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화가 나 보낸 성적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외도나 결별에 화가 났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비속어가 들어간 메시지를 보냈지만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성적인 조롱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1. 비교할 세 사건과 법적 기준

사건번호사실관계 요약주된 쟁점
서울북부지법
2021고단1274
→ 2021노1295
→ 대법원 2022도3416
전 남자친구의 새 연인 때문에 자신이 헤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새 연인에게 성적 비속어가 포함된 욕설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심한 욕설을 하려는 의도와 별도로 성적 목적이 증명됐는지
대법원
2018도9775
연인 사이에 성적인 비교가 오간 뒤, 상대방의 성기와 성적 매력을 비하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성적 수치심을 주어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성적 욕망에 해당하는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466
→ 2023노2102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람이 상간 상대방과 그 배우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와 홍합껍질을 택배로 보냈습니다.외도에 대한 분노에서 보낸 글과 물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수치심을 주면서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적인 관심은 없었고 화가 났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성적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성적 욕설을 보낸 두 사건에서 판단이 갈린 이유

욕설을 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274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몸 파는 여자’라는 뜻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체 메시지와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 피해자의 성적인 면을 부각하려고 보낸 메시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특정한 성적 요소를 연상시킬 만큼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고, 더 심한 욕설을 하려고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2021노1295 판결은 성적 비하가 들어간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3416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연인 사이에 돈을 갚는 문제와 성적인 갈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기 수술을 권하자, 상대방은 과거 함께 살았던 남성과 피고인의 성기 크기를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대방의 성기와 성적 매력을 비하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돈을 갚지 않는 데 화가 나면 변제를 독촉하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다른 남성과 비교한 말이 생각나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발송 경위와 문자의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성적 상처를 주고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조롱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법이 정한 성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단을 가른 부분2021고단1274
무죄 유지
2018도9775
성적 목적 인정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위관계가 깨진 데 대한 분노에서 욕설을 더 심하게 하려던 것으로 판단성적으로 비교당한 일이 떠오르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
전체 메시지에서 드러난 공격 대상피해자의 특정한 성적 요소를 부각하는 내용으로 보지 않음피해자의 성기와 성적 매력을 구체적으로 비하·조롱
법원이 판단한 목적성적 수치심을 통한 만족의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같은 성적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 인정

3. 상간 상대방에게 성적인 택배를 보낸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66 판결의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상간 상대방과 그 배우자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조리법 형식의 문서와 홍합껍질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성적 목적과 글·물건의 도달을 인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문, 평석)

법원은 외도로 가족이 해체된 아픔과 분노를 형량에 참작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2023노2102 판결은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성적 목적과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에게만 보낸 글이나 물건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문제 된 욕설 한 줄만 떼어 보지 말고, 다툼이 시작된 대화부터 이후 메시지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상대방의 어떤 말에 반응했으며, 성적인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택배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와 물건, 포장 및 배송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려는 단계라면 문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합의 의사를 확인할 내용만 담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향은 상간소송 내용증명과 소송 준비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 앞서 준비할 자료와 사건을 맡길 변호사에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내용·도달 요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274 판결, 같은 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295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416 판결 — 관계 파탄 후 보낸 욕설에서 성적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과 분노가 결합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466 판결, 같은 법원 2024. 4. 11. 선고 2023노2102 판결 — 상간 상대방 부부에게 성적인 문서와 물건을 보낸 행위의 유죄 판단 및 양형부당 항소기각. 원문과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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