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같은 상대방과 외도가 계속된다면, 새 사실과 증거를 기존 소송에 추가하고 위자료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더 제출하는 것과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새 증거를 냈다는 이유로 법원이 처음 청구한 금액을 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계속됐다는 사실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후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평가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1. 상간소송 중 새 외도 사실을 추가하려면 청구변경이 필요한가요?
새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면 준비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고,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까지 늘리려면 청구취지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해 달라는 요구이고, 청구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상 이유입니다.
| 하려는 일 | 제출·정리할 내용 |
|---|---|
| 계속된 외도를 재판에 반영 | 준비서면 등에 새 행위의 날짜·내용과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원인을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합니다. |
| 위자료 청구금액도 증액 | 변경할 총액과 이유를 적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외도 관계가 이어진 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기존에 주장한 교제와 새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변경 때문에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낼 때까지의 교제를 주장했는데, 소송 중에도 함께 여행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면 그 날짜와 동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장한 과거 여행의 사진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와, 소송 제기 후 새로운 여행이 있었던 경우는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날짜의 대화가 새 만남이나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다른 정황을 함께 살펴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에서는 성관계 사진·영상 없이 대화와 현장 자료를 연결하여 판단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늘릴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그 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도 변경된 청구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에 따른 추가 인지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원금 3,000만 원을 청구한 상태라면, 새 자료를 보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더라도 원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2. 소송 중에도 외도를 계속하면 위자료가 더 높아지나요?
관계 지속은 위자료를 더 높게 정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는데도 외도를 이어갔다면, 교제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과 발각 후에도 피해를 계속 가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 한 번마다 일정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에서는 피고가 소송 제기 이후에도 배우자와 교제하면서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과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문·평석)
이 사건의 청구금액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관계 지속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지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도 계속된 외도만으로 얼마가 추가됐는지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가단53508 판결은 발각 후에도 동거를 계속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1심은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평가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맞춰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1391 판결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영향, 발각 후 태도,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함께 평가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원문·항소심 평석)
따라서 증액을 구할 때에는 “소송 중에도 만났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과 정신적 피해가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판례의 금액을 다른 사건의 기준액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더 넓은 기준과 상간 상대방의 책임 요건은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위자료·상간녀 소송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청구취지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청구변경은 원칙적으로 1심이나 항소심 등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합니다. 현재 1심이라면 1심, 항소심이라면 항소심의 진행 상황에 맞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이 아직 남았더라도 변론이 이미 종결됐다면, 먼저 변론이 다시 열려야 추가 청구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변론을 종결했다면 새 자료와 추가 주장, 변경할 청구 내용을 제시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다시 심리할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참고서면이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변론이 자동으로 재개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도 새 사실을 주장하고 청구금액의 증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구변경 요건과 함께 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을 바꾸어 달라는 것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는 확보한 뒤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제147조·제149조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지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은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를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도 사건이 아닌 해임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밝힌 일반적인 소송절차 법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청구 내용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앞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도 새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종전 청구와 판결이 다룬 행위·기간을 확인하고 새 행위로 인한 손해의 별도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관한 증거를 뒤늦게 찾은 경우와 다릅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은 새로운 사실관계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를 구별했습니다. 외도 사건의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일반 법리입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소송 중 새 자료를 확보했다면, 먼저 담당 변호사에게 자료 전체와 확인한 날짜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소장 제출 전의 행위인지 그 이후 새로 있었던 행위인지 나누면 추가 주장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금액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새 자료를 기존 청구금액의 인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청구액을 넘어서는 배상을 구하려면 금액 변경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외도가 언제 끝날지 기다리며 자료를 모으다 보면 현재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먼저 전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이어서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론종결 예정일과 법원이 정한 자료 제출기한, 청구금액 변경 여부를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자료를 전달하고 소송 대응을 상의할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역할과 상담 준비 방법을 정리한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62조·제142조·제146조·제147조·제149조 — 청구 범위, 청구변경의 방식·시기, 변론재개와 자료 제출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 — 소송 제기 후에도 계속된 부정행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청주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가단53508 판결 및 2026. 7. 16. 선고 2025나51391 판결 — 관계 지속 등 위자료 산정 사정과 항소심의 금액 재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과 부대항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확정판결 후 새로운 사실관계와 새 증거의 구별. 외도 사건이 아닌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일반 소송법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