남긴 것입니다.

개인 카드대금도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라는 증명이 부족해 채무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아내가 모두 갚았다는 사정은 최종 분담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연대보증 부분에서는 아내가 독촉을 받고 있고 자신이 갚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최근까지 이자를 납입했고 연체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대출을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판단은 부부의 재산목록에서 채무를 어느 쪽에 반영할지 정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가진 보증채권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5. 아내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금은 아내 명의의 채무 합계 35,720,124원을 약간 웃도는 3,600만 원입니다. 부부 채무 총액을 반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소극재산을 전부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 근거는 먼저 돈의 사용과 변제 경과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담한 채무의 대부분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남편도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혼인생활 중에는 아내 명의 채무를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아내에게 부담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남편의 개인 카드대금까지 대신 갚았고, 자녀도 혼자 양육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직업과 소득, 생활능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보인 남편의 태도도 참작했습니다. 남편은 2014년 3월 27일 조정기일에서 같은 해 4월 17일까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았고 다음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것은 이러한 약속과 불이행 경과이며, 조정이 성립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금 3,6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은 주문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입니다. 판결문은 재산분할금 중 얼마가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문은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은행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거나 아내를 연대보증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직업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채무 상환과 양육 부담이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생활이 분할금액과 방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보상적 요소에서 다른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양육 판단과 당시의 이자율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남편의 폭력뿐 아니라, 아내가 치료받는 동안 자녀를 어린이집에 방치한 일, 소송 후 자녀를 만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월 양육비 50만 원은 당시의 2014년 5월 30일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당사자들의 재산·수입·경제상태,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표준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에 붙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입니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이율은 연 12%입니다. 아래 판결 원문에는 당시 주문인 연 20%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반면 이 사건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의 지연손해금에는 현재도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 선고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도 확정 다음 날부터의 이행지체와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배제, 재산분할금에 대한 가집행 불가를 설명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판결 원문

아래는 판결의 주문·청구취지·이유입니다. 익명 처리된 표기와 금액, 원문의 표현은 유지하고 읽기 편하도록 줄바꿈을 정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 6. 25. 선고 2013드단1034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 A / 피고 B / 사건본인 C

변론종결 2014. 5. 14.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4,617,0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년 5월경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피고와 교제하다가 임신하게 되자, 2011년 8월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 어머니, D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로부터 D가 피고의 아들이 아니라 시누이인 E의 혼외자라는 말을 들었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및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던 중 D가 피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 원고는 2011. **. **.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인 2012. 1. 5.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D가 피고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3)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D의 친아버지가 피고인 사실을 숨긴 데 대해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12. *. *.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 *. 혼인신고를 마쳤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사업을 할 테니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2. 12. 25. 원고를 거실로 끌고 와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의 폭행에 심한 충격을 받은 원고는 움직이기 힘들어 쓰러져 있었는데, 피고는 그러한 원고에게 칼을 가지고 와 같이 죽자고 하면서 원고를 찌르려고 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6) 위 5) 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원고는 치료를 받기 위해 사건본인을 피고와 피고의 부모에게 맡긴 채 집을 나갔는데, 피고는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10여 일 동안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사건본인은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되었고, 위 기관의 연락을 받은 원고가 2013. 1. 17.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 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및 정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원인과 그 정도,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관계회복이나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가 혼인 당시 전처 사이의 자녀로 D를 두고 있음에도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원고를 기망하고, 혼인기간 내내 사업자금을 이유로 원고에게 상당한 빚을 지게 하여 원고를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 2012. 12. 25.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하고 흉기까지 사용하여 협박함으로써 원고의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공연기획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8년경 종전 사업이 부도가 나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라,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하여 조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원고와 동거한 초기부터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1. 29.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신용대출받아 2011. 11. 30.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2. 2. 6. **카드론 1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9,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2012. 2. 10.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4,500,000원, **카드론 5,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원고의 돈 500,000원을 추가로 보태어 피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4) 피고는 2012. 2. 10. △△△ 등 대부업체 3곳에서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5) 이와 같은 경위에서 발생한 부부공동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원고

가) 적극재산 : 없음

나) 소극재산

① **은행 신용대출 채무액 21,870,270원 (대출원금 2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기 직전인 2012. 11. 30.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액 1,870,270원)

② **카드론 2012. 2. 6.자 원리금 채무 잔액 7,491,439원 (대출원리금은 11,639,128원이나,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기 전인 2012. 11. 25.까지 원리금 합계 4,417,689원이 변제되었으므로 그 잔액을 현재 채무액으로 본다)

③ **카드론 2012. 2. 10.자 원리금 채무 잔액 3,615,145원 (대출원리금은 5,811,669원이나,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기 전인 2012. 11. 25.까지 원리금 합계 2,196,524원이 변제되었으므로 그 잔액을 현재 채무액으로 본다)

④ ***저축은행 신용대출 채무 잔액 2,743,270원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기 직전인 2012. 12. 24. 기준으로 남아 있는 채무액)

⑤ 합계: 35,720,124원

다) 순재산: -35,720,124원

2) 피고

가) 적극재산 : 없음

나) 소극재산

① ○○○ 대부업체 채무 2,959,684원

② □□□ 대부업체 채무 2,954,801원

③ △△△ 대부업체 2,436,754원

다) 순재산: -8,351,239원

3) 원·피고의 순재산: -44,071,363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2011. 7. 4.경 피고가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시에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해서도 위 돈은 피고와 동거하기 이전에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여기에 ① 원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개인자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부 소비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채무를 부부공동채무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956,009원의 카드대금채무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카드대금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에 나타난 카드내역을 보면 피고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채무를 부부공동채무로 보지 않기로 하되, 다만 원고가 위 카드대금채무를 대신 납부한 사정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분담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주채무자인 ○○○ 대부업체 외 2개 업체의 채무 합계 8,351,239원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의 위 채무 연체로 원고에게 상환독촉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결국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 위 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채무의 이자를 최근까지 납입하고 있으며, 연체한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채무액은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보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방법

1)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위 채무액 대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였고,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혼인기간 중에는 원고 명의의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하여 왔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부담한 채무에 대한 이자납부 및 원금 상환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원고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③ 비록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 ⑤ 피고는 2014. 3. 27. 조정기일에서 “원고에게 2014. 4. 17.까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속행된 다음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⑥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소극재산을 전부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 방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현금정산하는 것으로 함이 상당하며, 그 지급액은 원고의 소극재산액인 35,720,124원을 약간 상회하는 3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파탄 경위, 원고가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는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10여일 이상 방치하여 두는 등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사건본인을 만난 적 없으며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육비 청구

‘2014. 5. 30.자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재산과 수입, 경제상태, 사건본인의 나이, 피고의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 액수는 월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채무가 많은 이혼 사건에서는 대출잔액을 합산하는 것만으로 주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출받은 돈이 누구에게 전달되어 어디에 쓰였는지, 혼인 중과 별거 후 원리금은 누가 갚았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혼 후 계속 부담할 생활비와 실제 자녀 돌봄을 함께 설명해야 분담 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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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서울가정법원 2014. 6. 25. 선고 2013드단10348 판결 —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개별 채무의 포함·제외 및 현금 정산, 이혼·위자료·양육 판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개 판결문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과 채무 분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에 관한 법리.

법령: 민법 제840조·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재판상 이혼사유와 현재 적용되는 이율. 상세 조문은 해당 설명에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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