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도 반환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산분할금을 정하는 단계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이미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갖추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임박했다면 가압류 결정의 송달을 서둘러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도 전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부담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에서 제 몫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보증금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전 배우자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의 절반을 나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나눌 몫도 명의나 혼인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려면 전 배우자를 채무자,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갖는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현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처음 계약서에 적힌 사람만 보고 절차를 진행해서는 곤란합니다.
2. 재산분할금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액수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더라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의 가압류·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 본안 청구에 앞서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했으니 보증금부터 묶어 달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것으로 주장하는 금전채권과 그 금액의 근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하기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의 가압류 대상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임박했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다른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반환 일정이 드러나는 대화, 재산분할 협의 내용, 다른 재산의 처분 정황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준비 과정에서 고려합니다.
가압류에서 시간의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는 시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과 제291조에 따라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황을 알리는 의미는 있지만, 그 자체로 법원의 가압류와 같은 지급금지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3. 가압류를 받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유효한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면, 가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임차인인 전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은 채권가압류를 집행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재산분할금에 관한 집행권원과 추심명령 등을 갖추면, 임대인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다시 지급할 위험을 부담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된 청구채권, 가압류의 범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와 금액, 후속 집행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례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주택을 인수한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 새 임대인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직접적인 쟁점은 임대인 변경에 따른 가압류 효력의 승계였지만,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 관계가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대인에게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른 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법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해당 범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합니다. 임차인이나 전 배우자 중 한쪽의 말만 믿고 지급하기보다, 송달받은 결정과 공탁 요건에 따라 처리할 문제입니다.
4. 판결을 받았다면 실제 회수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심판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갖추었고 지급기한도 지났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합니다. 앞서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두는 조치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추심명령이 임대차계약의 만기를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주택 인도 등 보증금 반환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에 따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연체 차임이나 정당한 원상회복비 등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
- 전세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질권·채권양도 여부 및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와 배당 관계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도 임대차보증금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사안에서도 공제 문제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보증금 자체가 제때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증금 외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반환일까지 기다리기 전에 확인할 사항
우선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전세대출 관련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임대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 반환 예정일, 이혼일, 재산분할 합의서나 판결문을 함께 놓고 보면 필요한 절차와 시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았다면, 보증금 만기와 별개로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2년이 재판 밖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가압류만 해 두거나 “보증금을 받으면 정산하자”는 이야기를 나누며 본안 청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미 합의나 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문제는, 재산분할의 내용을 처음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문제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당사자들이 협조할 수 있다면 임대인까지 참여하여 반환일에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합의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 둘이서 작성한 합의서에 내 계좌를 적었다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직접 지급의 근거와 금액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이라면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증금이 유효하게 반환되었다면, 기존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이 들어간 전 배우자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재산을 찾아 별도로 보전·집행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보증금이 상대방에게 반환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 재산을 다시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도 반환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재 임대인, 반환일, 공제 후 잔액을 확인하고, 집행권원 유무에 따라 가압류와 압류·추심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보증금뿐 아니라 다른 재산과 채무까지 포함하여 분할 범위와 기여도를 정리하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판단 기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부터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 후 2년의 행사기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80조
가사사건의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과 담보 제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76조, 제277조, 제28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제291조·제296조·제297조
송달에 따른 효력 발생, 지급금지, 추심명령 및 제3채무자의 공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7조, 제229조, 제291조, 제296조, 제2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450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압류금지 범위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법 제450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격과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공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 안의 재산분할심판 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