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당첨된 분양권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취득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전 확보한 분양권과 투입 자금의 가치는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반영합니다.
1. 결혼 전 당첨 사실만으로 아파트 전체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등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확보한 분양권은 그 취득 경위와 가치를 확인할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바탕으로 혼인 중 어떤 협력을 거쳐 아파트를 취득하고 유지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부부의 소득으로 마련하고 대출도 함께 갚았다면 상대방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으로 대금을 납부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송금 명의만으로 기여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증여에서 출발한 재산이라도 취득과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전 당첨 사건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출처와 혼인 중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2. 이미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납입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에서는 혼인 전 개설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혼인 후 아파트에 당첨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 분양대금의 약 70%를 납입했고, 파탄 후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은 파탄 전까지 납입한 분양대금만 분할 대상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중 대금 납부와 상대방의 소득활동·가사·육아를 통해 아파트 취득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 사건의 당첨과 공급계약은 혼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분양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존 권리의 가치와 혼인 중 취득·유지에 대한 기여를 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3.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라는 말은 절반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혼인 전 당첨과 계약금 마련, 혼인 당시 분양권의 경제적 가치, 혼인 중 납입과 대출 상환, 혼인기간과 가사·육아 기여 등을 반영하여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분양가가 5억 원이었던 아파트를 혼인 중 취득했고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시가가 8억 원, 분할 대상 대출 잔액이 2억 원이라면, 아파트 전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순가치는 6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몫을 정할 때 혼인 전 기여와 혼인 중 협력을 평가합니다. 과거 분양가 5억 원이나 배우자가 직접 송금한 금액만이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혼인 전 계약금 5,000만 원을 현재 집값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씩 나누는 계산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권리와 자금이 현재 재산 형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하며, 납입 비율이 곧 재산분할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권리와 자금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혼인 중 유지 기여를 분할비율에 반영하는 기준은 특유재산을 반영한 재산분할 실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서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입니다. 아직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하고 분양권 상태라면 그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는 납입 내역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프리미엄, 남은 납부의무와 관련 대출을 구별하여 중복 공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4. 당첨일부터 잔금일까지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당첨부터 대금 납부와 대출 상환까지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시간순으로 연결해 정리하세요.
- 청약 당첨 통지와 공급계약서: 당첨일, 계약일, 계약자와 분양대금 확인
- 혼인 전 계약금 입금 내역과 자금 출처: 본인 예금, 부모의 지원, 대출 여부 확인
- 중도금·잔금 납부 및 대출 상환 내역: 혼인 중 마련한 돈과 혼인 전 보유자금의 구별
-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잔액과 시가 자료: 현재 재산 형태와 순가치 확인
-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분담 자료: 직접 납입 외에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기여 설명
특히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로 바뀌었다면 기존 대출이 실제로 상환된 것인지, 다른 대출로 대체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와 실제 상환 재원을 구별해야 어느 쪽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당첨자는 혼인 전에 확보한 권리와 자금의 가치를, 상대방은 주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기여를 정리해야 합니다. 양쪽 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당첨·혼인·중도금·잔금·대출 상환 시점을 같은 순서로 맞춰 두세요.
특유재산과 기여도, 재산 평가에 관한 전체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준비할 때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0조 — 혼인 전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의 기본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 상속·증여에서 출발한 재산과 배우자의 취득·유지 기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 혼인 중 대금 납부와 공동 형성의 기여에 기초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취득한 아파트 자체의 분할 대상성.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