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를 키울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나요? 대학 학비와 결혼자금까지

앞으로 자녀를 키울 부담을 재산분할 합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에서는 양육자가 집이나 돈을 더 받도록 정하고, 대학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의 부담까지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담, 특별한 교육·치료비, 성년 이후의 지원 비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돈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정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1. 양육 부담을 재산분할 합의에 반영할 때, 어떤 돈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 중 재산을 형성·유지한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중 가사와 육아를 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돌보느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주거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은 장래의 양육 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의에서는 이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 배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 부담을 고려해 재산분할액을 정한 것인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한 것인지는 문서에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을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받을 양육비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먼저 확인해야 추가적인 양육 부담을 어느 부분에 반영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기준은 이혼재산분할 총정리: 분할대상과 기여도, 합의 시 확인할 사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에서는 대학 학비와 결혼자금까지 합의할 수 있나요?

부모가 동의한다면 성년 이후의 대학 학비나 결혼자금도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해 미리 주는 방법도 있고, 대학 등록이나 혼인 등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 없이 명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와 부모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은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고 월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되, 대학 등록금은 성년 이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의 귀속이 재산분할인지, 양육비 선지급도 포함한 것인지, 등록금 약정과는 별개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지만, 부부가 따로 작성한 재산분할·학비·결혼자금 합의 전체가 그 조서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적인 합의서의 모든 약속을 바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한 내용인지, 집행할 수 있는 문서에 담긴 내용인지를 합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정이혼에서는 성년 이후 비용도 조정조서에 남길 수 있나요?

이혼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뿐 아니라 성년 이후의 학비 등 별도 지급약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여 조정조항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조정절차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대학 학비나 결혼자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한 금전 지급의무를 조정조서에 남기는 것은, 단순히 개인 간 합의서만 보관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학비는 아버지가 책임진다”처럼 쓰면 등록금만 해당하는지, 기숙사비와 생활비도 포함하는지, 대학원까지 부담하는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정할 기준, 지급기한과 수령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등록이나 혼인 등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라는 문서 형식만으로 모호한 약속까지 곧바로 집행 가능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다면 부모 사이에서 누가 약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년 자녀는 이혼 조정의 당사자인 부모와 별개의 권리 주체라는 점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혼판결에서도 앞으로 양육할 사정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나요?

미성년 자녀를 앞으로 양육할 사정은 재산분할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별도로 정한다는 이유로 장래 양육 부담을 재산분할에서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자에게 일정 비율을 가산하거나, 앞으로 지출할 양육비 전액을 재산분할금에 더해 주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2019르130 판결은 혼인 중 가사·육아의 분담, 재산 형성·유지 경위, 현재 소득 능력과 함께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원고를 배려할 필요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 지급도 별도로 명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양육 때문에 비율을 몇 퍼센트 높였는지는 판결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돌봄 필요, 근무시간 조정이나 경력 공백, 주거 유지의 필요 등 양육이 실제 생활과 소득 능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 부담을 소득·주거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방법은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부양적 요소와 준비자료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 문제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성년 이후의 대학 학비나 결혼자금을 예상해 그 합계만큼 재산분할금을 늘려 달라는 청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년 이후의 모든 지원 비용까지 미성년 양육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5. 고액 교육비와 치료비는 특별양육비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고액의 교육비와 치료비는 구체적인 필요가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양육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특별한 비용을 양육비 총액에 가산하는 문제와, 부모가 특정 비용을 별도로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고액 교육비는 합의 또는 자녀 복리를 위한 합리적 필요를 확인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는 통상적인 교육비가 표준양육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고액 교육비는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적성·재능 등에 비추어 자녀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액 교육비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쪽 부모가 비싼 교육과정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분담의무가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교육의 필요성, 기존 교육 경과, 과정과 비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출하려는 교육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시기에 예정된 교육과정과 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와, 진학 여부나 학교도 정해지지 않은 채 먼 장래 비용을 예상하는 경우는 입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고액 치료비는 진단과 치료계획, 실제 부담할 비용이 중요합니다

중증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고액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치료계획, 예상 치료기간과 비용, 보험 등으로 보전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양육비 산정기준 안내도 고액 치료비와 일정한 고액 교육비를 가산요소로 제시합니다. 다만 기준표는 법원을 구속하는 정액표가 아니며, 인정되는 양육비 총액과 비양육자가 부담할 몫도 구별됩니다. 필요 비용이 인정되어도 그 전액을 상대방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에서는 월 양육비에 포함하는 비용과 따로 정산할 비용을 나누고, 추가 치료비 등의 분담비율·증빙자료·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구한다면 어떤 비용을 어떤 근거로 추가 반영해 달라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아직 발생 여부와 규모를 알 수 없는 모든 비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선지급을 기대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6. 만 19세 이후 대학 등록금도 양육비로 미리 받아 둘 수 있나요?

대학 등록금을 미리 확보하려면 성년 이후에도 부담할 비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분명합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정한 월 양육비가 대학 졸업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양육비’라고 이름을 바꾸어도 성년 이후 비용이 미성년 양육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부모의 모든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년 자녀에게는 부모의 부담 능력 등을 전제로 별도의 부양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사이의 미성년 양육비 분담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학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자녀의 부양 필요와 부모의 여력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해당 사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내 대학 등록금도 모든 경우 청구할 수 없다는 판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거나, 이혼하는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대학 졸업까지의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은 성년 딸의 뇌종양 치료비를 부담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분담을 청구한 사건에서, 미성년 양육비가 아닌 성년 자녀의 부양과 공동부양의무자 사이의 비용 분담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춘 부양 문제를 일반적인 대학 학비 약정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혼할 때 대학 비용까지 정리하려면 “학비는 나중에 의논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성년 이후에도 약정이 유지되는지, 어느 교육과정의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나 성년 이후까지 부담하기로 한 약정채무가 성년 도달만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7. 자녀의 결혼자금도 합의서에 넣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결혼자금이나 신혼집 마련 비용이 통상적인 미성년 양육비에 포함되어, 합의 없이도 이혼판결에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아버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전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고, 학비와 결혼비용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그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자, 법원은 성년 이후의 약정생활비와 대학원 학비, 실제 지출한 결혼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문·평석)

이는 부모가 약속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하급심 사례입니다.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대학원 학비와 결혼비용까지 양육비로 정해 주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자금은 혼인 여부와 시기부터 불확실하므로 지급 조건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혼식 비용인지, 정액의 혼인 지원금인지, 신혼집 보증금도 포함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신고·예식일 등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언제 지급할지, 상한은 얼마인지, 지급받을 사람은 누구인지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혼인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과, 지금 확정된 금액을 이전받는 합의는 다릅니다. 당장 교육·주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확실한 미래의 지급약속 대신 현재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구에게 귀속되는 돈인지와 어떤 비용을 포함하는지는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8. 집을 더 받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면, 이후 청구도 끝나나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정했다면 이후에도 그 합의의 내용과 실제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을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재산을 넘겨준 사정을 전혀 무시한 채 양육비를 다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은 이혼 당시 아버지가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이 양육의무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대신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육비 전부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결정입니다.

한편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도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당초 위자료·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더 주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추가 양육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청구하면 이미 지급한 재산과 무관하게 원하는 금액을 새로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합의 당시 어떤 양육비를 어느 기간까지 충당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9. 재산분할·특별양육비·성년 이후 비용은 합의서에 어떻게 나누어 적나요?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검토할 때에는 “총 얼마를 받는가”와 함께 그 돈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면 빠뜨린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 재산분할: 귀속시킬 재산과 금액, 이전·지급기한, 주택 대출 등 관련 채무의 부담, 양육비 선지급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미성년 기간의 월 양육비: 자녀별 금액, 지급 시작일과 종료일, 매월 지급일, 수령인을 정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면 충당하는 기간과 범위를 밝힙니다.
  • 특별한 교육·치료비: 월 양육비에 포함된 부분과 추가 분담할 부분, 대상 비용, 부담비율 또는 한도, 증빙 제출과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 성년 이후 대학 비용: 성년 이후에도 부담한다는 점, 국내·국외 및 학부·대학원 구분, 지원 학기와 기간, 등록금·기숙사비·생활비 포함 여부, 장학금 공제, 휴학·유급 등의 처리를 정합니다.
  • 결혼자금: 정액 또는 상한, 지급 조건과 기한, 혼인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지급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학비는 아버지가 부담한다”는 문장보다, 대상 교육과정과 지원 기간을 정하고 실제 등록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 밝히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도 이어서 정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그때 협의한다”는 문구는 향후 협의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확정해 두고 싶은 목적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 지급의무인지, 나중에 다시 합의해야 비로소 부담하는 비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끝으로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정산 조항을 넣을 때에도 별도로 정한 학비·치료비·성년 이후 지원약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 지급하기로 한 의무는 정산 조항과의 관계까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합의안을 검토할 때에는 자녀의 월 지출표 옆에 각 지급약정의 입금 시기를 적어, 당장 부족한 생활비와 나중에 받을 비용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장래 대학 학비와 결혼자금을 넉넉하게 약속하더라도, 당장 사용할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약속한 시기에 지급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합의의 실익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현재 이전받는 방법과 미래에 나누어 받는 방법을 비교하되, 주택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과 유지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안이나 합의서에 지급 조건만 있고 확인자료나 지급기한이 빠져 있지 않은지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재산 배분과 자녀 비용을 함께 협의하려면 현재 재산·채무 내역, 월 양육 지출, 예정된 교육·치료 자료와 상대방의 제안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준비하고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검토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