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카카오톡을 확보했다면, 그 수집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수집 과정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이미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열람하고 촬영·캡처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1.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카카오톡을 보면 처벌될 수 있나요?
동의 없이 잠금을 풀어 비밀로 보호된 내용을 확인했다면, 부부 사이에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적인 대화를 열람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로 보호된 전자기록 등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저장된 대화나 사진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394 판결에서는 아내가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평소 알고 있던 패턴으로 잠금 해제한 뒤,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출한 사진도 형사재판의 증거에 포함되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되는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도 검토 대상입니다. 휴대전화에 이미 저장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은 컴퓨터에 저장된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였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그 용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인지, 사적인 대화를 열람·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인지에 따라 수집 경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2. 위법하게 확보한 카카오톡도 이혼·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면, 법원은 보호할 사생활과 진실을 밝힐 필요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배우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상간소송에서 인정했습니다. 수집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혼소송에 대응할 필요, 동거 중 촬영한 경위, 사생활 침해 정도, 증거 확보의 긴급성, 적법한 대체 증거를 얻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잠금 해제 여부와 방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잠금을 풀어 얻은 카카오톡이 모두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집 방법과 침해 정도,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은 부정했습니다. 문자·사진을 촬영한 자료와 위법 녹음에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과 다른 위법수집증거의 구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에서 증거를 활용하는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이미 확보한 카카오톡은 제출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자료가 있다면 대화 화면뿐 아니라 어떻게 열람하고 확보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 경위를 숨긴 채 증거로 제출하면, 뒤늦게 상대방의 형사고소와 증거 사용에 관한 다툼에 함께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허용받은 사용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람·촬영했는지, 확보한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용받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누설도 금지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7도15226 판결은 부정하게 취득한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누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일은 별도의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에도 취득 경위와 제출 목적·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단은 수집·제공행위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인 대화까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미 확보한 자료의 사용을 검토하는 것과 새로 배우자의 잠금을 풀어 자료를 계속 모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얻은 사진이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열람·촬영까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진 파일은 수정하지 않고 보관하고, 수집 경위와 이후 전달 내역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잠금을 몰래 풀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상담할 변호사의 설명 방식과 업무 범위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형법 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비밀로 보호된 전자기록의 내용 탐지와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국가법령정보센터.
- 울산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394 판결 — 잠든 배우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해제하여 문자메시지·사진 등을 확인·촬영한 행위. 법원 공개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저장된 메신저 대화의 비밀 보호와 권한 없는 열람·복사·누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위법하게 촬영한 배우자 휴대전화 자료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