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 해외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한국 법원에 이혼사건을 재판할 관할이 있다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서류를 보내 주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은 동의 없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인정받으려면 적용되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나 이혼서류를 보내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끊은 기간뿐 아니라 출국한 이유, 별거 이후 생활비와 자녀 돌봄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한국법상 이혼사유와 필요한 증거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를 판례로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법원에 국제이혼의 관할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국제이혼 사건을 한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관련됩니다.

부부의 상황관할을 인정하는 요건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한쪽이 출국한 경우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가 미성년 자녀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인 원고가 한국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여기서 일상거소는 실제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뜻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제시하기보다 어디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생활해 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 주거·근무 자료, 출입국 내역, 자녀의 학교생활 자료 등으로 한국에서 실제 생활해 왔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는 이혼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도 살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그 국가의 법, 국적이 달라도 일상거소지가 같으면 그곳의 법을 적용하고, 둘 다 다르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적용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함께 청구하려면 청구 내용에 맞춰 관할과 적용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조에는 이혼 등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제59조는 친권·양육권·면접교섭 사건의 특별관할을 정합니다. 이혼 자체의 관할만 확인한 채 해외 재산이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에 관한 청구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해외 주소를 안다면 그 주소로 적법한 송달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이 그 주소로 소장과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송달은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혼에 동의하는지와 별개로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어떤 경로로 송달할지는 체류 국가와 적용되는 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양자 사법공조조약이나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외국 기관 등을 통한 송달을 진행합니다. 적용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을 촉탁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제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만으로 법원의 송달이 끝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명을 여권 등 신분자료와 대조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현지 표기와 우편번호까지 정리해 주세요. 소장과 첨부서류의 번역, 송달 요청에 필요한 서식은 적용 조약과 송달받는 국가의 요구에 맞춰 준비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카톡이나 이메일은 연락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원의 적법한 송달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90 판결은 미국 거주자에게 보낸 서류의 송달장소와 실제 수령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송달결과보고서에는 본인이 받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다른 주소에서 생활한 자료가 있었고 수령인과 서명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해외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송달이 실패하면 그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이사나 주소 오기라면 주소를 보완하고, 수령거부나 현지 절차상의 문제라면 적용 조약과 송달 결과에 맞춰 다음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송달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주소를 찾기 어렵거나 해외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는 송달 절차를 따를 수 없거나 그 절차를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공시한 뒤,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지만, 상대방을 찾는 과정을 생략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국내외 주소, 주소가 적힌 메시지나 편지,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결과, 송달이 되지 않은 사유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추가 확인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료와 현재 주소를 확인한 자료는 역할이 다르므로, 어느 부분까지 확인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공시송달을 시작한 뒤의 효력 발생기간입니다. 주소 확인과 공시송달 여부 판단에 걸리는 시간, 이후 심리와 판결까지 합쳐 이혼이 두 달 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상대방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아도 이혼사유는 입증해야 합니다

적법한 송달과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청구는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침묵을 사실의 인정으로 취급하는 자백간주 규정을 배제하고, 제1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혼인파탄의 경위와 이혼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출국 전후의 대화,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이유, 생활비 송금 내역, 폭력이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 등을 실제 주장에 맞춰 준비합니다. 해외송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송달 문제가 해결된 뒤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담할 때에는 혼인관계를 확인할 공적 서류와 배우자의 국적·신분자료, 부부가 함께 살았던 곳과 각자 현재 생활하는 곳을 설명할 자료, 마지막 해외 주소와 연락 내역을 가져오세요. 이혼을 청구하려는 이유와 증거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국제이혼 상담에서는 해당 국가의 송달 절차와 적용 법을 어떻게 확인할지,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할 경우 무엇을 더 검토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제6조·제56조·제59조·제64조·제66조(국제재판관할과 이혼의 준거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가사소송법 제12조·제17조(자백간주 배제와 직권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1조·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해외송달과 공시송달),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3조부터 제8조까지(송달 경로와 번역 등 준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90 판결(미국 거주자에 대한 송달장소·수령 경위와 송달의 적법성).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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