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끝난 외도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이미 끝난 외도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합의가 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헤어졌어도 위자료 책임은 남나요?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관계를 끝냈더라도 그 책임은 남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간 상대방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기혼 사실에 관한 고의·과실 등 손해배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기본 요건과 청구 방법은 배우자 외도와 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끝난 외도의 위자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외도가 끝난 날만으로 청구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별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지, 그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손해단기소멸시효의 기준
개별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손해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손해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끝난 외도를 최근 처음 알게 되었다면, 관계 종료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2017년에 외도를 알고, 2022년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뒤 2023년에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개별 외도의 손해배상과 구별하지 않은 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외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시점부터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그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의 해소 시점과 3년·10년 시효를 비교한 표는 외도 자체의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의 소멸시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도를 용서하거나 혼인을 유지하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인가요?

결혼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준 것과 금전배상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자료를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는 당시의 말과 행동, 합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해당 사유에 따른 이혼청구의 제한입니다. 그 규정만으로 위자료 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사후 용서에 해당하는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용서와 이혼청구 제한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포기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약속이나 행동의 해석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은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를 행위·의사표시의 해석으로 인정할 때에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도 사건의 판결은 아니지만, 금전청구권을 포기했는지 판단하는 일반 법리입니다.

따라서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말이나 함께 생활한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배상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특정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가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포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상간 상대방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구상금 사건의 법리이며,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도 포기 대상과 범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정리한 합의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언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고, 언제 그 사실과 상대방을 알았으며, 이후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나 합의서가 있다면 일부 표현만 옮기기보다 앞뒤 내용과 함께 준비합니다.

그 외도로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과정과 회복되지 못한 이유도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외도 자료와 함께 발견 시점, 합의 내용,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내역을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가능성과 불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받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제841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부정행위에 관한 이혼청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구별 및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 채권 포기·채무면제 의사 해석의 엄격성. 일반 채권양도통지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채무면제의 상대적 효력과 변제의 효과. 일반 구상금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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