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분할 집행, 외국 계좌·부동산 확인부터 회수까지

한국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판결로 외국 은행의 예금을 바로 압류하거나 해외 부동산의 명의를 곧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정한 의무와 재산 소재국의 법에 따라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분할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주문인지, ‘해외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주문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아직 재판 중이라면 해외 재산의 소유와 가액을 밝히는 동시에, 판결을 받은 뒤 어디에서 어떤 재산으로 받을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1. 해외 재산의 확인, 재산분할,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계좌나 집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적용할 법이 확인되고, 해당 재산이 그 법에 따른 분할대상이라면 해외 재산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사건에서도 소유와 가액을 입증해야 하듯, 해외 재산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이전할지, 그 재산은 상대방에게 남기고 돈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달라집니다. 외국 집행기관이 한국 판결을 인정하는 절차와, 인정된 의무를 현지 예금이나 부동산에 집행하는 절차는 다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계좌 잔액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계좌가 동결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분할대상 재산목록에 넣었다고 해서 그 나라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처분을 막을 현지 보전조치와 판결 후 집행 경로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33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등기할 권리에 소재지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한국에서 정한 분할 방법을 실행하려면 해외 부동산의 권리 이전과 등기에 필요한 현지법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외국 은행의 한국 진출 여부는 자료 확보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한국에 영업점이 있는지는 국내에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접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해외계좌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은행 이름보다 계좌를 개설한 계약은행, 계좌 관리 지점, 자료를 실제로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법 제58·59조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인지, 국내에 별도로 설립된 은행법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그룹의 국내 자회사는 해외 은행과 별도 법인일 수 있고,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본점과 같은 법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정보수집·제공이나 업무연락 등을 위한 영업소 이외의 시설이므로, 해외계좌 자료를 실제로 보유·관리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을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로 정합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기관에 어떤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것인지, 그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와 제출 범위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와 은행의 상황자료 확보에서 확인할 내용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개설한 국내계좌국내 금융거래정보 제출절차의 대상과 필요한 기간·항목을 검토합니다.
한국에 지점이나 계열사가 있는 은행의 해외계좌국내 시설의 법적 형태, 계약은행과의 관계, 해외자료의 보유·조회·제출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국내 영업시설이 없는 외국은행의 해외계좌국내 송금자료 등으로 계좌의 단서를 확보하고 국제 증거조사나 현지 자료 확보절차를 검토합니다.

HSBC도 어느 나라의 어느 은행과 계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SBC 한국의 공식 고지에 따르면 국내 시설은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의 서울지점입니다. 홍콩의 일반계좌 약관도 같은 은행 법인을 계약은행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미국 소비자 계좌의 계약은행은 HSBC Bank USA, N.A.입니다.

HSBC 서울지점은 홍콩 계좌의 계약은행과 같은 법인이지만, 미국 소비자 계좌의 계약은행과는 별도 법인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서울지점이 홍콩 개인계좌를 모두 조회·제출할 수 있다거나, 국내 압류명령이 그 예금에 바로 효력을 미친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좌자료의 관리 관계와 실제 회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조회되는 것과 돈을 동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는 뉴욕의 실제 은행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B&M Kingstone v. Mega 사건의 2015년 판결은 뉴욕에서 전산으로 해외계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정과 관할, 자료 공개 동의, 부담과 외국법 충돌에 관한 주장 등을 살펴 정보 제출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Motorola v. Standard Chartered Bank 사건의 2014년 판결은 뉴욕지점에 보낸 동결통지가 외국지점 계좌에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은 뉴욕법에 따른 판단이므로 한국 지점의 제출·집행 의무를 직접 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3. 국내에서 해외계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먼저 국내에 남아 있는 자료로 해외계좌를 특정합니다. 국내 은행의 해외송금 기록에는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나 송금 목적 등을 확인할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진 해외 은행 명세서, 부동산 매매·대출 서류와 세금 신고자료도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기록은 출발 자료이며, 그 해외계좌의 현재 잔액과 이후 거래내역까지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아직 한국에서 재판 중이라면 해외 증거조사를 위한 사법공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는 국내법과 헤이그증거협약, 양자조약에 따른 촉탁 절차를 정합니다. 적용할 조약 관계, 상대국의 조사 방식과 자료 제출에 관한 예외, 번역·전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과 계좌를 특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해외 재산을 모두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조사 대상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국가와 은행, 계좌의 식별정보, 필요한 거래기간과 항목, 그 자료가 재산분할 판단에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회신이 가능하더라도 상대국의 법과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헤이그증거협약 제1조는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와 판결 집행·보전처분 자체를 구별합니다. 이 협약은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한국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외국 은행의 예금을 압류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 후 재산을 찾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판결의 승인·현지 소송 또는 집행 단계에서 허용되는 자료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역시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법이 정한 기관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중 분할대상을 밝히려는 것인지, 판결 후 집행재산을 찾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자료가 국내 조회 대상기관에 있는지 확인하고, 국내 절차로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자료는 사법공조나 현지 절차로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송금자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거래의 단서를 찾는 방법은 예금 인출과 금융거래자료 확인 안내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 해외 부동산은 소유자와 실제로 남는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와 지역을 정한 뒤 해당 등기·토지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신청 자격을 살펴야 합니다. 주소나 필지번호로 특정 부동산의 등록명의자를 확인하는 것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모든 소유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다른 조회입니다. 공개 등기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이름을 이용한 전체 재산 검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소, 매매계약서, 대출자료, 재산세나 관리비 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을 특정하고 등록기록을 대조합니다. 명의자의 이름과 식별정보, 지분, 취득·이전 내역, 담보 등 권리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라면 배우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추가로 밝혀야 하며, 배우자가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동산 전체를 개인 재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반영할 가액과 집행으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현재 시가와 담보채무, 배우자의 지분을 확인하고, 현지 집행에서 우선권이 있는 권리와 매각·이전의 제한을 살펴야 합니다. 평가액이 크더라도 선순위 권리와 현지 집행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면 실제 회수할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 확인에서 생기는 한계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각 나라 전체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국가·지역소유 확인에서 드러나는 한계
미국 캘리포니아·뉴욕LA 카운티는 공개 온라인 기록·색인 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ACRIS는 일부 자치구의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미국 전체의 소유재산 검색은 아닙니다.
캐나다BC주의 이름 검색(브리티시 컬럼비아주)과 온타리오의 주소·필지 조회는 체계가 다릅니다. 주별 기관과 검색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2026년 시작된 소유부동산 목록 증명은 본인·상속인 등 청구 자격이 제한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름만으로 자유롭게 전국 소유재산을 조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국부동산 등기자료 조회 규정에 따른 권리자·이해관계인 등의 자격과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제시하여 전체 자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자격과 해당 부동산을 특정할 정보를 갖춰야 합니다.
홍콩주소·필지 등으로 등록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재산 전체를 조회하려면 그 사람의 권한 부여 문서가 필요합니다.

5. 한국 재산분할 판결의 해외 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먼저 재산 소재국에서 한국 판결을 어떤 경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판결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 곳도 있고, 판결에 기초해 현지에서 별도의 청구를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정된 뒤에도 예금 압류나 부동산 집행은 현지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신분관계의 인정과 재산분할 의무의 인정도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또 확정된 금전지급 주문과 특정 부동산의 이전·매각 주문은 집행할 내용이 다릅니다. 금전지급 주문이라고 언제나 일반 상사 금전판결의 승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관계 판결을 별도로 다루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주로 확인할 것은 판결의 확정성과 집행할 의무의 내용, 한국 법원의 관할이 현지 기준에서도 인정되는지,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공서나 다른 판결과의 충돌, 상호보증을 요구하는지 등은 해당 국가의 승인 규칙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 번역이나 공문서 인증만 마치면 승인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은 현지의 전속관할과 물권·등기 규정이 특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 자체를 외국 판결로 바꾸려는 경우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인정받은 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금전집행을 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금전지급 판결을 현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현지법에 따라 검토합니다.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협약 제2조는 혼인재산 등 가사관계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민사·상사 판결이나 사법공조에 관한 다른 조약을 활용할 때도, 혼인재산에 관한 판결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집행의 장벽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한국 재산분할 판결이 반드시 승인되거나 반드시 거절된다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지역판결을 집행할 때 확인할 한계
미국 뉴욕일반 외국 금전판결 승인법은 가사관계 판결을 제외합니다. 2026년 뉴욕 판결도 혼인관계 소송의 재산분배 판결을 제외 대상으로 보고, 예양(comity) 원칙에 따른 별도 인정 경로를 설명합니다.
필리핀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구하는 현지 소송에서 판결을 입증하고 관할·통지 등에 관한 항변을 살핍니다. 따라서 현지 법원에서 판결을 인정받을 절차를 준비한 뒤 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싱가포르호주 가정법원의 싱가포르 주택 매각명령 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금전명령이 당시 등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뿐 아니라 명령의 종류와 등록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민사소송법의 외국 혼인·가족 판결 승인 요건과 현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전속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 자체를 정한 판결과 금전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태국한국·태국 사법공조조약은 송달·증거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그 조약만으로 한국 판결을 태국에서 직접 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사법부의 외국판결 집행 설명에 따르면 현지 새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판결이 현지 법원을 자동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홍콩등록제도와 별도의 판결에 기초한 청구를 구별합니다. 중국 본토·홍콩 사이의 가사판결 인정제도를 한국 판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6. 해외 집행이 어렵다면 국내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단계라면 해외 재산은 상대방에게 남기고 국내 재산의 배분이나 금전 정산으로 자신의 몫을 받는 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재산의 소유·가액과 권리부담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재산으로 실제 자신의 몫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은 재산을 기존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그 결과 자신의 몫에 부족한 돈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분할 방법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해외 재산에 적용하여 국내 배분·정산안을 검토하자는 것은 이 글의 실무 적용 의견이며, 그 결정 자체가 해외 집행 문제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가상의 계산 예로, 분할대상 순재산이 국내 재산 10억 원과 해외 재산 10억 원이고 각자의 몫을 10억 원으로 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재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이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배우자가 국내 재산을 받는 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비율을 언제나 절반으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국내 재산 이전에 필요한 조건과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전지급 판결을 받아도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외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방법을 정할 때는 국내 재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해외 집행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을 나누어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주문에 맞추어 집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라면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국내 예금·부동산·채권 등을 확인하여 국내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집의 이전만 명한 판결을 채권자가 임의로 같은 가액의 금전지급 판결로 바꾸어 국내 예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에서 이전명령을 실행할 경로와 상대방의 협력을 확인하고, 합의에 의한 정산이나 별도 금전청구를 검토하려면 그 법적 근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국내 회사 지분이나 국내에서 받을 채권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개인의 집행재산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가진 돈을 곧바로 배우자의 돈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돈이 언젠가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대상 권리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지급 판결에 따라 국내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재산분할 판결금의 압류·추심과 강제집행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상대방에게 이행을 명하면 해외 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국내 절차가 있어도 외국 등기기관이나 은행에 대한 집행권한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재산상의 의무 이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제67조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재산분할 일시금의 미지급만으로 감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는 법이 정한 의무 유형과 요건에 한정됩니다.

간접강제가 가능한지는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지급할 의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회수하는 금전집행으로 다룹니다. 이전에 필요한 의사표시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판결 등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현지 등록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교부와 같이 별도로 정한 행위의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살펴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해야 할 행위와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특정해야 하며, 국내의 제재만으로 외국의 등록이나 집행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해외 재산이 있는 재산분할에서는 자료를 찾아내는 계획과 돈을 받는 계획을 함께 세우는 방향을 권합니다.

아직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면, 해외 재산을 상대방에게 남기면서 국내 재산으로 자신의 몫을 받는 안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다만 국내 재산이 충분하고 실제로 이전·집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주문과 확정 여부, 해외 재산의 식별자료, 국내 집행재산부터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 현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 유형과 필요한 송달·번역·인증 자료, 현지 보전·집행 절차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재산별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필요한 현지 절차를 정리한 뒤,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집행할 재산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분할 방법을 정하는 일반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해외 재산 문제를 상담할 때는 한국 재판의 범위와 현지에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업무 범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제33조, 금융실명법 제4조, 은행법 제58·59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한국·태국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 가사소송법 제64·67·68조, 민사집행법 제261·263조 — 국내 자료 확보, 사법공조, 물권의 준거법과 이행·집행 절차.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의 가액 평가 및 기존 명의 귀속과 금전 정산을 결합한 분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HCCH 헤이그증거협약 제1·9~11조,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협약 제2조 — 증거조사와 집행의 구별, 혼인재산 등 가사관계 사항의 적용 제외.

HSBC 한국 공식 고지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홍콩 일반계좌 약관 및 미국 계좌 공식 약관 — 국내 지점과 해외 계좌의 계약은행 관계. 뉴욕 법원 Motorola Credit Corp. v. Standard Chartered Bank(2014), B&M Kingstone, LLC v. 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Co., Ltd.(2015) — 해외계좌 정보 제출과 외국지점 계좌 동결의 차이.

미국 LA 카운티 기록기관과 뉴욕시 ACRIS, 캐나다 BC주 LTSA와 온타리오 OnLand, 일본 법무성 소유부동산 기록증명 안내, 중국 부동산 등기자료 조회 규정(2024년 개정), 홍콩 토지등록처 조회 안내 — 표에 소개한 등록기록과 소유재산 검색의 범위.

뉴욕 CPLR 제5302조 및 A.C. v. M.F., 2026 NY Slip Op 51501(U), 2026. 9. 8.; 필리핀 대법원 Mercantile Insurance Co., Inc. v. Sara Yi, G.R. No. 234501, 2019. 3. 18.; 싱가포르 고등법원 DGX v. DGY [2024] SGHC 17; 베트남 민사소송법 2026. 2. 12.자 21/VBHN-VPQH 통합본 제423·439·440·470조; 인도네시아 사법부 외국판결 집행 설명; 홍콩 법무부 외국판결 집행 및 중국 본토·홍콩 가사판결 인정제도 안내 — 국가별 집행 한계의 예시. 각 표의 자료명에서 해당 기관의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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