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배우자와 직장 동료가 친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고 단둘이 영화·전시회 등을 관람했으며, 항의를 받은 상대방이 사과한 사건에서 상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경위 등을 함께 살펴 부정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상은 대전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121787 판결입니다. 법원은 “죽을죄를 지었다”, “선 넘었다”는 취지의 사과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대학 선후배이자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와 만남
원고 A와 배우자 C는 2007년 4월 16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와 같은 대학의 후배로, 2016년 3월경 C가 근무하던 연구원의 같은 연구실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C는 연구실장이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24일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반말로 대화를 나눈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확인한 카카오톡에는 2019년부터 이어진 대화가 있었고, 피고가 C를 “오빠”라고 부르거나 서로 매우 친밀한 말투를 사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다녀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대화 화면을 캡처해 피고에게 보내며 항의하자, 피고는 “죽을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선 넘었다고 인지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라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은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청구취지에 나오는 연 5%와 연 12%는 원고가 요구한 이율이며,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이나 이율이 아닙니다.
2.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한 이유
법원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을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정된 사정 | 법원의 평가 |
|---|---|
| “오빠”라는 호칭과 매우 친밀한 말투 | 같은 대학 선후배로서 다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 식사·술자리, 영화·전시회 관람, 출장 기회를 이용한 등산 등 단둘의 만남 |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했지만, 그 행위들이 정조의무 위반이나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직장 내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대한 모습 |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피고가 C를 이성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
| 원고의 항의에 대한 사과 | 답변 내용만으로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결이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직접 증명해야만 상간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3. 친밀한 행동과 사과를 평가할 때 구별할 부분
친밀한 행동의 존재와 그 관계의 성격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동료끼리 단둘이 영화를 보면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 관람이라는 행동의 이름이 같더라도, 그 전후에 나눈 대화와 만남의 경위, 두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했는지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도 이 사건에서 관계의 성격을 판단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공개적으로 어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건에서는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과의 강도보다 무엇을 인정한 말인지가 중요합니다
“죽을죄를 지었다”, “선 넘었다”는 말은 잘못을 강하게 인정하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는 대화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불쾌하게 할 정도로 친밀하게 행동했다는 의미인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교제를 인정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답변 내용만으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과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사과 문장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질문하거나 항의했고,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 답했는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답변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카카오톡 대화와 원고의 항의 내용 전체가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없는 대화를 보태어 사과의 정확한 대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여부와 별개로 어떤 교제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메시지의 맥락과 다른 정황을 어떻게 함께 검토하는지는 부정행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증거 검토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판결 원문
대전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121787 판결입니다. 변론은 2023년 2월 1일 종결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주문·청구취지·이유를 수록하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표시 부분은 생략합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C은 2007. 4.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의 같은 대학 후배로서 2016. 3. 1.경 C이 근무하고 있던 D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 E연구실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였고, C은 당시 E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5. 24. C의 휴대전화에서 C이 피고와 반말로 대화를 나눈 문자를 보고 C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C과 피고가 2019년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눠오면서 2019년에는 피고가 C을 오빠라고 부르며 서로 매우 친밀한 말투를 사용하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다녀오기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화 화면을 캡처하여 발송하면서 따지자 피고가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머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선 넘었다고 인지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과거의 말들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8~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년부터 C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눠오면서 한때에는 C을 오빠라고 부르며 매우 친밀한 말투를 사용하고 출장 업무를 끝낸 후나 퇴근 후 식사나 술자리를 갖고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다녀오고 출장 기회를 이용하여 함께 등산하기도하는 등 단둘이 어울리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들 자체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와 C이 같은 대학 선후배로서 다소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관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때 직장 내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서로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대한 것으로 볼 때 피고가 C을 이성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항의에 대한 피고의 답변 내용만으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확보한 자료를 행동의 날짜와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각 자료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칭이나 사과 한 문장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표현이 나온 앞뒤 대화와 실제 만남의 경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카톡 캡처만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나요?)
특히 상대방이 “친한 선후배나 동료였을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 설명과 맞지 않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사람도 친분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문제 된 대화와 동행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미 확보한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화까지 포함해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의 반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명 외에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파탄 주장, 위자료와 이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려면 배우자 외도와 상간 위자료 청구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요령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자료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121787 판결 [손해배상(기)] — 대학 선후배이자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만남·사과를 검토하여 부정행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제3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