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던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어도 형사 처벌 –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고 있어도, 배우자가 잠든 사이 몰래 잠금을 풀고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아내에게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거와 가정 파탄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394 판결입니다.

1.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 문자와 사진을 촬영한 사건

아내는 2022년 7월경 주거지에서 남편이 잠든 사이, 미리 알고 있던 잠금 패턴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이어 남편이 마사지업체 및 출장 마사지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장 마사지 종업원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는 아내의 법정진술, 남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혼소송에 제출된 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판단한 대상은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 속 정보를 알아낸 행위입니다. 문자와 사진에 나타난 남편의 행위가 이혼사유나 위자료 책임으로 인정되었는지, 이혼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적용된 형법 제316조

법원은 형법 제316조 제2항과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항은 봉함하거나 비밀장치를 한 편지 등을 개봉하는 행위와 그 형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여,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항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확인할 요소이 사건의 사실과 판단
보호되는 기록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
비밀장치휴대전화에 설정된 잠금 패턴
내용을 알아낸 방법남편이 잠든 사이 패턴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저장된 자료를 확인·촬영

제316조 제2항이 규정한 행위는 기술적 수단으로 기록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추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잠금을 해제하여 내용을 읽은 단계부터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소송 제출 사실과 구별하여 휴대전화 속 정보를 알아낸 행위에 위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3. 미리 알고 있던 잠금 패턴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된 이유

이 사건에서 아내가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방법은 이미 알고 있던 패턴으로 잠금을 푼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비공개 정보를 알아낸 행위에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할 때에는 패턴을 어떻게 알았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해당 자료의 열람을 허락했는지와 그 허락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자나 사진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아내가 잠금 패턴을 알게 된 경위나 부부 사이에서 평소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방식에 관한 상세한 판단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특정 메시지를 직접 보여준 경우나 자료 열람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4.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

선고유예는 범죄가 성립함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주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고, 유예한 형은 벌금 100만 원입니다.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처분이며,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바로 납부하도록 명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아내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별거와 가정 파탄으로 남편을 상대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별거와 가정 파탄은 이미 이루어진 잠금 해제를 적법하게 만든 사정이 아니라, 앞으로 남편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쓰였습니다.

판결은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노역장유치의 환산 기준도 1일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선고유예에는 법적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도 처벌 부담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 여부와 이후 확정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이 1심의 판단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5. 이혼소송에 제출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판결문만으로는 사진이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 목록에 “피의자가 이혼소송에 제출한 사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사진을 제출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혼재판부가 그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 사건인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을 구별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집 경위와 방법, 사생활 침해의 정도, 증거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와 사진 등을 촬영한 행위에 대한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어도, 그 자료를 민사재판의 사실인정 근거로 삼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는 별도의 증거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법한 녹음의 증거사용 제한과 실무상 영향은 이 구별을 중심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이혼·상간소송에서 문자나 사진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도는 부정행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증거 검토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배우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용도로, 어느 자료까지 열람하도록 허락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면 수집 시점, 당시 잠금 상태, 열람·촬영한 범위, 소송 제출이나 외부 전달 여부를 구분해 두세요. 내용만 편집하여 제출하기보다, 원래의 대화 흐름과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얻은 자료를 이혼·상간소송에 쓸 수 있나요?)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라는 이유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며 추가 자료를 몰래 확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직접 받은 메시지나 인정 발언 등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이혼소송과 별도의 형사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증거 검토 이후 이혼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구분하여 준비할지는 배우자 외도·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행할 변호사와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394 판결 —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법원 게시물에 판결문 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16조 제1항·제2항, 제59조 제1항 — 비밀침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선고유예의 요건.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위법수집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과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배제. 위 울산지방법원 사건의 후속심이 아닌 별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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