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의 대화 녹음, “엄마와 살겠다”는 말을 양육권 증거로 내도 되나요?

아이와의 대화 녹음은 부모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 양육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한 녹음은 자녀의 희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말을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함께 살펴 자녀의 복리에 맞는 양육자를 정합니다.

1. 부모가 직접 참여한 아이와의 대화 녹음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경우,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대화에도 이와 같은 대화 당사자 녹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녹음물 등의 증거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말을 부모의 설명으로만 전달하는 대신, 음성파일을 제출해 실제 발언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도 함께 준비하면 법원이 해당 부분을 찾고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2. “엄마와 살겠다”는 희망은 실제 양육 상태와 함께 판단합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는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법 제837조도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에서는 아버지가 별거 이후 수년간 당시 9세 남짓인 딸을 세심하고 성실하게 돌봐 왔고, 아이도 부모가 헤어지면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의 실제 양육,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도, 그 친밀도가 반영된 아이의 희망, 앞으로 직접 돌볼 수 있는 사정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에게 어머니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녹음을 제출할 때에는 아이의 말에 더해, 그 부모와 생활해 온 과정과 앞으로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와 제100조는 해당 친권·양육·면접교섭 절차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13세라는 기준은 법원의 의견 청취 의무에 관한 기준입니다. 13세 미만 자녀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에서도 당시 9세 남짓인 아이의 의사가 실제 양육 상태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자녀의 생활과 양육 환경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은 양육자 판단을 위해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희망에 관해 부모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녹음만으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사조사에서 자녀와의 관계와 실제 돌봄을 설명하는 방법은 양육권 가사조사관 면접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실제 생활경험으로 자녀의 확고한 희망을 확인한 사례)

4. 녹음 원본과 녹취록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녹음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아이의 발언을 찾을 수 있도록 녹취록과 간단한 설명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원본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고, 녹취록 작성이나 필요한 구간 확인은 복사본으로 진행합니다.
  • 녹취록에는 실제로 들리는 말을 옮기고, 발언자와 해당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합니다.
  • 녹음한 날짜와 당시 아이의 나이, 대화 참여자를 설명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근거를 적습니다.
  • 증거 설명에는 자녀의 양육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을 특정하고, 그 자료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는지 적습니다.

녹취록에는 아이가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적고, 그 말을 근거로 부모가 주장하는 내용은 증거 설명에 따로 적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제 견해로는, 자녀의 희망을 담은 녹음은 평소의 돌봄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거와 돌봄 지원, 하루 일정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양육계획서 작성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자녀의 의사와 현재 양육 상태, 경제력 등을 양육권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친권·양육권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녹음자료와 평소 돌봄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준비한다면, 이혼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자녀의 현재 생활과 원하는 양육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법령·판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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