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먼저 일으킨 배우자와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더 큰 배우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외박과 처음의 부정확한 해명을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이후 의심과 비난을 반복하고 관계 회복의 노력에 응하지 않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드합3385(본소)·2013드합7479(반소)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에게 65%, 남편에게 35%의 비율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 아내와 남편이 각각 청구한 내용과 판결 결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산분할도 아내의 청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 청구한 사람과 내용 | 청구액 | 법원의 판단 |
|---|---|---|
| 아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 | 3,000만 원 |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 지급 |
| 아내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 1억 1,400만 원 | 남편이 아내에게 6,600만 원 지급 |
|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 | 5,000만 원 | 기각 |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4년 7월 23일, 선고일은 같은 해 11월 19일입니다. 아래 평석은 이 1심 판결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항소심의 변경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외박 이전의 갈등부터 마지막 가출까지 살핀 이유
법원은 결혼 전부터 마지막 가출까지 이어진 갈등의 경과를 살폈습니다.
임신중절과 공동생활에서 시작된 불만
아내는 결혼 전 임신했지만, 신혼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남편의 권유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남편은 꽃과 반지를 선물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그 행동을 아내의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와 연결하여 보았습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불만이 쌓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부관계에 소극적이고 각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공동생활비만 절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잦은 야근과 택시 이용 등을 경제관념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외박과 달라진 설명
아내는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오전 9시경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장동료들과 과장의 집에서 잤다고 설명했지만, 남편이 과장에게 확인하면서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아내는 직장동료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임신중절이 떠올라 술을 많이 마셨으며, 동료가 자신을 모텔로 데려다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외박과 초기 해명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확인한 사실과 의심을 구분하고 실제 교제의 내용과 정도를 검토하는 방법은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수집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과와 각서 이후에도 계속된 의심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머물렀다는 모텔을 찾아 확인하려 했고, 귀가시간·음주·가사분담과 위반 시 위자료 5,000만 원 지급을 적은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남편은 두세 달 뒤 그 각서를 없앴지만, 이후에도 아내가 늦게 귀가하면 외박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내는 편지와 문자,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헤어지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말다툼 중 아내가 남편의 목을 잡아 손톱 자국을 남기고, 남편도 아내를 이불로 뒤집어씌우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 보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누나의 중재로 돌아온 뒤에도 대화를 거부하다가 다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헤어질 것을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무렵 사실혼이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 먼저 잘못한 아내가 위자료를 받은 판단의 핵심
법원은 아내가 갈등의 계기를 제공했더라도, 남편이 그 갈등을 지속시키고 관계의 파탄을 결정적으로 굳힌 책임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판결은 남편이 아내의 외박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단정하여 의심한 점, 사과와 관계 회복의 노력에 응하지 않은 점,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룬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신중절의 경위와 그 이후 아내의 상처를 대하는 태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각서를 없애고 외박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한 뒤에도 이를 반복해 비난하면서, 남편 자신은 가출을 거듭한 사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판결은 남편이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은 사실혼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관계가 지속된 기간, 당사자의 나이·직업·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정했습니다.
한편 각서에 적힌 5,000만 원은 이 사건에서 곧바로 지급을 명한 금액이 아닙니다. 판결은 각서 작성과 파기 경위를 사실혼 파탄의 경과로 살폈으며, 각서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일반 법리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4. 보험·예금·퇴직금·주식은 각각 어떻게 반영했나요?
사실혼 이전에 마련한 재산도 상대방의 유지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전 보험·예금을 포함하되, 이미 예금에 반영된 퇴직금을 다시 더하지 않았고, 파탄 이후 취득한 주식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 다툰 재산 | 법원의 처리 | 판단 이유 |
|---|---|---|
| 사실혼 이전부터 납입한 보험과 보유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금 잔액 전부를 포함 | 경제활동·가사·주거비·생활비 부담을 통해 서로의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판단 |
| 아내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한 9,103,477원 | 별도 재산으로 추가하지 않음 | 실제 퇴직 관련 입금과 계좌 이동을 살폈고, 생활비 사용 또는 예금 형태의 잔존을 고려하여 중복 산입을 피함 |
| 남편이 파탄 이후 취득한 주식 1,385주 | 제외 | 사실혼이 파탄된 뒤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 별지에 기재된 주식 20주 | 1,856,680원을 포함 |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 |
각자 관리한 돈에도 공동생활의 기여가 반영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수입을 관리하고 공동생활비를 절반씩 정산했습니다. 아내는 월 270만 원 상당을 벌면서 가사도 담당했고, 남편은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담이 서로의 기존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이전에 형성한 보험과 예금도 전체를 분할 대상에 넣고, 재산의 형성 경위는 분할비율에서 참작했습니다.
퇴직금은 입금액과 이동액을 구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직금 9,103,477원을 받아 전액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퇴직금·퇴직연금 등의 입금액은 4,645,836원이었고, 같은 날 계좌에서 ‘AMA 입금스윙’으로 이동한 돈이 9,103,477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퇴직 관련 돈이 생활비로 사용됐거나 예금 등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면서, 남편의 예금을 이미 분할 대상에 고려했으므로 해당 돈을 다시 별도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급여를 별도로 배제한 판단은 아닙니다.
제외한 주식과 포함한 주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아내가 추가로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 주식 1,385주는 남편이 2013년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2012년에 사실혼이 파탄된 점을 들어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별지에는 주식 20주가 1,856,680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탄 후 취득한 1,385주를 제외했지만 별지에 기재된 20주는 분할한 것입니다.
5. 아내 65%의 비율에서 지급액 6,600만 원이 나온 과정
법원은 두 사람의 순재산을 합산한 뒤 아내의 몫을 정하고,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65%는 남편 명의 재산에 바로 곱하는 비율이 아니라, 쌍방의 분할 대상 순재산 전체에서 아내에게 귀속시킬 비율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아내의 순재산 | 59,559,492원 |
| 남편의 적극재산 | 171,702,913원 |
| 남편의 전세자금대출 채무 | 37,500,000원 |
| 남편의 순재산 | 134,202,913원 |
| 쌍방 순재산 합계 | 193,762,405원 |
| 합계액의 65%인 아내의 몫 | 125,945,563원 원 미만 버림 |
| 아내가 보유한 순재산을 뺀 차액 | 66,386,071원 |
|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금 | 66,000,000원 |
신혼집 보증금은 처음 1억 5,000만 원이었고, 아내의 부모가 5,000만 원, 남편이 2,000만 원,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로 8,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일부가 반환되고 대출도 상환되어, 별지에는 보증금반환채권 1억 4,000만 원과 대출 잔액 3,75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사실혼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나이와 직업 등을 함께 고려하여 65 대 35로 정했습니다. 부모의 지원금 한 가지나 당사자의 소득 비율만으로 이 분할비율이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의 책임 비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별지에는 사실혼 파탄 무렵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재산 보유 현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의 기준을 확인하려면 별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별지는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2012. **. *.경 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최종 거래일 기준”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금융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별지에 기재된 파탄 무렵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소 후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현재의 법리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별도 사건입니다.
6. 판결에 적힌 이율과 현재의 이율은 구별해서 읽습니다
재산분할금 6,600만 원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위자료에 적용한 이율과 재산분할금에 적용한 이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급 항목 | 이 판결의 지연손해금 |
|---|---|
| 위자료 1,000만 원 | 2013. 2. 13.부터 2014. 11.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 재산분할금 6,600만 원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
위자료 부분의 연 20%는 2014년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입니다. 현재 해당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입니다.
재판으로 정하는 재산분할금은 현재도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이행지체 시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집행은 위자료 지급을 명한 주문 제1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385·2013드합7479 판결 원문
아래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입니다.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이며, 원문의 익명 처리와 표현은 유지했습니다. 읽기 편하도록 줄바꿈을 정리하고, 별지는 당사자별 표로 나누었습니다.
사건 및 선고 정보
서울가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드합3385(본소), 2013드합7479(반소) 판결
사건
2013드합3385(본소) 손해배상 등
2013드합7479(반소) 위자료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1. 본소 중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 *.경 원고의 직장동료인 C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원고측 하객이 더 많을 것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원고의 연고지인 △△에서 결혼하고 식사비용을 포함한 결혼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의 모는 2011. *. 말경 원고의 모에게 전화하여 신혼집의 전세금 중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부모는 이에 동의하고 2011. *. *. 신혼집의 임대인인 D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3) 원고는 2011. *. *. 임신 진단을 받았는데, 신혼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피고의 권유로 2011. *. *.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운함을 느꼈으나 피고는 그러한 원고를 이해하여 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수술 당일 원고를 한강으로 데리고 가 장미꽃과 반지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해주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 *. 결혼식을 올렸다.
4) 원고는 신혼여행에서부터 피고가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각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월말에 공동생활비만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계운영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성격이 강하고 집요하게 자신의 입장만 강요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잦은 야근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근거리의 직장을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등 경제관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5) 원고는 2012. *. *. 04:00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피고와 전화연락을 하였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같은 날 09:00경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외박한 이유를 추궁하자, 원고는 처음에는 C와 E 과장의 집에서 같이 잤다고 말하였다가 피고가 E 과장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E 과장은 새벽 2시경 원고와 헤어졌다고 말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2012. *. *. 밤부터 2012. *. *. 새벽까지 E과장의 임신소식을 듣고 임신중절수술이 생각이 나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고, C가 만취한 원고를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라고 다시 해명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믿지 못하고 원고를 내쫓았다. 그 직후 원고는 피고의 본가로 찾아가 피고의 모와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피고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6) 그 후 피고는 2012. *. *. 원고의 부모 및 C와 함께 원고를 앞세워 원고가 묵었던 모텔을 찾는 등 외박 당일 원고의 행적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원고의 부는 피고에게 위 외박사건을 추후에라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의 부에게 ‘일을 크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 하여금 ‘원고는 2012. *. *. 외박과 관련하여 아내로서 책임을 지며 아래와 같이 살아갑니다(서약합니다.). 통금 11시, 금주(회식시 소주 반병), 모든 가사일은 6개월간(2012. *. *.) 혼자 한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외박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밤새 술 먹고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 9시에 집에 들어온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위자료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2, 3개월 후 피고는 이제 되었다며 위 각서를 파기하였다.
7)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미루었고, 2012. *. *. 피고 생일날 아침식사 후 본가로 가서 저녁 늦은 시간에야 돌아왔다. 원고는 결혼 후 피고의 첫 생일이라 저녁식사 및 파티를 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였고, 그 기회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 하면서 대화, 운동, 부부관계 등에 관한 해결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원고와의 관계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만난지 1년이 되는 2012. *. *. 다시 문제해결을 위해 편지를 써서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답변 없이 ‘지난 3월 외박사건’ 이후로 원고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없어졌다며 헤어지자는 이야기만을 하였다.
8) 원고는 2012. *. *. 회사 회식에 참석하던 중 피고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몇 차례 받지 않고 다음날 새벽 1시경에 귀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화를 냈고 급기야 원고가 외박했던 일 등 지난 일까지 거론하며 원고를 계속 비난하면서 ‘결혼을 서두른 너의 친정부모를 원망하라’며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원고는 피고의 목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목에 원고의 손톱에 긁힌 자국이 생겼으며, 피고도 이불로 원고를 뒤집어씌우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9) 피고는 그 후 집을 나가 보름 이상 귀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 *.경 다시 피고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헤어질 거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2012. *. *.경에는 ‘너 없을 때 짐 싸서 가고 싶어. 시장조사 갈 거면 그 때 짐 가지고 갈게.’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둘째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누나의 조언을 듣고 2012. *. *.경 집으로 돌아와 원고에게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보면서 추후 방향을 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10) 원고의 친정부모가 2012. *. 중순경 원고와 피고의 집으로 찾아 와 피고에게 결혼생활 유지 여부, 출산 문제, 혼인신고 등에 관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는 확답을 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각방을 사용하다가, 2012. *. *. ‘너가 외박한 건 물론 결백하겠지만 잊었다고 생각한 내가 그걸 못 잊은 건 어쩔 수 없고 또한 이제 와서 그 결백을 증명할 수 없겠지.’라는 취지의 문자를 남기고 짐을 싸서 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3, 15, 16, 17, 2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중 위자료 청구 :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2) 반소 청구 : 이유 없음.
[판단근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한 후 집을 나간 2012. *. *.경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에게는 신혼기간에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하였고, 그러한 경우 그 경위를 처음부터 솔직하고 소상하게 이야기하여 피고의 오해를 풀어주지 못하였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단 한 번의 외박을 마치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하며 원고를 의심하고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하였으며, 원고가 숙박하였던 모텔을 찾아내라고까지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확인하고자 하였고, 원고가 바로 피고 및 피고의 모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의 문자, 편지, 대화 시도 등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외박과 관련하여 좀 더 두고 본다는 식으로 1년이 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더 크게 손상시킨 점, 신혼 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이유로 잉태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산전 검사까지 받고 출산준비를 하려던 원고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임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부관계에 소극적이 있던 점(피고는 가사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임신중절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신혼인 점 등으로 볼 때 향후 아이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임신중절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 임신중절수술 당일 날의 프로포즈 이벤트 등과 더불어 평소 이러한 피고의 자기중심적 또는 일방적 태도가 원고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위 외박 사건으로 인한 각서를 없애고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원고가 늦은 귀가를 할 때 마다 위 외박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가출을 반복함으로써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는 최초 갈등의 고리를 제공한 자신의 잘못에 비교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의 액수
앞서 살펴본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지속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함.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유 — 2.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및 현황
1) 원고는 동거 당시부터 2012. *.경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2012. *. *.부터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월 2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동거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동거 당시부터 2012. *. **.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2012. *. *.부터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11. **. 중순경 서울 **구 **동 소재 ◇◇◇ (이하 ‘이 사건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 명의로 임차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부모가 5,000만 원, 피고가 2,000만 원, 피고 명의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맞벌이하면서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고, 매월 말일 원·피고의 지출내역 중 부부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절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액셀 표를 작성하여 생활비를 정산을 하였으며, 위 전세자금대출금에 관한 이자는 피고가 납부하였다.
5) 피고는 결혼식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위 전세자금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12. **.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은행에 대한 전세담보대출금 중 1,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결혼식 비용으로 총 3,500만 원 상당을, 가구 및 예물, 결혼준비비용 등으로 총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으며, 피고는 예물 및 결혼준비비용으로 총 1,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7)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피고는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은 앞에서 본 재산형성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피고의 사실혼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피고가 사실혼 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59,559,492원
나) 피고의 순재산 : 134,202,913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193,762,405원
[인정근거] 갑 제4, 5, 11, 12, 14, 16, 19, 20, 21, 25, 27, 29호증, 을 제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이라는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경 5년 동안 재직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2. *. *. 경 총 9,103,477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아 이를 전액 인출하였으므로 위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2. *. *.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퇴직 및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형식으로 총 4,645,836원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 있던 돈 중 9,103,477원이 ‘AMA 입금스윙’ 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돈은 피고의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으로서 생활비로 사용되었거나 예금 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의 예금을 재산분할대상에 고려한 이상 별도로 위 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주식 1,385주가 재산분할대상 재산이라는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 1,385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 *.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피고의 사실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2012. *. *.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쌍방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된 보험 및 예금만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피고의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된 원고 명의의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 해약환급금(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원고의 적극재산 제1항)과 피고 명의의 **은행에 대한 예금(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피고의 적극재산 제4항)만 원·피고의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이고 사실혼 이전에 형성된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금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가 위 보험 및 예금을 사실혼 기간 이전부터 납입하여 그 이 전의 기간에 납입된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과 예금 잔액이 원·피고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실혼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의 거주지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납부하는 한편, 원·피고는 부부공동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함으로써 각 원·피고의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과 예금 잔액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되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5%, 피고 3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사실혼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66,000,000원
[계산식]
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193,762,405원 × 65% = 125,945,563원(원 미만 버림.)나) 위 가)항의 돈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125,945,563원 – 59,559,492원 = 66,386,071원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6,000,000원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유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장진영
판사 조현락
별지 — 원고의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금액의 단위는 원입니다. 원문의 보험 두 금액은 적극재산 순번 1 아래에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구분·순번 | 재산의 표시 | 재산의 가액 |
|---|---|---|
| 적극재산 1 | **생명보험 | 31,254,376 28,305,116 |
| 적극재산 소계 | 59,559,492 | |
| 소극재산 1 | 없음 | 0 |
| 소극재산 소계 | 0 | |
| 원고의 순재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59,559,492 |
별지의 증거 및 기준일 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2012. **. *.경 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최종 거래일 기준, 이하 같다.)
별지 — 피고의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금액의 단위는 원입니다. 적극재산 제3항에는 2012년 12월 4일자 청약금 환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항의 세 금액은 원문과 같이 각각 표시했습니다.
| 구분·순번 | 재산의 표시 | 재산의 가액 |
|---|---|---|
| 적극재산 1 |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140,000,000 |
| 적극재산 2 | ****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 | 9,709,699 |
| 적극재산 3 | **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 | 2,499,336 2012. 12. 4.자 청약금환불 200만 원 포함 |
| 적극재산 4 | **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 | 6,200,000 7,810,000 91,413 |
| 적극재산 5 | ********* 증권 투자신탁 ****** 적립식 펀든 잔고 | 3,535,785 |
| 적극재산 6 | ******* 주식 20주 | 1,856,680 |
| 적극재산 소계 | 171,702,913 | |
| 소극재산 1 | **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금 | 37,500,000 |
| 소극재산 소계 | 37,500,000 | |
| 피고의 순재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134,202,913 |
| 원, 피고의 순재산 | 193,762,405 |
별지의 피고 재산별 증거 기재입니다. ‘적립식 펀든 잔고’ 등 원문의 표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 재산 항목 | 증거 등 |
|---|---|
| 적극재산 1 | 을 1,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
| 적극재산 2 |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
| 적극재산 3 |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
| 적극재산 4 | 갑 27-1, 2,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
| 적극재산 5 | 갑 27-3 |
| 적극재산 6 | 을 7-2 |
| 소극재산 1 |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갈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처음 잘못한 행동, 그에 대한 해명과 사과, 이후의 대화와 관계 회복 시도, 다시 갈등이 생긴 경위, 최종적으로 함께 살 수 없게 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의 잘못을 숨기기보다 그 이후의 과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법원이 전체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위자료·재산분할 절차)
재산목록에는 재산별 취득 시기, 계좌 사이의 이동과 기준일의 잔액을 적어 같은 돈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사실혼이 끝났을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청구하는지는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를 정한 뒤 기여도와 정산금액, 지급 방법까지 검토하려면 재산분할의 대상·평가·기여도와 지급 방법에 관한 종합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갈등의 경과와 재산자료를 각각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사건을 맡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서울가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드합3385(본소)·2013드합7479(반소) 판결: 사실혼 파탄의 책임, 위자료, 혼전 보험·예금의 유지 기여, 퇴직금과 주식의 처리, 재산분할 비율과 별지 재산명세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와 해소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의 반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재산분할금의 이행지체 시기, 지연손해금 이율과 가집행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현재 적용되는 연 12%의 특례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