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아버지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자 2022느단46 심판은 사춘기 딸이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고, 어머니 및 재혼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정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1. 아버지와 살던 딸이 어머니와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희망한 사건
청구인인 어머니와 상대방인 아버지는 2007년 10월 25일 혼인하였다가 2018년 3월 5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때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버지로 정했고, 이후 아버지가 딸을 양육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와 규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해 왔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자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2월 초부터 한 달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딸을 인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로는 아버지가 매월 말일에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자녀 인도를 인정하고, 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구분 | 이 사건에서 정한 내용 |
|---|---|
| 친권자·양육자 |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 |
| 자녀 인도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녀를 인도 |
| 양육비 | 자녀를 인도한 다음 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
| 면접교섭 | 아버지와 자녀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 12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 만남 |
| 가집행 | 자녀 인도와 양육비 지급을 명한 주문 제2·3항에 부여 |
공개된 자료는 위 심판문입니다. 이후 항고 여부와 후속심 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2023년 1월 12일 심판의 판단을 해설합니다.
2. 자녀의 확고한 희망을 실제 생활 경험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변경 이유에서 “사건본인의 의사가 확고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 의사는 어머니와의 규칙적인 만남, 재혼가족과의 좋은 관계,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한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과거와 현재 양육 상황,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각 부모와 자녀의 애착 정도,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도 판단 자료로 들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심판문에는 가사조사보고서 전문이나 자녀가 조사관에게 한 말이 그대로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관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나 자녀의 진술 문구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자녀가 희망을 밝힌 시기와 이유, 그 말이 이어진 경과, 다른 부모와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을 실제 사실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가사조사에서도 부모의 바람과 자녀의 의사를 구분하고, 일상적인 돌봄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내용은 양육권 가사조사관 면접에서 양육 경험과 계획을 설명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3.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양육자를 변경한 이유
계속성의 원칙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이어 온 생활과 애착관계를 보호하는 기준입니다. 이 심판도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을 바꾸려면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변경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엄격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한 뒤 법원은 이 사건 자녀의 확고한 의사와 양육 상황,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가사조사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심판문에는 아버지의 학대·방임이나 자녀의 특정한 정서 증상이 별도의 인정사실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변경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판단 근거는 자녀의 확고한 의사와 실제 생활관계, 조사 자료 등입니다.
이 심판이 직접 인용한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수년간 딸을 성실하게 돌보았고, 딸도 아버지와 살기를 원했으며, 아버지가 직접 양육할 여건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린 여자아이에게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 등으로 양육 상태를 바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자녀의 의사가 향한 생활관계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계속된 돌봄과 딸의 희망이 현재 생활의 유지를 뒷받침했고, 원주지원 사건에서는 어머니와의 교류·동거 경험 및 확고한 희망 등이 변경을 뒷받침했습니다.
이혼 후의 양육사항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자와 친권자를 모두 바꾸려는 경우에는 두 지위의 변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사항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19 결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으로 양육사항을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수 있고, 조정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양육자 변경 뒤의 생활비와 아버지와의 만남도 함께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급할 양육비의 시작일은 자녀를 인도한 다음 날입니다. 청구일이나 심판일을 지급 시작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의사와 연령, 이혼 전후의 경제적 상황과 입증 정도, 자녀의 연령과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한 월 70만 원 중 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공개된 이유에는 부모의 구체적인 소득과 산정 계산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금액을 사춘기 자녀의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아버지와 자녀가 상호 가지는 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본 일정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 12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이고, 명절·방학·생일 등의 추가 일정은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도 장소와 방법, 일정을 바꾸어야 할 때 늦어도 3일 전까지 이유를 알리고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딸의 의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아버지에게는 딸이 어머니에게 원만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변경을 청구하는 부모는 자녀를 인도받은 뒤 어디에서 살고, 누가 일상적인 돌봄을 맡고, 생활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감당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보조 양육자·하루 일정과 자금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양육계획서 작성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심판문 원문 — 주문·청구취지·이유
아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자 2022느단46 심판문의 주문·청구취지·이유입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소송대리인 표시는 생략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심 판사건 2022느단46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소송대리인 표시 생략]
주 문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3.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가. 일정
1)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1박 2일
2) 그밖에 설·추석 연휴기간, 방학기간, 생일, 기념일 등 추가적인 일정을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나. 방법
상대방은 위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다. 유의사항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의사, 일정, 건강상태, 상호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늦어도 3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이유를 말해주어야 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말일에 7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10. 25. 혼인하였다가 2018. 3. 5. 협의이혼하였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협의이혼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사건본인은 현재 사춘기 여아로 청구인과 규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 2. 초부터 한 달간 청구인과 함께 지내면서 청구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 및 유아인도 청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실제 양육자와의 관계,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의사가 확고한 점 및 사건본인의 과거와 현재 양육 상황, 사건본인의 성별과 연령,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청구인과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애착 정도,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해 보인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변경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이 청구인에게 원만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양육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청구인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당사자의 의사, 연령, 이혼 전후 경제적 상황과 이에 대한 입증정도,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 면접교섭 방법(직권)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므로 상대방과 사건본인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및 사건본인과 상대방의 애착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중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유아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며,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3. 1. 12.
판사 장수영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자녀가 다른 부모와 살고 싶다고 말하면, 그 희망이 나온 이유와 이어진 경과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녀에게 원하는 답을 반복하게 하기보다, 부모가 알고 있는 생활 경과를 정리하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부모와 살고 싶어 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변경을 원하는 쪽은 현재 생활에서 무엇이 어렵고, 바뀐 생활이 왜 더 안정적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양육을 유지하려는 쪽도 자녀의 말을 일시적인 불만으로 넘기기보다 그 이유를 듣고, 실제 돌봄과 자녀의 정서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면접교섭의 전체 관계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심판을 상담하려면 기존 양육자 지정 자료, 자녀가 희망을 밝힌 경과와 양육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과 사건 수행을 맡길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자 2022느단46 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자녀의 확고한 의사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한 변경, 자녀 인도, 양육비와 면접교섭.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 현재 양육을 바꾸는 판단에서 실제 돌봄·애착관계·자녀 의사를 고려한 사례.
-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19 결정 —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의 변경 가능성과 자녀의 복리.
-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제909조 제6항 — 양육사항과 친권자 변경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