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확고한 희망은 이혼 후 양육자를 변경하는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양육하던 사춘기 딸이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고, 법원이 그 의사와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머니로 양육자를 변경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양육자 지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희망과 함께 현재의 양육 상황, 각 부모와의 관계, 변경 후의 생활을 살펴 자녀의 복리에 맞는 결정을 합니다.
1. 이혼 때 정한 양육자도 자녀의 희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부모나 자녀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느 부모와 생활하기를 원하는지, 그 희망이 실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19 결정도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정한 양육 사항이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이어 온 양육을 바꿀 때에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아래 원주지원 심판도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확고한 희망도 이러한 양육 상황과 관계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2. 자녀의 확고한 희망을 반영해 양육자를 변경한 실제 심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자 2022느단46 심판은 자녀가 다른 부모와 살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사정을 양육자 변경 판단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심판 평석)
부모는 2018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버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고, 이후 아버지가 딸을 양육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어머니와 규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면서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2022년 2월 초부터 한 달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판단 이유에서 “사건본인의 의사가 확고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각 부모와 자녀의 애착 정도,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어머니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아버지에게 자녀를 어머니에게 인도하도록 명했습니다.
3. 아이의 희망과 변경 후 생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먼저 자녀가 언제부터 다른 부모와 살고 싶다고 말했는지,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지 정리합니다. 면접교섭이나 함께 지낸 기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자녀가 원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정서 상태와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후 실제 돌봄을 누가 맡을지 제시합니다. 부모의 근무 일정, 함께 살 주거지, 등하교와 방과 후 돌봄,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현재 생활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조부모 등 양육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뿐 아니라 양육경험, 건강 및 정서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주거와 보조양육자의 역할,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방법은 양육계획서 작성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가정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새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들과 지내 본 경험, 앞으로의 주거와 돌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양육자 변경심판에서 아이의 의견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부모가 전달하는 말뿐 아니라 자녀의 의견과 양육환경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 실제 양육 상황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이러한 관계와 돌봄 경험을 설명하는 방법은 양육권 가사조사관 면접 준비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르면,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변경을 심판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3세는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준이지, 아이가 혼자 양육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나이는 아닙니다. 반대로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희망이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나이와 이해 정도, 부모와의 관계 및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 그 의사를 평가합니다.
부모 사이에 양육자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존 양육자를 정한 판결문·조정조서 또는 합의 내용과 함께 자녀의 희망, 현재 양육 상황, 변경 후의 구체적인 돌봄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육자를 바꾸는 것과 친권자를 바꾸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양육자 변경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친권자까지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사항을 함께 바꾸려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이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 가능성과 준비 방법은 아이가 함께 살겠다고 한 말을 녹음하여 양육권 증거로 제출하는 문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학대나 방치를 입증해야만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자녀가 현재 양육자를 강하게 거부하고 정서적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와 정서 상태 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반복해서 하는 말뿐 아니라 상담과 가사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모와 생활하는 것이 안정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육자 지정·변경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관계는 양육권·양육비 실무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기존 양육 합의나 재판 내용을 정리하고, 자녀의 희망과 현재 생활에서 확인된 사정을 구분해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민법 제837조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 제6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자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6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변경심판의 관할과 자녀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19 결정 — 양육 사항의 변경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는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자 2022느단46 심판 — 자녀의 확고한 의사, 애착관계, 양육 상황과 가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