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소유의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그 사용이익을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9320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이미 정산한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구별하여, 일부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건물에서 남편이 병원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단독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혼인파탄 후의 사용이익 전부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나눈 날짜는 이혼·재산분할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1. 제1심은 전부 기각했고, 항소심은 일부 기간의 사용이익을 인정했습니다
평석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9320 판결로,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다룬 민사항소심 판결입니다.
건물 사용이익을 청구한 민사사건
| 심급·사건 | 판단과 결과 |
|---|---|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09가단447825 | 인도 완료와 임대차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인도·차임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부당이득도 재산분할 확정 등으로 귀속·사용관계가 바뀌기 전까지 사용 약정이 유지된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
|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9320 | 건물은 아내의 특유재산이며,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과 공유소유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인정했습니다. |
제1심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건물의 소유관계와 사용이익의 정산 범위입니다. 이 민사사건에 관한 후속 상고심 판결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확인되는 판단까지 설명합니다.
별도로 진행된 이혼·재산분할 소송
| 심급·사건 | 판결문에 나타난 경과 |
|---|---|
| 제1심 서울가정법원 2011. 1. 12. 선고 2008드합9938·2008드합11856 | 남편의 본소와 아내의 반소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 등을 명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2011르450·2011르467 |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2. 5. 22.입니다. 병원 건물은 아내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에 아내 60%·남편 40%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 상고심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므3324·2012므3331 |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
위 이혼소송의 경과는 평석 대상 민사판결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의 결과이며, 2013나9320 민사판결을 대법원이 심사하여 유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내 60%·남편 40%라는 비율도 건물의 공유지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아내에게 귀속시키면서 전체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각자의 몫을 정한 비율입니다.
2. 아내가 증여받은 건물에서 남편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은 1998년부터 장인 소유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했고, 2006년 4월 아내가 그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병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개원 초기부터 2008년 1월 무렵까지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편이 수입을 관리했고, 두 사람은 2008년 8월 무렵 이혼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0월 무렵부터 별거했습니다.
아내를 임대인, 남편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00만 원, 임대기간을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은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병원 수입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아내에게 돈이 송금되었고, 남편은 종합소득 신고 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과 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특유재산을 남편이 혼인파탄 후 단독으로 사용했으므로, 2008년 11월 1일부터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계약서가 세무신고를 위해 작성되었을 뿐 실제 임대차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건물에 관한 세금과 공사비 등을 병원 수입으로 부담했고 그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확정 전의 사용이익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2012년 10월 23일 건물을 아내에게 인도했습니다. 아내는 항소심에서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금전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의 청구취지에는 12억 2,053만 4,800원과 2012년 9월 1일부터 인도일까지 월 2,576만 7,7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은 그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계약서·송금·세무신고가 있어도 실제 임대차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아내의 계약 종료 통지, 일부 송금, 남편의 세무신고를 모두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에 따른 차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이 계약서 작성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계약서 중 남편 명의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병원 자금을 관리했고, 송금도 예약이체나 인터넷 입출금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돈이 아내에게 보내졌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보증금 5억 원 또는 2억 원을 적은 다른 계약서들도 있었지만, 그 내용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변경된 금액을 정산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실제 임대차 합의보다 세무신고 등 병원 재정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부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계약 체결에 동의했고, 작성 권한을 부여했으며, 실제로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4.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건물도 아내의 단독소유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건물이 아내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도, 다른 배우자가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소유하려는 의사로 대가를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은 건물 취득과 관련한 세금 등을 병원 수입으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 사정만으로 아내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뜻에서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병원 수입을 관리하던 아내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기여는 어디에 반영될까요?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건물도 남편의 가치 증식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단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아내 소유 건물을 그대로 아내에게 귀속시키면서 남편의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기준과 취득 경위를 분할비율에 반영하는 문제는 특유재산의 유지 기여와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사용이익을 나눈 기준은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내 소유라고 판단한 뒤에도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의 사용이익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간의 경제적 이익이 앞선 재산분할에서 이미 반영되었는지를 살폈기 때문입니다.
| 사용 기간 | 항소심의 판단 |
|---|---|
| 2008. 11. 1. ~ 2012. 5. 22. |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사용이익입니다.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정산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2012. 5. 23. ~ 2012. 10. 23. | 그 이후부터 실제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입니다. 종전 재산분할로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월 25,767,700원 비율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왜 별도로 받을 수 없었을까요?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세금,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 대부분 병원 수입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건물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남편이 2008년 2월 무렵부터 병원 수입을 분배하지 않은 사정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건물과 그 운영에서 생긴 경제적 이익을 이처럼 함께 정리한 이상, 건물의 부수적인 사용이익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이익을 별도 항목으로 계산한 금액이 판결문에 적혀 있어야만 정산되었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배분과 재산 유지 비용, 분할비율을 판단한 사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법원은 아내도 부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아파트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주장대로 모든 사용이익을 따로 정산한다면, 아내 역시 혼인파탄 이후 아파트 사용이익의 절반을 남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아내에게 아파트 사용료 지급을 명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 전의 사용이익인데도 인정된 이유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날은 2012년 11월 15일이지만, 법원이 사용이익을 인정한 시작일은 그보다 앞선 2012년 5월 23일입니다. 남편은 확정 전인 2012년 10월 23일에 이미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의 재산분할 기준시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병원 수입과 건물 사용이익은 그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된 2012년 5월 22일은 앞선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현재 평석하는 민사항소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4년 3월 12일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인정 금액도 남편의 병원 매출이나 순이익 전부가 아닙니다. 건물을 사용한 이익을 평가한 차임 상당액입니다. 법원은 임료감정 결과에 나타난 월 25,767,700원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차임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인하여, 위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6. 이 판결의 의미는 소유권과 기여, 정산한 기간을 각각 구별한 데 있습니다
단독소유이거나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용료 청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에 관한 합의와 재산분할에서 정산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기준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법리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그 대법원 판결은 재산가액 평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글의 사용이익 정산에 관한 결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부부의 재산분할 내용과 건물 이용관계에 적용한 판단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아내 단독소유 건물을 남편이 병원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자녀와 함께 사는 주거의 사용료 문제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한 판결은 아닙니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9320 판결 원문
아래에는 판결의 주문·청구취지·이유를 옮겼습니다. 읽기 편하도록 줄바꿈과 문단을 정리하고 계좌번호만 생략했습니다. 금액·인명 등 원문의 나머지 표기는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언급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은 공개된 판결문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4. 4. 9. 선고 2013나9320 판결
사건: 건물인도등원고, 항소인: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송영은피고, 피항소인: 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윤정노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09가단447825 판결
변론종결: 2014. 3. 12.
판결선고: 2014. 4. 9.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3.부터 2012. 10. 23.까지 월 25,767,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0,534,800원 및 2012.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767,7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산부인과 의사이다)는 1993. 4.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2명을 둔 부부인데, 2008. 8.경 이혼에 합의하고, 2008. 10.경부터 별거하였다.
2) 피고는 1998. 2.경 최◇◇(원고의 아버지이다)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 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200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의 수입은 원고가 개원 초기부터 2008. 1.경까지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의 병원 수입은 피고가 관리하였다.
3) 한편, 세무사 이○○은 박○○(최○○ 산부인과의 직원이다)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 명의로 하고 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00만 원, 임대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는 “노○○(노○○산부인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6. 5.부터 2006. 7.까지 최◇◇ 명의의 계좌로 월 8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6. 8.부터 2007. 12.까지 월 8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2007. 12.분은 2008. 1. 3.에 송금되었다), 2008. 1. 16. 2,000만 원, 2008. 7. 25. 2,2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좌와 또 다른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8. 4. 24., 2008. 6. 18. 각 2,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6.경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2009. 9. 29.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6) 피고는 2009. 5. 31. 종합소득신고 당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월 2,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7) 한편,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차임 상당액은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월 27,803,700원, 2010. 10. 1.부터 2011. 6. 24.까지 월 25,767,700원이다.
나.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9938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또한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11856호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1. 1. 1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와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르450(본소), 467(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5.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2. 7. 10.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하였고(이하 위 고등법원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2므3324(본소), 2012므3331(반소)}는 2012. 11. 15. 모두 기각되어,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5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이윤창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세무사 이석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8. 1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08. 12. 31.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08. 1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월 2,0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10. 9. 30.까지는 월 27,803,700원,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5,767,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2008. 11. 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증거로 제출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병원 수입을 관리하면서 세무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 진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나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공사비용 등을 피고 병원의 수입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서 모두 고려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의 확정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2번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차임액에 부합하는 금원이 일부 송금된 사실, 피고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박○○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가 박○○에게 이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병원 개원 초기부터 2008. 1.경까지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온 점, 2006. 5.부터 2007. 11.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최◇◇ 명의의 계좌나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송금된 금원이나 2008. 7. 25.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모두 예약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된 점, 2008. 1. 3.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이나 2008. 1. 16., 2008. 4. 24., 2008. 6. 18. 각 송금된 2,000만 원도 인터넷 입출금 방식으로 송금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한 2003. 10. 2.자와 2005. 8. 4.자,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한 2006. 4. 28.자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 역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거나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세무신고 등 피고 병원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차임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최◇◇의 소유였다가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피고 병원의 수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위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증여세 등은 피고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는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증식에 협력하였음이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공유재산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에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08.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인 2012. 10. 23.까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
나) 그런데, 먼저 2008. 11. 1.부터 2012. 5. 22.(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이후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증여세 및 양도세,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대부분 피고의 병원 수입으로 지급된 점, 이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점, 피고가 2008. 2.경부터 2010. 10.경까지의 병원 수입을 분배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반영되었고, 그 이후의 사정도 재산분할소송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이상 이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제2차적인 부분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렇지 않고, 이혼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일방이 별도로 부당이득을 구함은 재산분할 소송의 성격, 취지 등에 반하는 점,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타워팰리스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부터 2분의 1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하는 2008. 11. 1.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5. 22.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를 민사상의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2. 5. 23.부터 같은 해 10. 23.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도 위 재산분할소송에서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얻은 부당이득 부분도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에 의하여 모두 정산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12. 5.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인 같은 해 10. 23.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2011. 6. 24.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월 25,767,7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역시 위 금원 상당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3.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월 25,767,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이정재
판사 김형철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앞선 재산분할 판결문을 확인할 때에는 주문과 함께, 상대방의 건물 사용기간 동안 수입과 비용을 어떻게 평가하여 분할비율에 반영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별도 청구를 검토한다면 건물의 취득·등기 자료와 사용에 관한 합의, 앞선 재산분할 판결문, 실제 인도일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려는 기간을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후로 나누면, 이미 반영된 이익을 다시 청구하는 부분과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별거 중 혼자 사용하는 집의 사용료 청구)
이 사건의 아내는 항소심에서 일부 지급을 인정받았지만, 소송총비용의 9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크게 잡는 것보다, 기존 정산에서 빠진 기간과 실제 차임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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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9320 판결 — 법원 주요판결 게시물과 첨부 판결문. 임대차계약 성립, 특유재산의 귀속, 재산분할에서 정산한 사용이익과 그 이후 부당이득의 구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09가단447825 판결 — 제1심의 임대차계약·사용 약정 및 부당이득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 특유재산 추정과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한 경우의 재산분할 대상 판단.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재산가액 평가.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과 객관적 자료에 따른 가액 평가.
- 민법 제830조 제1항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